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념이 작동하는 방식

IAS 36은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회수가능금액이란 자산의 순공정가치(사용가치와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중 높은 쪽)를 의미합니다(IAS 36.6).
사용가치는 기업이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금 유입에 기초합니다. 이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기계를 소유할 때 그 기계가 특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 기계의 사용가치는 시장의 일반적 기계(FVLCS로 측정되는)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IAS 36.32는 감사인이 기업의 사용가치 계산을 평가할 때 할인율, 초기 현금흐름, 영구 성장률, 그리고 기업이 의존하는 모든 핵심 가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는 보다 객관적입니다. 활성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또는 판매 가능한 가격)에서 유사 자산을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해체, 운송, 법적 비용)을 차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의도나 전략적 계획과 무관합니다. IAS 36.27-29는 FVLCS 측정에 포함되고 제외되어야 할 비용을 규정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감사 파일에서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더 방어하기 쉬운 금액(또는 감손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선호하는 금액)만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비교표: 사용가치 vs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 측면 | 사용가치 |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
|------|---------|------------------|
| 정의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DCF) | 시장 가격에서 처분비용을 뺀 금액 |
| 기준이 되는 가정 | 기업 특유(전략적, 사업 계획 기반) | 시장 객관성(활성 시장의 가격) |
| 할인율 | 자산 특화 위험을 반영하는 기업별 WACC 또는 할인율 | 해당 없음(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됨) |
| 포함되는 현금흐름 | 유지보수, 강화 현금흐름 포함 가능 | 판매 관련 직접 비용만 차감 |
| 감사 복잡도 | 높음(가정 검증 필요) | 낮음(시장 데이터 활용) |
| 언제 사용하는가 | 자산을 장기 보유할 때 | 자산 판매 가능성이 높을 때 |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감손 테스트를 계획할 때 감사팀은 회수가능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두 금액을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이 "우리는 이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사용가치만 계산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감사인은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도 산출하여 비교하거나, 그 자산이 정말로 계속 사용될 것 같은지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지역의 제조 시설이나, 기술 변화로 인해 대체 가능한 자산이라면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가 사용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기업은 더 높은 금액(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감손 인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FVLCS만 사용하고 사용가치가 더 높다면 감손을 과다 인식하게 됩니다.

산출 예시: 한진산업 주식회사

기업: 한진산업 주식회사, 2024년 회계연도, 수익 1,850억 원, K-IFRS 적용 기업
한진산업은 철강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수출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감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설비의 장부가액은 425억 원입니다.
Step 1: 사용가치 산출
감사팀은 기업의 5년 현금흐름 전망과 터미널 가치를 검토합니다.
감사 조서 기록: "기업의 할인율 8.5%는 업계 평균과 비교 가능. 현금흐름 전망은 최근 3년 실적과 경영진 회의록 기반. 터미널 성장률 2.0%는 장기 GDP 성장률 전망과 일치(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 참고). 민감도 분석에서 할인율이 1%p 상승해도 회수가능금액 475억 원으로 여전히 장부가액 425억 원 초과."
Step 2: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산출
감사팀은 유사 설비의 시장 거래 사례를 조사합니다.
감사 조서 기록: "판매 사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KMIA) 데이터베이스 검색. 3개월 내 판매 사례만 선정(구식 장비 제외). 처분비용은 유사 기업의 과거 처분 기록 및 해체 업체 견적 기반. 공정가치 385억 원은 비교 가능한 자산의 중위값."
Step 3: 회수가능금액 결정
사용가치(512억 원) vs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361억 원) = 높은 쪽인 512억 원 사용
감손액: 425억 원(장부가액) - 512억 원(회수가능금액) = 감손 없음
결론: 두 금액이 모두 계산되었고 더 높은 금액을 선택했으므로 이 감손 테스트는 방어 가능합니다. 만약 감사팀이 사용가치만 계산했거나 FVLCS만 계산했다면, 국제 감시 기구(IASB, 유럽 감리 협력 네트워크)의 기준서 적용 권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연도별 예상 영업현금흐름: 연 75억 원(Year 1), 78억 원(Year 2), 72억 원(Year 3), 70억 원(Year 4), 68억 원(Year 5)
  • 기업의 할인율(WACC): 8.5%
  • 터미널 성장률: 2.0%
  • 계산: 75억/(1.085^1) + 78억/(1.085^2) + ... + 터미널 가치 = 약 512억 원
  • 비슷한 사양의 철강 설비 판매 사례(지난 12개월): 1건 당 평균 385억 원
  • 예상 처분비용: 해체 10억 원, 운송 8억 원, 판매 중개수수료 6억 원 = 24억 원
  •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385억 원 - 24억 원 = 361억 원

감리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사용가치의 할인율 설정 오류: 많은 팀이 기업의 전체 WACC를 자산 특화 위험 없이 사용합니다. 기업이 "우리 WACC는 7%"라고 말하면 그대로 사용하지만, IAS 36.33은 그 자산의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 자산이라면 할인율을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감리에서 "회사 평균 할인율을 자산 수준에서 검증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범위 설정 오류: 기업이 "공정가치는 감정사 평가로 425억 원"이라고 제시했을 때 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IAS 36.28-29는 공정가치가 활성 시장의 관찰 가능한 가격이거나, 활성 시장이 없으면 비용 접근법이나 현금흐름 할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정사 평가가 어떤 기초로 나왔는지(시장 거래 사례? 비용 복원?) 감사인이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터미널 가치의 성장률 과다 설정: 많은 팀이 기업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터미널 성장률로 입력합니다(예: "우리는 연 4% 성장할 것이다"). IAS 36.35는 터미널 성장률이 자산이 속한 산업 또는 국가의 장기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한국의 경우 장기 GDP 성장률 전망(보통 2-2.5%)과 비교 가능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 계획이 국가 성장률 이상의 영구적 성장을 가정한다면 감사인은 그 가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하지 않는 관행: IAS 36.18은 회수가능금액을 사용가치와 처분비용차감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팀이 하나의 금액만 계산하고 다른 금액이 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감리에서는 두 금액의 비교 기록이 없는 파일을 기준 미충족으로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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