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국에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빅펌 외에 이걸 본격적으로 다뤄본 로컬은 거의 없다. GloBE 신고서 첫 해는 빅펌도 헷갈렸다.
빅펌이 먼저 보는 단계
GloBE 규칙은 OECD의 2021년 BEPS 프로젝트의 일부다. 다국적 기업 그룹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이전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설계됐다.
규칙의 축은 둘이다. 첫째, IIR(Income Inclusion Rule)은 모회사 소재국이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한다. 둘째, UTPR(Undertaxed Profits Rule)은 자회사 소재국이 자국 내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피감사회사 재무제표에서 GloBE 영향을 평가할 때 보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 적용 범위 해당 여부, 예상 추가 법인세 산출액, 이미 인식된 충당부채나 이연법인세의 적정성. 이 셋을 조서에 분리해 기재하지 않으면 리뷰에서 다시 돌아온다.
GloBE 규정의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갈린다. 일부는 2024년부터, 다른 곳은 20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 시기가 미정인 곳도 있다).
작동 사례: 다국적 제조 그룹
회사: 벨기에 지주회사 Benelux Manufacturing Group NV
모회사 소재지: 벨기에 (법인세율 25%) 자회사 위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룩셈부르크 (법인세율 0.29%) 2024 회계연도, IFRS 보고 기준
1단계 – 적용 범위 확인
Benelux Manufacturing Group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은 7억 5천만 유로다. Pillar Two는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에 적용되므로 감사인은 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조서: 적용 범위 확인 절차를 문서화한다. 매출액 계산, 포함된 자회사 목록, Pillar Two 적용 여부.
2단계 – 예상 추가 법인세 계산
벨기에 모회사는 IIR 규칙에 따라 룩셈부르크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한다. 룩셈부르크 자회사 2024년 과세소득이 2천만 유로이고 실효세율이 0.29%다. 15% 최소세율 적용 시 추가 법인세는 약 300만 유로.
조서: 자회사별 과세소득 계산, 실효세율 산정, 추가 법인세 계산을 별도 스프레드시트로 묶는다.
3단계 – 법인세 영향 평가
피감사회사 회계팀이 2024년 재무제표에 300만 유로의 추가 법인세 비용을 비경상항목으로 인식했다. 감사인은 이 금액이 GloBE 규칙에 따른 합리적 추정인지 평가한다.
조서: 재무제표 각주에서 GloBE 관련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IAS 12 또는 해당 국가 기준을 참고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결론
GloBE 시행으로 이 그룹의 실제 법인세 부담이 늘었다. 재무제표에 300만 유로를 인식하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이 과소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서도 일관성 문제가 생긴다.
조서 리뷰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부분
- 시행 시기 일괄 가정: 많은 감사인이 GloBE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시기에 시행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국가마다 일정이 다르다. 벨기에는 2024년부터 시행하지만 다른 국가는 2025년 또는 그 이후다.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다.
- 자회사 수준 평가의 누락: 감사인이 모회사 소재국의 규칙만 검토하고 자회사 소재국의 UTPR을 놓치는 경우가 잦다. 자회사가 자국 내에서 보충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관할권을 봐야 한다. 솔직히 이 부분이 리뷰 코멘트가 가장 많이 붙는 곳이다.
- 충당부채 인식 시기의 불확실성: GloBE 최종 규정이 여전히 국가별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 재무제표에서 언제 충당부채를 인식할지 판단이 어렵다. 일부 회사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하고 다른 회사는 예상 법인세로 처리한다.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의 근거를 조서에 남겨야 한다.
관련 용어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OECD가 추진하는 국제 조세 회피 방지 프로젝트로, Pillar Two의 배경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 실효 법인세율: 실제 지불한 법인세를 과세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Pillar Two의 최소 기준이 됩니다. - 다국적 기업 그룹: 여러 국가에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 그룹으로, Pillar Two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한 세금 환급을 예상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자산입니다. - 충당부채: 발생 가능성 높은 미래 비용을 현재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 관할권별 세율 차이 전략: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이전하여 전체 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