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산업 주식회사는 연결매출 1조 2천억 원의 제조업체입니다. 한국, 베트남, 멕시코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부터 Pillar Two 규칙이 적용됩니다.

목차

Pillar Two 규칙 개요

적용 대상과 임계값


Pillar Two는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했습니다.
핵심 구성요소:

실효세율 계산


각 관할지역별로 GloBE 소득을 GloBE 소득세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15% 미만인 경우 최고세(Top-up Tax) 대상이 됩니다. KSA 540.A42는 복잡한 세무계산에 대해 경영진의 추정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소득공제부인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최상위 모기업이 소재한 관할지역에서 적용
  • 과소세부담세액(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완적 적용
  • 적격국내 최소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ax, QDMT): 각국이 자체적으로 도입 가능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회계처리


Pillar Two 최고세는 K-IFRS 1012 법인세에 따라 당기법인세로 분류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IASB는 IAS 12에 임시 예외를 도입하여 Pillar Two 관련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했습니다.
회계처리 요점:

필수 공시사항


K-IFRS 1012.88A부터 88B까지는 Pillar Two 관련 특별 공시를 요구합니다:

  • 최고세는 부채 발생 관할지역에서 인식
  • 실효세율 15% 미만 확정 시점에 충당부채 계상
  • 분기별 중간재무제표에도 최선의 추정치 반영
  •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실질적 제정 여부
  • 현재 및 다음 회계연도 노출 평가
  • 현재 회계기간 최고세 총액

감사 접근법

위험 식별과 평가


KSA 315.31에 따라 Pillar Two와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 영역:
내재위험 요소:
통제위험 요소:

KSA 620 전문가 활용


Pillar Two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KSA 620 감사인의 전문가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선정 시 고려사항:
적격성 평가:
객관성 확보:

KSA 540 회계추정 감사


최고세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KSA 540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추정과정 이해:
추정 불확실성 평가:
  • 복잡성: 130개 이상 관할지역별 세법 규정 적용
  • 주관성: GloBE 소득과 소득세 산정의 판단 요소
  • 변동성: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
  •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 세무 전문가 부족
  • 시스템 대응 지연
  • 국제세무 및 Pillar Two 전문성
  • 해당 관할지역 세법 지식
  • OECD 모델규칙 이해도
  • 피감사기업과의 이해관계 검토
  • 독립성 확인서 수령
  • 업무범위 명확히 정의
  • GloBE 소득 산정 방법론
  • 실효세율 계산 절차
  • 안전항(Safe Harbor) 적용 여부
  • 관할지역별 세법 해석 차이
  • 환율 변동 영향
  • 향후 입법 변화 가능성

실무 적용 사례

김성산업 주식회사는 연결매출 1조 2천억 원의 제조업체입니다. 한국, 베트남, 멕시코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부터 Pillar Two 규칙이 적용됩니다.
1단계: 적용 대상 확인
문서화 노트: 매출 환산 기준과 계산 과정 조서 작성
2단계: 관할지역별 실효세율 산정
문서화 노트: 각 관할지역별 GloBE 소득과 소득세 계산 근거 조서
3단계: 최고세 계산
베트남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므로 최고세 대상:
문서화 노트: 최고세 계산 과정과 회계처리 조서
4단계: 감사 절차
문서화 노트: 전문가 의견서와 감사인의 평가 의견
결과적으로 김성산업은 베트남 관할지역에 대해 10억 원의 최고세를 당기법인세로 인식하고, 관련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했습니다.

  • 연결매출: 12,000억 원(약 9억 유로) → 7억 5천만 유로 초과
  • 다국적기업 그룹 → Pillar Two 적용 대상
  • 한국: GloBE 소득 800억 원, GloBE 소득세 176억 원 → 실효세율 22%
  • 베트남: GloBE 소득 200억 원, GloBE 소득세 20억 원 → 실효세율 10%
  • 멕시코: GloBE 소득 150억 원, GloBE 소득세 36억 원 → 실효세율 24%
  • 부족 세율: 15% - 10% = 5%
  • 최고세: 200억 원 × 5% = 10억 원
  • 세무전문가를 활용하여 GloBE 규칙 적용의 적정성 검토
  • 베트남 현지 세법과 Pillar Two 규칙의 상호작용 검토
  • 10억 원 최고세 충당부채 계상의 합리성 평가

실무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것: Pillar Two는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닌 복잡한 국제조세 규정이므로 전문가 활용 없이는 적절한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확인: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기준으로 Pillar Two 적용 여부 판단 (KSA 315.12)
  • 전문가 선정: 국제세무 전문가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KSA 620.9에 따라 평가
  • 실효세율 검토: 각 관할지역별 GloBE 소득과 소득세 계산의 정확성 확인
  • 최고세 계산: 15% 미만 관할지역의 최고세 산정이 OECD 모델규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 회계처리 검토: K-IFRS 1012에 따른 당기법인세 분류와 이연법인세 예외 적용 확인
  • 공시 완전성: K-IFRS 1012.88A-88B 요구사항에 따른 필수 공시 포함 여부 확인

일반적인 실수

  • 안전항 규정 오해: OECD 모델규칙의 안전항 적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최고세를 과소 계상하는 경우
  • 관할지역 구분 오류: 지점과 자회사를 잘못 구분하여 실효세율을 잘못된 관할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관련 자료

  • 법인세 감사 체크리스트: Pillar Two를 포함한 법인세 감사의 전체 절차와 핵심 점검사항
  • KSA 620 전문가 활용 가이드: 세무 전문가 선정과 업무 관리를 위한 실무 지침
  • 회계추정 감사 도구: KSA 540에 따른 복잡한 회계추정의 감사 접근법과 문서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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