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ESRS E1 검증에서 그린워싱 적출 절차가 충분히 문서화된 검증조서, 거의 본 적 없다. 솔직히 클라이언트 마케팅 자료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ESG 검증 들어가기 전까진 감이 없었다. 금감원이 2024년 ESG 공시 감리 결과로 발표한 표본 점검에서, 환경 수치 측정 범위에 대한 회사 측 근거 자료가 미흡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작동 원리

그린워싱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환경 인증을 주장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ISO 14001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인증 취득 기업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둘째, 환경 수치의 측정 범위를 축소하거나 방법을 조작하는 경우다.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 때 Scope 3 배출량(공급망 배출)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때 특정 생산 시설만 포함한다. 셋째, 환경 목표를 제시하면서 진행 기준을 불명확하게 두는 경우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되 범위, 감축 방식, 오프셋 정책을 공시하지 않는다.

ISA 240(개정)은 경영진의 부정행위 위험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그린워싱은 대개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왜곡표시라는 의도적 오류에 해당한다. ISA 240.12에 따르면 감사인은 계획 단계에서 거래의 본질, 경영진의 유인(환경 목표 달성에 따른 임원 보수 연계), 선택가능한 회계 정책(배출량 계산 기준)을 검토하여 부정행위 위험 신호를 식별한다. 이 부분이 감리에서 가장 답하기 어렵다.

실무 예시: 헬싱키 목재 수출회사

클라이언트: 핀란드 목재 수출 제조업체, 2024년도 결산, 연매출 7,200만 유로, 국제 IFRS 보고

상황: 회사는 2024년 연차보고서에서 "산림 재생사업을 통해 생산량의 125% 규모를 재조림했다"고 공시했다. 환경 투자자 기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1단계: 범위 확인 감사인은 "재조림"의 정의와 측정 범위를 요청했다. 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산림 면적에서만 재조림한 면적을 계산했고 공급처 산림에서의 재조림은 포함하지 않았다. 문서화: "Materiality Assessment ISA 320.12: 재조림 범위 정의서 검토. 자사 보유 산림만 포함 기준은 ISA 240.12의 선택가능한 정책(elective accounting policy)에 해당. 기준서 공시 확인 필요"

2단계: 측정 기준 검증 회사의 재조림 면적 계산은 위성 영상 분석에 의존했다. 감사인은 이 분석 방법이 업계 표준(GRI, SBTI)과 일치하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했다. 회사가 사용한 분석 도구는 나무 밀도를 계산하지만 수종 정보는 누락되어 있었다. 실제 탄소 고정량은 수종에 따라 30~50% 차이가 난다. 문서화: "분석 절차 ISA 520: 위성 영상 방법론의 타당성 평가. 제한사항: 수종 미분류. 경영진과 협의 후 재분석 요청"

3단계: 공시 명확성 감사인은 연차보고서 환경 섹션의 공시 텍스트를 검토했다. "125% 규모 재조림" 수치는 명시되어 있으나 측정 방법, 범위, 제한사항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다. 투자자가 이 수치를 읽으면 공급망 전체에서의 재조림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문서화: "공시 적절성 평가(ISA 240.12 & CSRD Article 8): 재조림 범위, 측정 기준, 불확실성을 본문에 추가. 현재 공시는 왜곡 위험 있음"

결론: 감사인은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측정 방법의 결함과 공시의 불명확성이 결합하면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ISA 240.12와 CSRD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진은 측정 범위를 재계산하고 공시 내용을 수정했다.

감시자와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 측정 범위를 기준서와 비교하지 않음. 많은 감사 팀은 회사가 제시한 탄소 발자국, 재생 에너지 비율, 물 사용량 수치를 있는 그대로 검증한다. GRI, SBTI, ISO 14040/44, 또는 업종별 기준(예: ISSB 기준)과 비교하여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ISA 240.12는 경영진이 "선택가능한 정책"을 남용하는 상황을 명시한다. 환경 데이터의 범위 선택도 이에 해당한다.

- 증거의 출처를 검증하지 않음. 기업의 환경 수치는 제3자 검증자 보고서, 자사 측정 시스템, 또는 공급처로부터의 데이터에 기반한다. 감사인은 이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급처 데이터의 경우 그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표본 검증하거나 공급처의 환경 보증 보고서(ISAE 3410)를 요청한다. ISA 240.28은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 경영진의 유인을 과소평가함. ESG 투자 펀드, 정부 보조금, 임원 보수 연계 등 경영진이 환경 목표 달성으로부터 직접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ISA 240.12의 부정행위 위험 신호가 높다. 제 경험상 빅펌 인차지도 이 유인을 조서에 별도 항목으로 남기는 비율이 낮다.

그린워싱 vs. 측정 오류

측면그린워싱측정 오류
의도의도적 왜곡부주의 또는 방법론 미숙
경영진 유인명확함 (환경 목표 달성 보수, 투자 유입)없거나 간접적
범위 선택의도적 축소 (Scope 3 제외, 특정 시설 제외)기준서 해석 차이
수정 후 태도저항 또는 최소한의 수정협조적, 전체 재계산 동의
ISA 적용ISA 240 (부정행위 위험)ISA 500, 520 (실질적 절차)

두 경우 모두 감사인은 공시를 수정하도록 경영진을 설득해야 한다. 그린워싱 의심 시에는 부정행위 위험을 조서에 문서화하고 ISA 240.31에 따라 업무 수행 이사 이상의 경영진과 소통한다.

관련 용어

- 지속가능성 보증(Assurance on Sustainability) - ISAE 3410 또는 ISAE 3000에 따른 독립적 검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선택한 기준(GRI, ESRS, CSRD)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 배출량 범위(Scope of Emissions) - 탄소 발자국 계산 시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구매 전력), Scope 3(공급망)으로 구분된다. 그린워싱 위험은 의도적 제외에서 발생한다.

- CSRD 공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EU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시 오류는 재무제표 왜곡표시만큼 중요하다.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 기업의 환경 성과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중요성)과 기업의 환경 영향(영향 중요성)을 모두 평가한다.

-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 - 기업의 환경 데이터가 ISAE 3410을 준수하는 독립적 보증자에 의해 검증되었는지 확인한다.

- ISO 14040/44(생명주기 평가) - 제품의 환경 영향을 전 생명주기에 걸쳐 정량화하는 방법론이다.

관련 도구

ISAE 3410 지속가능성 보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기업의 환경 공시가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배출량 범위, 측정 방법,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을 단계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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