Scope 3 배출량 추정기: 비영리법인 | ciferi
비영리법인이라도 과세 대상 사업이나 자산 보유로 인해 Scope 3 배출량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분적 세제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임시적 차이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해외 운영, 자회사 활동, 기금 관련 시간 차이가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개요
비영리법인이라도 과세 대상 사업이나 자산 보유로 인해 Scope 3 배출량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분적 세제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임시적 차이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해외 운영, 자회사 활동, 기금 관련 시간 차이가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감사 담당자라면 한국 세무 규정에 따른 배출량 추적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주된 사업이 비과세이더라도 자회사 운영, 임대 부동산 보유, 특정 기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회계기준(IFRS) 적용 시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범위 3 요건과 연결됩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
금융감독원(FSC)은 기후 공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일부 대규모 비상장사는 확대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를 가질 예정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상장사 계열사이거나 공적 자금을 받는 경우, Scope 3 배출량 추정이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산하 한국회계감사기준위원회(KAASB)는 국제감증기준(ISAE) 3410을 한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2021년 국제감증기준을 기반으로 감사기준을 개발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적 감증(limited assurance)을 수행할 때 국제 기준을 참조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Scope 3 경계 설정
핵심 원칙: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업(예: 교육, 의료, 자선 활동)이 비과세라면, 그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은 보고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포함해야 합니다.
- 자회사 운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Scope 1, 2, 3 배출량 전체
- 임대 부동산: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Scope 3 Category 8(상류 임차 자산)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은 해당 건물의 에너지 배출량을 추적해야 함
- 투자 포트폴리오: 기금 자산으로 보유한 상장사 지분에서 발생하는 Scope 3 Category 15(투자)
- 기금 운영: 특정 목적 기금(장학금, 연구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배출량
한국의 세제 규정과 배출량 추적
비영리법인은 한국 세법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세제 지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면:
Scope 3 배출량 추정 시 이 배분을 명확히 해야 감사 담당자가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04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은 과세 대상이 아님
- 법인세법 제97조: 상시근로자 수, 자산액,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인한 과세 여부 결정
- 부가가치세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
- 병원 운영: 비과세 (주된 사업)
- 의약품 제조: 과세 (수익사업)
- 경영진 급여, 공동 비용(전기, 가스, 통신 등): 배분 계산 필요
Scope 3 배출 요인의 적용
이 계산기는 GHG Protocol의 15개 Scope 3 카테고리를 지원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ategory 1 (구매한 재화 및 용역): 비영리법인의 자회사가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 예를 들어, 의료 기관이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하면, 해당 공급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cradle-to-gate)을 추정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구매액의 0.42 kg CO2e/€당(또는 약 0.50 kg CO2e/만원당)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Category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비영리법인이 구매한 전기의 상류 배출량(well-to-tank 및 송배전 손실). 한국 전력망의 2024년 배출 계수는 약 0.035 kg CO2e/kWh입니다. 이는 영국(0.207)이나 독일(0.380)보다 낮은데, 한국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Category 4 (상류 운송 및 유통): 비영리법인의 자회사가 공급사로부터 납품받는 재화의 운송 배출량. 도로 운송은 0.107 kg CO2e/톤·km, 철도 운송은 0.028 kg CO2e/톤·km입니다.
Category 6 (출장):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단거리 항공(3,700km 미만)은 0.156 kg CO2e/여객·km, 장거리 항공(3,700km 이상)은 0.195 kg CO2e/여객·km입니다. 한국 출장이 많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철도(0.035 kg CO2e/여객·km)를 적극 활용하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7 (임직원 통근): 근무일 기준 임직원당 일일 평균 배출량.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므로, 자동차 통근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Category 8 (상류 임차 자산):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외부에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배출량입니다. 사무실 기준 50 kg CO2e/m²/년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비영리법인 사례: 서울의료 재단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의료 재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재단은 직영 병원(비과세)과 의약품 도매 자회사(과세)를 운영합니다.
재단 구조:
배출량 추정:
병원 운영 (비과세, 보고 범위 제외):
자회사 (과세, 전수 보고):
임차 자산 (Category 8):
전체 보고 범위:
감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문서화 항목:
- 모법인: 서울의료 재단 (비영리 공익법인)
- 자회사: 한의약유통 주식회사 (의약품 도매, 100% 소유)
- 임차 자산: 강남구 소유 상가 건물, 연 3,000m² (외부 임차인에게 임대)
- 에너지: 전기 1,200,000 kWh/년, 가스 50,000m³/년
- Scope 1 & 2만 추적 (Scope 3는 제외)
- 구매 재화: 매입액 ₩4.2억 원/년 × 0.50 kg CO2e/만원 = 2,100 톤 CO2e
- 운송: 톤킬로미터 50,000 톤·km × 0.107 kg CO2e/톤·km = 5,350 톤 CO2e
- 출장: 임직원 20명, 출장 비용 ₩180,000,000 (항공료 포함)
- 단거리 항공 2,000 여객·km × 0.156 = 312 톤 CO2e
- 열차 1,500 여객·km × 0.035 = 53 톤 CO2e
- 소계: 7,815 톤 CO2e
- 3,000 m² × 50 kg CO2e/m²/년 = 150 톤 CO2e
- Scope 1: 250 톤 CO2e (병원 가스 + 자회사 난방)
- Scope 2: 420 톤 CO2e (병원 + 자회사 전기)
- Scope 3: 7,965 톤 CO2e (자회사 및 임차 자산)
- 합계: 8,635 톤 CO2e
- 자회사 설립 정관 및 기업 구조도 (사업 범주 명확화)
- 각 부문별 에너지 청구서 (비영리 부문과 수익 사업 부문 분리)
- 구매 거래 내역 및 공급사 목록 (Category 1 산정 근거)
- 출장 관리 규정 및 여행 영수증 (Category 6 검증)
-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 정보 (Category 8 적용 여부 판정)
감사 관점에서의 위험 요소
한국 비영리법인의 Scope 3 배출량 보고에서 감사인이 주목해야 할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경계 오류: 비영리 부문과 수익 부문의 경계가 모호하면, 배출량 포함/제외 판정이 부정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교육(비과세)과 의료(과세) 활동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량을 완전히 제외하거나 과도하게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분 계산의 적절성: 건물, 에너지, 인력 등 공동 자원을 여러 부문에 배분할 때 합리적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비중, 사용자 수, 에너지 미터 판독값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임의 비중 배분은 감사 관점에서 약점입니다.
자회사 데이터 통합: 비영리 모법인이 자회사의 배출량을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별도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면 데이터 수집이 지연될 수 있고, 보고 시점 불일치 위험도 있습니다.
배출 계수의 선택: 국제 기준과 한국 실정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계수를 적용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력망 계수(0.035 kg CO2e/kWh)를 사용할지, 국제 기준의 계수를 사용할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공시 완전성: 금감원은 향후 비영리법인의 공시에도 Scope 3 배출량 세부 항목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개 카테고리별 배출량, 측정 방법, 배제 항목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이 계산기는 각 Scope 3 카테고리에 대해 입력 방식을 제공합니다.
지출 기반 방식 (Category 1, 2, 14, 15):
구매액을 입력하고 기본 배출 계수(kg CO2e/원화 또는 유로)를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구매액을 입력하십시오.
에너지 기반 방식 (Category 3):
구매한 전기(kWh) 또는 연료(리터, 입방미터)를 입력합니다. 한국 전력망 계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운송 기반 방식 (Category 4, 9):
운송 거리(톤·km) 또는 운송 모드별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각에 대한 계수가 제공됩니다.
폐기물 기반 방식 (Category 5, 12):
폐기 방식(매립, 소각, 재활용, 퇴비화)별 폐기물 무게(톤)를 입력합니다.
출장 기반 방식 (Category 6):
출장 거리와 운송 수단을 입력합니다. 항공, 철도, 자동차별 계수가 구분됩니다.
통근 기반 방식 (Category 7):
임직원 수와 근무일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일일 1.28 kg CO2e/명(통근)입니다.
면적 기반 방식 (Category 8, 13):
임차 자산의 면적(m²)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0 kg CO2e/m²/년입니다.
공시 및 감증 시 고려 사항
한국의 비영리법인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때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 양식:
감증 영역 (ISAE 3410 기준):
감증 제공자는 다음을 검증합니다:
- 총 Scope 3 배출량 (톤 CO2e)
- 카테고리별 배출량 (15개 항목)
- 측정 방법 (실제 vs 추정)
- 배출 계수 출처 및 연도
- 배제된 카테고리 및 이유
- 년도 대비 변화 설명
- 경계 설정의 완전성 (모든 자회사, 임차 자산 포함 여부)
- 배분 계산의 합리성 (공동 비용 배분 근거)
- 배출 계수의 출처 확인 (한국 전력망 계수 vs 국제 계수 일관성)
- 데이터 품질 (실제 데이터 vs 추정값의 비율 공시)
- 년도 변화 설명의 타당성 (배출량 증감 원인 분석)
다음 단계
비영리법인의 감사 담당자라면, 먼저 조직 구조를 명확히 하십시오. 모법인과 자회사, 임차 자산, 기금의 경계를 정리한 후 이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각 카테고리별 입력값을 문서화하고, 배출량 계산 과정을 기록하세요. 감사 종료 시 이 기록이 감증 제공자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한국 비영리법인의 온실가스 공시는 규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KICPA와 금감원의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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