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3 배출량 추정기: 의료보건 부문 | ciferi
주무 부처 및 규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는 배출량 보고와 폐기물 처리 규정을 담당합니다. 2023년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3,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보고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의료보건 부문에서 종합병원급...
한국의 의료보건 부문 규제 환경
주무 부처 및 규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는 배출량 보고와 폐기물 처리 규정을 담당합니다. 2023년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3,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보고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의료보건 부문에서 종합병원급 규모의 기관은 대체로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금융감독원(FSC) 및 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회(ACPB)는 의료기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감사 품질 감시를 수행합니다. 한국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국제기준 수렴이 진행 중입니다. 의료기관이 탄소중립 관련 공시를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계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의 배출량 산정 기준
환경부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배출계수를 제공합니다. 주요 배출계수는 한국형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전력, 연료, 운송, 폐기물)로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망 배출계수는 약 0.462 kg CO2e/kWh(위치 기반)입니다. 이는 여전히 상당한 석탄 발전 비중을 반영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기관의 Scope 3 배출량 프로필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의료보건 기관의 경우 카테고리 1(구매 의료용품 및 서비스)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배출량을 차지합니다. 이는 멸균 장갑, 일회용 주사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폐기물 처리액, 산소, 질소 등을 포함합니다.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연간 의료용품 구매에 약 40억 원을 지출하며, 이는 환산계수에 따라 약 1,680톤 CO2e로 계산됩니다.
카테고리 5(운영 중 발생 폐기물)도 의료기관에서 중요합니다. 의료 폐기물,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병원의 크기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 처리되며, 일반 폐기물은 매립 또는 에너지 회수 소각으로 처리됩니다.
카테고리 6(출장)과 카테고리 7(직원 통근)은 의료기관 성격에 따라 중요도가 다릅니다. 광역 의료기관은 환자 수송과 의료진 출장이 많으나, 지역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을 보입니다.
의료보건 기관의 배출량 산정 방법
카테고리 1: 구매 의료용품 및 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배출계수를 사용합니다. 의료용품 구매액에 0.38~0.45 kg CO2e/천 원의 환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요 구매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을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5: 폐기물 처리
의료기관은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통해 월별 폐기물 처리량(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소각: 약 1,200 kg CO2e/톤, 일반 폐기물 매립: 약 600 kg CO2e/톤, 재활용: 약 100 kg CO2e/톤을 적용합니다. 3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연간 의료 폐기물이 약 600톤이므로 약 720톤 CO2e 배출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Scope 2로 보고한 전력 구매에 상류 배출량을 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력 구매 1 kWh당 약 0.025 kg CO2e의 상류 배출(채취, 운송, T&D 손실)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카테고리 6, 7: 출장 및 통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출계수를 사용합니다. 국내선 항공: 약 0.156 kg CO2e/승객-km, 기차: 약 0.028 kg CO2e/승객-km, 자동차: 약 0.171 kg CO2e/승객-km입니다. 직원 통근의 경우 직원 수와 평균 통근 거리(서울 기준 약 12.5 km)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감사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감사기준서 570(계속기업)과의 연계
의료기관이 탄소중립 목표를 공시한 경우, 감사인은 이것이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경영진이 Scope 3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장비 투자, 의료용품 조달처 변경, 폐기물 처리 방식 전환 등을 계획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Scope 2 기준선 설정의 중요성
의료기관의 Scope 3 배출량은 Scope 2(구매 전력)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 구매처 변경(신재생에너지 계약 또는 직접 계약)은 카테고리 3의 상류 배출량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감사인은 작년도와의 비교 시 기준선 재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계약 검증
카테고리 5 배출량의 신뢰성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계약서 및 처리 증명서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인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의료용품 구매 데이터의 품질
카테고리 1 배출량 계산의 정확성은 구매 발주 시스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감사인은 다음을 검증합니다:
-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인허가 상태(환경부 등록)
- 월별 처리량 기록의 일관성(이전 연도와의 편차 분석)
-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류 정확성
- 처리 방법(소각, 매립, 에너지 회수)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의료용품 구매액 데이터의 완전성(모든 부서의 구매가 시스템에 포함되었는지)
- 환산계수 선택의 적절성(의료용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통합 계수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구분했는지)
- 년간 변동률이 현실적인지 확인(예: 전년도 대비 40% 증가가 실질적 구매량 증가에서 비롯되었는지, 가격 상승 효과인지)
한국 의료기관 사례: 서울의료재단 주식회사
배경
서울의료재단 주식회사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위치하며 연간 약 45억 원의 의료용품을 구매합니다. 재무제표 감사를 받으며, 2024년부터 탄소중립 관련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과정
1단계: 의료용품 구매 데이터 수집
경영진은 구매 발주 시스템에서 2024년 전체 의료용품 구매액을 추출했습니다: 45억 원. (의약품, 주사기, 드레싱재, 의료기기 소모품, 산소, 질소 포함)
2단계: 환산계수 선택
의료용품의 특성상 평균 환산계수 0.42 kg CO2e/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배출계수, 의료 부문 평균)
3단계: 카테고리 1 배출량 계산
45억 원 × 0.42 kg CO2e/천 원 = 1,890톤 CO2e
4단계: 폐기물 처리 배출량 계산
5단계: 전력 관련 상류 배출
Scope 2로 보고한 전력 사용량: 연 800만 kWh
상류 배출(채취, 운송, T&D 손실): 800만 kWh × 0.025 kg CO2e/kWh = 200톤 CO2e
6단계: 출장 및 통근
전체 Scope 3 배출량: 3,945톤 CO2e
- 감염성 폐기물: 월 65톤 × 12개월 × 1.2 kg CO2e/kg = 936톤 CO2e
- 일반 폐기물: 월 80톤 × 12개월 × 0.6 kg CO2e/kg = 576톤 CO2e
- 재활용: 월 30톤 × 12개월 × 0.1 kg CO2e/kg = 36톤 CO2e
- 폐기물 소계: 1,548톤 CO2e (폐기물 처리 계약서 기반)
- 의료진 출장(항공): 월 120명 × 2회 × 1,500 km × 0.156 kg CO2e/km = 70.56톤 CO2e
- 직원 통근: 800명 × 230근무일 × 1.28 kg CO2e/일 = 237톤 CO2e
감사인의 검증 포인트
카테고리 1 검증
감사인은 구매 발주 시스템 데이터와 회계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용품 구매액 45억 원이 재무제표의 원재료비 또는 의료용역비에 일관되게 기록되었는지 검증합니다. (표본 검증: 분기별 구매 데이터 샘플 추출 및 인보이스 대조)
또한 환산계수 0.42의 적절성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용품의 주요 품목(의약품 0.35, 의료기기 0.48, 소모품 0.40)의 구성 비율을 파악하고, 가중평균 계수가 0.42와 적절히 근사하는지 검토합니다.
카테고리 5 검증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검토하여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환경부 허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 폐기물 관리 규정 준수 여부)
월별 폐기물 처리량 기록을 수집하여 연간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월 65톤으로 일정한 추이를 보이는지, 아니면 계절성이나 의료 수요 변화에 따른 편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00병상 규모 병원의 평균 월 감염성 폐기물: 55~80톤, 정상 범위)
수년도 비교 및 기준선 설정
2024년이 첫해 공시이므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기준선 연도(baseline year)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향후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이를 공시에 명시합니다.
국제 감리 동향
ISAE 3410 제한적 확인 대상으로서의 의료기관
2023년 국제감사사기준위원회(IAASB)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Scope 3 배출량 공시는 제한적 확인(limited assurance)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ISAE 3410 또는 ISAE 3000 (개정판)에 따른 온실가스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을 검증해야 합니다:
국제 감리 지적 사항
금융감독원 유럽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수집된 국제 감리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은 의료기관이 Scope 3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배출량 산정 방법의 GHG 프로토콜 준수
- 배출계수 출처의 신뢰성
-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유지 절차의 통제 환경
- 의료기관의 40%는 Scope 3 배출량 산정 시 사용한 환산계수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음
- 35%는 년간 배출량 변동 원인을 설명하지 않음 (예: 구매량 증가, 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
- 25%는 카테고리 5 폐기물 처리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음 (의료 폐기물만 집계)
- 배출계수 선택 과정을 문서화 (예: 202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출계수 v5.1 사용)
- 년도별 배출량 변화분석 보고서 작성 (예: 폐기물 처리량 변화 +5%, 환산계수 현실화로 -3%, 순 변화 +2%)
- 모든 폐기물 유형의 배출량 포함(의료, 일반, 재활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