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Pillar Two 규칙은 OECD의 2021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규칙은 다국적 기업 그룹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Pillar Two의 작동 방식
Pillar Two 규칙은 OECD의 2021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규칙은 다국적 기업 그룹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규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관된 도입(IIR: Interlocking Inclusionary Rule)으로,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합니다. 둘째, 피해 소재 국가 규칙(UTPR: Undertaxed Profits Rule)으로, 해당 국가가 자국 내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서 Pillar Two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Pillar Two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가? 예상 법인세 제출액, 유예된 법인세 자산, 또는 이미 인식된 충당부채가 있는가? 충당부채가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이 적절하게 추정되었는가?
Pillar Two 규정의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2025년 또는 그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가 미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동 사례: 다국적 제조 그룹
회사: 벨기에 지주회사 Benelux Manufacturing Group NV
모회사 소재지: 벨기에 (법인세율 25%)
자회사 위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룩셈부르크 (법인세율 0.29%)
2024 회계연도, IFRS 보고 기준
1단계 – 적용 범위 확인
Benelux Manufacturing Group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입니다. Pillar Two는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감사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지적사항: 적용 범위 확인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매출액 계산, 포함된 자회사 목록, Pillar Two 적용 여부.
2단계 – 예상 추가 법인세 계산
벨기에 소재 모회사의 감시 일관된 도입(IIR) 규칙에 따라 룩셈부르크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보충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자회사 2024년 과세소득이 2천만 유로이고, 실효세율이 0.29%입니다. 15% 최소세율 적용 시 추가 법인세는 약 300만 유로입니다.
작업 지적사항: 각 자회사별 과세소득 계산, 실효세율 산정, 추가 법인세 계산을 별도 스프레드시트로 문서화합니다.
3단계 – 법인세 영향 평가
피감사회사 회계팀이 2024년 재무제표에 300만 유로의 추가 법인세 비용을 비경상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감사인은 이 금액이 Pillar Two 규칙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인지 평가합니다.
작업 지적사항: 재무제표 각주에서 Pillar Two 관련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회계처리 기준(IAS 12 또는 해당 국가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성을 검증합니다.
결론
Pillar Two 규칙의 시행으로 이 그룹의 실제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재무제표에 300만 유로를 인식하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이 과소 표시되며, 재무상태표에서도 일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인과 검토자가 자주 잘못 이해하는 부분
- Pillar Two 규칙 시행 시기의 오류: 많은 감사인이 Pillar Two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시기에 시행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국가마다 시행 일정이 다릅니다. 벨기에는 2024년부터 시행하지만, 다른 국가는 2025년 또는 그 이후입니다.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 자회사 수준 평가의 누락: 감사인이 모회사 소재국의 규칙만 검토하고, 자회사 소재국의 피해 소재 국가 규칙(UTPR)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자회사가 자국 내에서 보충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관할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 충당부채 인식 시기의 불확실성: Pillar Two의 최종 규정이 여전히 국가별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 재무제표에서 언제 충당부채를 인식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하고, 다른 회사는 예상 법인세로 처리합니다.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IAS 12.4A-4C의 임시 면제 적용 오류: IASB는 Pillar Two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에 임시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감사인이 이 면제를 적용할 때 경영진이 IAS 12.88A에 따른 별도 주석 공시(유효세율 영향, 적용 관할권 목록)를 충분히 기재했는지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관련 용어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OECD가 추진하는 국제 조세 회피 방지 프로젝트로, Pillar Two의 배경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 실효 법인세율: 실제 지불한 법인세를 과세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Pillar Two의 최소 기준이 됩니다.
- 다국적 기업 그룹: 여러 국가에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 그룹으로, Pillar Two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한 세금 환급을 예상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자산입니다.
- 충당부채: 발생 가능성 높은 미래 비용을 현재에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 관할권별 세율 차이 전략: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이전하여 전체 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