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의 의미

TCFD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합니다. 거버넌스(기후 위험 감독 책임), 전략(비즈니스 영향), 위험 관리(식별 및 모니터링), 지표와 목표(측정 및 진행 추적). 감사인은 각 영역에서 기업의 공시가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지 검토합니다.
감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TCFD가 "준수 또는 설명"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각 TCFD 권고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공시를 회피하기 위해 "적용 불가"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인은 그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산 회사가 수자원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감사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위험 평가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TCFD 공시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충당부채, 자산손상, 환경 관련 우발채무 등이 그 예입니다. 감사인은 TCFD 권고에서 확인된 위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인식되거나 공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사례: 한진산업 주식회사

고객사: 한진산업 주식회사, 2024년 12월 결산, 매출 2,340억 원, K-IFRS 적용 기업
배경: 조선해양 부품 제조업체로, TCFD 공시가 처음으로 포함된 연결 자산군이 있습니다.
1단계: TCFD 공시 프레임워크 매핑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입수하고 네 가지 TCFD 영역별로 공시 내용을 추출합니다.
업무 노트: 공시 내용을 매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핑 과정에서 누락된 권고 사항과 "준수하지 않음" 항목이 타당하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은 우리 산업에 적용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2단계: 기후 위험과 재무제표의 연결 검토
공시된 기후 위험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진산업의 경우, 해평 상승으로 인한 조선 설비 침수 위험을 TCFD에 공시했으나, 재무제표에서는 어떤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이 확인한 결과, 기업은 이미 방조제를 설치했으므로 발생 가능성을 "원격"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사인은 그 평가 문서와 공학 의견서를 확인하고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업무 노트: "기후 위험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원격이라고 판단됨. K-IFRS 1037.33 범위를 벗어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위험 식별 및 대응 내용으로 공시. 방조제 설치 비용 및 완료 일정 확인 완료. 감사인 의견: 충당부채 미인식은 적절함."
3단계: 공시의 정확성 검증
TCFD에 공시된 수치(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물 소비량)가 기록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한진산업이 배출량을 260 톤 CO2로 공시한 경우, 감사인은 에너지 청구서, 생산 기록, 배출량 계산 스프레드시트를 추적합니다.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고 그 영향을 평가합니다.
업무 노트: 탄소 배출량 검증. 범위 1(직접): 기계 연료비 기반, GHG Protocol 적용, 변환계수 확인됨. 범위 2(간접): 한전 청구서 기반, 2024년 지역 발전원 계수(0.396 kg CO2/kWh) 적용. 범위 3(기타): 한진산업은 범위 3 배출량 미포함(산업특성상 해당 사항 무). 공시된 260 톤은 검증됨.
결론: TCFD 공시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아니지만, 기후 관련 영업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었으며, 재무 영향이 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거버넌스: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 여부, 역할 및 책임 문서
  •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사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계획
  • 위험 관리: 기후 위험 식별 프로세스, 평가 방법, 모니터링 체계
  • 지표와 목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진행 상황
  • 물리적 위험(홍수, 태풍)이 자산손상, 생산 중단 비용으로 처리되었는가?
  • 전환 위험(탄소 규제, 재정비용)이 구조조정 충당부채나 환경 관련 우발채무로 공시되었는가?
  • 탄소 가격 책정이 장기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변환 계수(예: 전력 소비량 → kg CO2)가 국제 표준(GHG Protocol) 또는 지역 표준을 따르는가?
  • 범위 1, 2, 3 배출량 분류가 정의에 따라 올바르게 구분되었는가?
  • 전년도 수치를 수정한 경우, 수정 사유와 영향이 명시되었는가?

감사인과 검토자가 놓치는 부분

  • TCFD를 선택 사항으로 취급. 많은 감사인이 TCFD 권고를 자발적 공시로만 본다는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TCFD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면,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감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시된 위험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감사인은 양쪽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준수하지 않음"을 설명 없이 수용. TCFD 권고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은 우리 산업에 적용 불가"라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감사인이 그 판단의 근거를 질문해야 합니다. 문서 없는 주장은 검수자의 공격 지점이 됩니다.
  • 기후 위험과 재무제표의 분리. 기후 관련 위험이 충당부채, 우발채무, 자산손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를 간과합니다. TCFD에만 공시하고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한 공시입니다.

TCFD와 CSRD의 비교

TCFD는 자발적이며 "준수 또는 설명" 모델입니다.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EU 대형 기업에 의무화되며,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TCFD는 기후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CSRD는 사회, 환경, 거버넌스 전역의 중대 이슈를 포함합니다.
감사인은 기업이 양쪽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U 내 대형 상장사는 CSRD를 따르면서 TCFD 권고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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