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DNSH는 '녹색' 분류를 받기 전 충족해야 하는 예선 단계이며, 단일 환경 목표에서의 선택이 다른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택소노미 규정 제3조(d) 조항에 따라 기업은 여섯 환경 목표(기후 변화 완화, 물 적응, 물 보존, 오염 방지, 순환 경제, 생물 다양성)별 DNSH 증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DNSH 평가 실패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활동을 과도하게 분류(greenwashing)한 경우입니다.

작동 방식

DNSH 평가는 택소노미 분류 구조 내에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활동이 환경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택소노미 규정 제3조(c)). 그 다음 DNSH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각 활동은 여섯 환경 목표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지만 생물 다양성(조류 충돌, 서식지 손실)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DNSH 기준은 완화 조치가 충분한지, 시정 방안이 기술 검토 보고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 그룹)는 각 부문별 DNSH 임계치를 정의하는 구현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농업, 에너지, 운송 부문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인은 기업의 DNSH 평가가 해당 부문의 구체적 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산출 사례: Greensolutions GmbH

독일의 태양 에너지 설치 회사인 Greensolutions GmbH는 2024년 비재정 공시에서 설치한 태양광 패널 설비를 택소노미 활동 "태양광 발전"(코드 4.1)으로 분류했습니다. 회사는 기후 변화 완화 목표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다섯 환경 목표에 대해 DNSH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생물 다양성 위험 식별
문서화 노트: DNSH 평가 근거 = 빈 칸
Greensolutions는 독일 바이에른 지역 서식지 보존 법(Bundesnaturschutzgesetz) 검토를 건너뛰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류 보호 구역에 설비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기술 검토 보고서와 대조
문서화 노트: DNSH 완화 조치 = 기재 필요
EFRAG 지침 및 택소노미 규정 부록 I에 따르면, 보호 구역 내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EIA)가 필수입니다. Greensolutions는 형식적 EIA를 완료했지만, 평가 결과를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 DNSH 평가 재작성
문서화 노트: DNSH 평가 = "기여" 또는 "해를 끼치지 않음" 구분 필요
감사 결과: 회사는 생물 다양성 목표에 대해 DNSH 기준을 충족했으나, 공시에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위험입니다. CSRD 요구사항(2022/2464 지침 제8조)은 택소노미 활동별 DNSH 평가를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Greensolutions의 공시는 불완전했습니다.

감시자들이 놓치는 부분

  • 기술 검토 보고서 버전 미일치: 많은 기업이 2023년 EFRAG 지침을 사용하지만, EU는 2024년 업데이트를 발행했습니다. 구현 기준 변경이 이루어진 부문이 있습니다. 택소노미 규정 제10조(3)에 따르면 기업은 적용 당시의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적 목표 혼동: 기업이 DNSH를 "모든 환경 목표에 약간 기여"로 오독합니다. 실제로 DNSH는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일 뿐입니다. 기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택소노미 규정 제3조(d)는 "중대한 해"만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시 격차: 기업이 DNSH 평가를 수행했지만 공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CSRD 보증 요구사항(ISSA 5000 노출 초안)은 DNSH 평가의 투명성을 감사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소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s) 미검토: 택소노미 규정 제18조는 DNSH와 별도로 최소 안전장치(인권, 반부패, 세금, 공정 경쟁) 준수를 요구합니다. 많은 기업이 환경 DNSH 평가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면 DNSH를 통과해도 택소노미 적합 분류가 무효화됩니다.

관련 용어

  • 택소노미 분류 - DNSH는 분류의 전제 조건이며, 활동이 "적격" 분류를 받기 전 통과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이중 중요성 - DNSH는 재무적 이중 중요성(재정적 영향)이 아닌 환경적 영향 여부만 평가합니다.
  • CSRD 공시 - DNSH 평가는 CSRD 비재정 공시의 필수 요소입니다.
  • 환경 목표 - DNSH는 여섯 환경 목표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 기술 검토 기준 - 각 택소노미 활동의 DNSH 요구사항은 기술 검토 보고서에 명시됩니다.
  • 그린워싱 - DNSH 평가 부족은 기업 분류 오류의 일반적 원인입니다.

EU 택소노미 DNSH 계산기

택소노미 DNSH 매트릭스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별 DNSH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회사의 공시와 대조하십시오. 이 도구는 EFRAG 지침을 기반으로 각 부문의 DNSH 기준을 자동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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