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Pillar Two 규칙 개요 2.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3. 감사 접근법 4. 실무 적용 사례 5. 실무 체크리스트 6. 일반적인 실수 7. 관련 자료

Pillar Two 규칙 개요

적용 대상과 임계값

Pillar Two는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규칙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부인규칙(IIR)은 최상위 모기업 소재지에서 적용됩니다. IIR이 걸리지 않는 경우 과소세부담세액규칙(UTPR)이 보완합니다. 각국이 자체 도입하는 적격국내 최소한세(QDMT)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갈래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전문가 영역입니다.

실효세율 계산

관할지역별로 GloBE 소득을 GloBE 소득세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산정합니다. 15% 미만이면 최고세(Top-up Tax) 대상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GloBE 소득의 정의가 각국 세법상 과세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조정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KSA 540.A42는 이런 복잡한 세무 추정에 대해 경영진이 어떤 방법론과 가정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회계처리

Pillar Two 최고세는 K-IFRS 1012에 따라 당기법인세로 분류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IASB가 IAS 12에 임시 예외를 도입하여 Pillar Two 관련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최고세는 부채가 발생하는 관할지역에서 인식하고 실효세율 15% 미만 확정 시점에 충당부채를 계상합니다. 분기별 중간재무제표에도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추정치가 분기마다 크게 변동하면 감사팀에서 추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공시 요구사항

K-IFRS 1012.88A~88B는 Pillar Two 관련 특별 공시를 요구합니다.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실질적 제정 여부, 현재 및 다음 회계연도 노출 평가, 현재 회계기간 최고세 총액, 실효세율 15% 미만 관할지역의 식별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첫해에 공시 범위를 좁게 잡다가 감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감사 접근법

위험 식별과 평가

KSA 315.31에 따라 Pillar Two 관련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해야 합니다. 내재위험 측면에서 130개 이상 관할지역별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복잡성이 높고 GloBE 소득과 소득세 산정에 판단 요소가 개입합니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로 변동성도 큽니다.

통제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이니 내부통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고 세무팀에 Pillar Two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스템 대응이 늦어지면서 스프레드시트로 수작업 계산하는 곳도 많습니다. 조서에 이런 통제 환경을 솔직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KSA 620 전문가 활용

Pillar Two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KSA 620에 따른 세무전문가 활용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문가를 선정할 때 국제세무와 Pillar Two 전문성, 해당 관할지역 세법 지식, OECD 모델규칙에 대한 실무 경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성 확보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피감사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지 검토하고 독립성 확인서를 수령하며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현실적으로 Pillar Two를 다룰 수 있는 세무법인이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 세무법인이 고객사 자문과 감사팀 전문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독립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SA 540 회계추정 감사

최고세 추정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KSA 540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GloBE 소득 산정 방법론을 이해하고 실효세율 계산 절차를 검토하며 안전항(Safe Harbor)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정 불확실성 평가에서는 관할지역별 세법 해석 차이와 환율 변동 영향을 검토합니다. 향후 입법 변화 가능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처음엔 이 모든 걸 조서에 담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경영진의 추정 과정을 먼저 받아서 단계별로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실무 적용 사례

김성산업 주식회사는 연결매출 1조 2천억 원의 제조업체입니다. 한국, 베트남, 멕시코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부터 Pillar Two가 적용됩니다.

1단계로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연결매출 12,000억 원은 약 9억 유로로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합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문서화 노트: 매출 환산 기준과 계산 과정 조서 작성

2단계로 관할지역별 실효세율을 산정합니다. 한국은 GloBE 소득 800억 원에 GloBE 소득세 176억 원으로 실효세율 22%입니다. 베트남은 GloBE 소득 200억 원에 소득세 20억 원으로 10%. 멕시코는 GloBE 소득 150억 원에 소득세 36억 원으로 24%입니다. 문서화 노트: 각 관할지역별 GloBE 소득과 소득세 계산 근거 조서

3단계로 최고세를 계산합니다. 베트남의 실효세율이 10%로 15% 미만이므로 최고세 대상입니다. 부족 세율 5%(15% - 10%), 최고세 10억 원(200억 × 5%). 문서화 노트: 최고세 계산 과정과 회계처리 조서

4단계로 감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세무전문가가 GloBE 규칙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베트남 현지 세법과 Pillar Two의 상호작용을 확인합니다. 10억 원 충당부채 계상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조서에 첨부합니다. 문서화 노트: 전문가 의견서와 감사인의 평가 의견

김성산업은 베트남 관할지역에 대해 10억 원의 최고세를 당기법인세로 인식하고 K-IFRS 1012.88A~88B에 따른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기준으로 Pillar Two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KSA 315.12).

2. 국제세무 전문가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KSA 620.9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각 관할지역별 GloBE 소득과 소득세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4. 15% 미만 관할지역의 최고세 산정이 OECD 모델규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5. K-IFRS 1012에 따른 당기법인세 분류와 이연법인세 예외 적용을 확인합니다.

6. K-IFRS 1012.88A~88B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실수

안전항 규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OECD 모델규칙의 안전항 적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최고세를 과소 계상합니다. 안전항은 간소화 절차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관할지역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점과 자회사를 혼동하여 실효세율을 엉뚱한 관할지역에 적용합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세제혜택 지역이 있는 국가에서 지점별 구분을 놓치면 최고세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관련 자료

- 법인세 감사 체크리스트: Pillar Two를 포함한 법인세 감사의 전체 절차와 점검사항

- KSA 620 전문가 활용 가이드: 세무 전문가 선정과 업무 관리를 위한 실무 지침

- 회계추정 감사 도구: KSA 540에 따른 복잡한 회계추정의 감사 접근법과 문서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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