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방식

IASB는 국제회계기준 자문회의(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IASB는 재무보고 기준을, IAASB는 감사 기준을 설정합니다.
IASB의 표준 설정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3-5년이 소요됩니다. 공중협의 초안(ED, Exposure Draft)이 공표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기준이 승인됩니다. ISA 기준과 달리 IFRS는 각 국가에서 채택 또는 수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K-IFRS를 확정하고, 스페인은 ICAC가 NIA-ES를 확정하며, 영국은 FRC가 ISA(UK)를 확정합니다.
감사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IASB 기준이 감사 범위와 증거 수집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AS 37(충당부채)은 특정 손실의 가능성이 '가능성 높음(probable)'일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만, 감사인이 그 판단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는 감사기준(ISA 540)에서 규정합니다.

산출 예시: 대원 제조 주식회사

피감사회사: 대원 제조 주식회사(한국 제조업체, 2024년 재무제표, 매출 85억 원, IFRS 적용)
상황: 피감사회사는 미해결 소송건(상대방이 제품 결함으로 50억 원 배상 청구)을 보유합니다. 경영진은 "승소 가능성이 60%이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Step 1: IASB 기준 파악: IAS 37.14는 "결과적으로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가능성 높음(probable)인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IASB는 '가능성 높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IFRIC은 "50% 초과"라는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서화 노트: IASB 기준 해석 검토, IAS 37 정의 부분 참조
Step 2: 감사 절차 설계: ISA 540(회계 추정치)을 적용합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IASB 의도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진의 수치(60%)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문서화 노트: ISA 540.13(a)에 따라 경영진의 방법론(기준)이 IFRS에 부합하는지 평가. 여기서 기준은 IAS 37의 "가능성 높음" 정의.
Step 3: 증거 수집: 법률 고문의 서신을 요청하여 승소 확률을 독립적으로 검증합니다. 변론 내용, 선례, 상대방의 주장 강도를 검토합니다.
문서화 노트: 변호사 확인 서신, 소송 기록, 유사 선례 분석.
결론: 승소 확률 60%는 수치적으로 50%를 초과하므로 충당부채 미인식이 IASB 정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감사인의 역할은 수치를 검증하는 것이지, 경영진의 해석을 자동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승소 확률을 60%가 아닌 45%로 뒷받침한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 처리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검토자들과 실무자들이 놓치는 것

  • Tier 1: 국제감시위원회(IOSCO)와 IASB는 2024년 기준 설정 의제에서 회계 추정치의 불확실성 공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IASB의 이 강조 사항을 회계 정책 공시에 반영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Tier 2: IASB는 IFRS 적용 가이드에서 '중대한 판단'(critical judgments)이 필요한 영역을 명시하지만, 감사인이 이러한 영역을 자동으로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ISA 320.A67은 중대한 판단 영역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Tier 3: 많은 회계법인이 IASB의 공중협의 초안(ED)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향후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 관련 미래 ED에서 추가 공시가 제안될 경우, 현재 감사 파일에서는 이를 조기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자문 역할에서는 고객에게 그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IAASB와의 비교

IASB와 IAASB는 명확히 다른 조직입니다. IASB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IAASB는 감사인의 감사 수행 기준을 설정합니다. 두 기준이 서로를 참조할 수 있지만(예: ISA는 IFRS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 절차를 규정), 조직 자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측면 | IASB | IAASB |
|------|------|-------|
| 역할 | 재무보고 기준 설정 | 감사 기준 설정 |
| 대상 | 피감사회사(경영진) | 감사인 |
| 기준 | IFRS, IAS | ISA, ISQM, ISAE |
| 이사회 구성 | 회계 전문가, 투자자, 기업 관계자 | 감사인, 품질관리 전문가, 이해관계자 |

관련 용어

  • 금융감독위원회(FSS): 한국에서 K-IFRS 적용을 감시하고 감사기준을 확정하는 규제 기관. IASB와는 별개이지만 IFRS 채택 국가의 공식 감사기준 설정 권한을 보유합니다.
  • IFRIC: IASB 산하의 해석 위원회로, IFRS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명확한 문제에 대한 공식 해석을 제공합니다.
  • ISA 기준: IAASB가 설정하며, IASB와는 별개이지만 IFRS 기준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 IFRS 해석위원회(IFRS IC): IASB 산하 위원회로, IFRS 적용 시 발생하는 해석 문제에 대해 공식 판단을 제공합니다. 감사인은 IFRS IC의 의제 결정(agenda decision)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산기 및 도구

ciferi의 IFRS 재무공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피감사회사의 주요 공시 항목이 IASB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IAS 1부터 IFRS 18까지의 주요 공시 항목을 매핑하며, 감사 절차 문서화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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