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방식

Scope 1 배출량은 기업이 운영하는 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을 측정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활동 데이터에 해당 활동의 배출 계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난방유 소비가 Scope 1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업이 사무실 난방에 사용한 난방유 10,000리터를 측정하고, 난방유의 배출 계수(일반적으로 톤CO₂e/리터)를 곱하면 해당 난방에서 발생한 Scope 1 배출량이 나옵니다.
GHG Protocol 문단 3.2는 Scope 1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이 기준은 간단해 보이지만 감사 실무에서는 모호한 경계가 발생합니다. 임차 자산에서의 연료 연소, 장기 용역계약의 발전기 운영, 위탁 제조 공정에서의 화학 사용 등이 소유/통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경영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GHG Protocol Technical Guidance 및 CSRD ESRS E1 세부 기준을 참조하여 경영진의 경계 설정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control)의 정의가 재무보고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운영 리스로 인식된 자산이라도 배출량 보고에서 Scope 1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산출 예시: 화성공업 주식회사

클라이언트: 한국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2024년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간 매출 850억 원, CSRD 보고 의무 해당 기업(EU 자회사 보유).
배경: 화성공업은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생산합니다. 본사 공장에 LNG 보일러 3대, 발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창고에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Scope 1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1단계: 활동 데이터 수집
문서화 노트: 활동 데이터는 공급사 청구서와 구매 영수증을 원본으로 하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LNG는 m³에서 kg으로 변환하기 위해 표준 환산 계수(밀도 0.68kg/m³)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구입 기록은 회계시스템과 조화했습니다.
2단계: 배출 계수 선택 및 적용
배출 계수는 GHG Protocol Scope 1 및 2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부록에서 선택했습니다.
문서화 노트: 배출 계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IST) 배출 계수 데이터베이스 2024년판 및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 선택했습니다. 국가별 계수와 수입 에너지별 계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 에너지믹스 기반 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선택 근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부록 D에 기록했습니다.
3단계: 완전성 확인
경영진은 Scope 1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직접 배출원을 식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문서화 노트: 완전성 평가는 GHG Protocol 범위 결정 트리를 사용했으며, 환경 관리 책임자와 공정 엔지니어와의 면담으로 검증했습니다.
4단계: 경계 및 소유/통제 확인
경영진은 장기 임차 창고(벙커C유 난방)의 Scope 1 포함 여부를 재검토했습니다. 창고는 경영진이 운영 통제(operational control)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Scope 1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자 물류센터의 냉동 창고는 경영진이 온도 설정을 통제하지 않고 위탁사가 모두 운영하므로 제외했습니다.
문서화 노트: 소유/통제 판단 결과표를 별지 자산 목록으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Scope 1 총 배출량은 3,460톤CO₂e입니다. 이 수치는 활동 데이터 원본(청구서, 영수증)에 기반하고, 배출 계수는 공인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했으며, 완전성과 경계는 표준 기준에 따라 재평가했습니다. 감사인 관점에서 경영진이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정량화했으며, 공시 시 CSRD ESRS E1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 본사 공장 LNG 연소: 월간 공급 청구서 합계 1,200,000m³ (연간)
  • 발전기 연료 (경유): 연간 구입 영수증 25,000리터
  • 창고 난방 (벙커C유): 연간 구입 300톤
  • LNG: 2.04 kg CO₂e/m³ → 1,200,000m³ × 2.04 = 2,448톤CO₂e
  • 경유 (발전기): 2.68 kg CO₂e/리터 → 25,000리터 × 2.68 = 67톤CO₂e
  • 벙커C유: 3.15 kg CO₂e/kg (300톤 = 300,000kg) → 300,000kg × 3.15 = 945톤CO₂e
  • 고정 연소(보일러, 발전기): ✓ 포함
  • 이동 연소(사내 운송용 차량): 해당 없음 (아웃소싱)
  • 공정 배출(화학 반응): 해당 없음 (사출 공정은 물리적 변환만)
  • 냉매 누출: 해당 없음 (냉각 장비가 없음)
  • 폐기물 처리: 해당 없음 (위탁 처리)
  • 기타 배출원: 해당 없음

감사인과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 배출 계수 구식 사용: 많은 기업이 배출 계수를 1회만 선택한 후 연도별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GHG Protocol은 연간 최신 IPCC 계수나 국가 배출 계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GHG Protocol 문단 6.2). 감사인은 비교연도 배출량을 재계산할 때 배출 계수 업데이트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활동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의 불일치: 기업 회계시스템의 연료 비용 합계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연료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 선입선출법(FIFO)에 따른 구매 기간 차이, 또는 선물 계약으로 인한 기간 불일치 때문입니다. 감사인은 활동 데이터(수량)와 재무 데이터(비용)를 모두 추적하고 원본 증거(청구서, 납품증명서)로 검증해야 합니다.
  • 소유/통제 기준 모호성: CSRD 보고 기업의 경우, 금융보고 기준의 "통제"(IFRS 10)와 배출량 보고 기준의 "통제"(GHG Protocol)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운영(joint operation) 자산이나 사실상 통제(de facto control)하는 임차 자산에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감사인은 기업의 통제 정의가 GHG Protocol 문단 3.2를 충족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SRS E1-4 세부 기준이 참조 자료입니다.
  • 냉매 누출의 과소보고: 사무실과 창고의 냉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GHG Protocol 문단 3.4에서 Scope 1 공정 배출로 분류됩니다. 많은 기업이 냉매 충전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누출량을 추정하지 않아 Scope 1 보고에서 누락합니다. 감사인은 냉매 구매 영수증과 유지보수 기록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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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e 2 배출량: 전력 구입으로 인한 간접 배출. Scope 1과 달리 기업이 직접 연소하지 않지만 사용한 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배출.
  • Scope 3 배출량: 공급망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CSRD 보고 의무에 포함되지만 범위 정의와 정량화 난도가 Scope 1, 2보다 높음.
  • 배출 계수: 활동 데이터에 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계수. GHG Protocol에서 제시.
  • GHG Protocol: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의 국제 표준. CSRD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의 근간.
  • CSRD 이중 중요성: 기업의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할 때 환경 영향(외부 중요성)과 재무 영향(내부 중요성)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
  • ESRS E1 환경 표준: CSRD 보고 대상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Scope 1, 2 공시의 기본 구조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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