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EU 택소노미 이전에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DNSH입니다. 솔직히 ESG 시즌 들어가서 공시 조서 열어보면, 기업이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한다"는 한 줄만 적어 놓고 나머지 다섯 목표에 대한 DNSH 평가는 빈 칸인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빅펌 ESG 팀에 있다가 로컬로 옮긴 동료가 그러더군요. "DNSH는 기여하느냐가 아니라 해를 안 끼치느냐를 묻는 건데, 클라이언트 절반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핵심 요약

- DNSH는 '녹색' 분류를 받기 전 통과해야 하는 예선전입니다. 한 환경 목표에서의 기여가 다른 목표를 망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 택소노미 규정 제3조(d)에 따라 기업은 여섯 환경 목표(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물 보존, 오염 방지, 순환 경제, 생물 다양성)별 DNSH 증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DNSH 평가 실패는 보통 기업이 활동을 과도하게 분류한 그린워싱 사례입니다.

DNSH 평가의 두 단계

DNSH 평가는 택소노미 분류 구조 안에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택소노미 규정 제3조(c)). 그 다음 DNSH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각 활동은 여섯 환경 목표별로 개별 평가됩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보죠. 기후 변화 완화에는 기여하지만 생물 다양성(조류 충돌, 서식지 손실)에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DNSH 기준은 완화 조치가 충분한지, 시정 방안이 기술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지 묻습니다.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 그룹)는 부문별 DNSH 임계치를 정의하는 구현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농업, 에너지, 운송 부문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인은 기업의 DNSH 평가가 해당 부문 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산출 사례: Greensolutions GmbH

독일의 태양 에너지 설치 회사 Greensolutions GmbH는 2024년 비재무 공시에서 설치한 태양광 패널 설비를 택소노미 활동 "태양광 발전"(코드 4.1)으로 분류했습니다. 회사는 기후 변화 완화 목표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다섯 환경 목표에 대해 DNSH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생물 다양성 위험 식별 문서화 노트: DNSH 평가 근거 = 빈 칸

Greensolutions는 독일 바이에른 지역 서식지 보존 법(Bundesnaturschutzgesetz) 검토를 건너뛰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류 보호 구역에 설비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기술 검토 기준과 대조 문서화 노트: DNSH 완화 조치 = 기재 필요

EFRAG 지침과 택소노미 규정 부록 I에 따르면, 보호 구역 내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EIA)가 필수입니다. Greensolutions는 형식적 EIA를 완료했지만 평가 결과를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DNSH 평가 재작성 문서화 노트: DNSH 평가 = "기여" 또는 "해를 끼치지 않음" 구분 필요

감사 결과: 회사는 생물 다양성 목표에 대해 DNSH 기준을 충족했으나, 공시에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위험입니다. CSRD 요구사항(2022/2464 지침 제8조)은 택소노미 활동별 DNSH 평가를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Greensolutions의 공시는 불완전했습니다.

감시자들이 놓치는 부분

- 기술 검토 기준 버전 미일치: 많은 기업이 2023년 EFRAG 지침을 사용하지만, EU는 2024년 업데이트를 발행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준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택소노미 규정 제10조(3)에 따르면 기업은 적용 시점의 최신 버전을 써야 합니다.

- 부정적 목표 혼동: 기업이 DNSH를 "모든 환경 목표에 약간씩 기여"로 오독합니다. DNSH는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여하지 않아도 무방하죠. 택소노미 규정 제3조(d)는 "중대한 해"만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시 격차: 기업이 DNSH 평가를 수행하고도 공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시즌 마감 직전에 ESG 조서 펴 보면 평가는 했는데 공시 본문은 빈 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CSRD 보증 요구사항(ISSA 5000 노출 초안)은 DNSH 평가의 투명성을 감사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용어

- 택소노미 분류 - DNSH는 분류의 전제 조건이며, 활동이 "적격" 분류를 받기 전 통과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이중 중요성 - DNSH는 재무적 이중 중요성(재정적 영향)이 아닌 환경적 영향 여부만 평가합니다. - CSRD 공시 - DNSH 평가는 CSRD 비재무 공시의 필수 요소입니다. - 환경 목표 - DNSH는 여섯 환경 목표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 기술 검토 기준 - 각 택소노미 활동의 DNSH 요구사항은 기술 검토 기준에 명시됩니다. - 그린워싱 - DNSH 평가 부족은 기업 분류 오류의 흔한 원인입니다.

EU 택소노미 DNSH 계산기

택소노미 DNSH 매트릭스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별 DNSH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회사의 공시와 대조하십시오. 이 도구는 EFRAG 지침을 기반으로 각 부문의 DNSH 기준을 자동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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