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2024년 말. 250명 직원 기준선에 걸쳐 있는 클라이언트가 CSRD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묻기 시작했다. 인차지가 답을 못 한다. 2년 평균이 어디서 끊기는지 EFRAG 지침에 명시가 없어서다. 솔직히 6월 시즌 끝나고 다시 보면 분류가 또 바뀐다.

핵심 내용

- CSRD 단계별 시행은 회사 규모로 구분되며 모든 단계가 2028년까지 완료된다. - 1단계(2024년부터) 대기업은 2025년 1월부터 보고를 시작하고 2026년 4월까지 보증을 받아야 한다. - 2단계(2025년부터) PIE 기준 대규모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보고를 시작한다. - 소규모 상장 기업 제외 조항이 있어서 감리 대상 기업의 CSRD 적용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시행 일정의 작동 방식

CSRD 단계별 시행은 평균 직원 수, 총 자산, 순 매출액으로 회사 크기를 분류한다. 이 기준은 회사법 지침(Company Law Directive) 규정을 따른다. 단계마다 보고 의무 시작 연도, 첫 보고서 제출 기한,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요구 시점이 다르다. 5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회사는 2025년부터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2026년 4월 15일까지 제한적 보증을 받아야 한다. EU 규정 2023/2772 제1조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른다.

단계별 시행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단순 직원 수가 아니라 지난 2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일시적 규모 변화가 분류 단계를 바꾸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비EU 회사가 EU 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 지위와 재무 통제 여부에 따라 별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FRAG 기술 기준 문서의 기업 분류(enterprise classification) 섹션을 참조한다.

실무 사례: 뮌헨 기반 정밀 기계 제조사

클라이언트: 오토마티시온 우르펜 AG, 뮌헨 소재, 2024년도 총 자산 1,200만 유로, 직원 280명, IFRS 보고자

2024년 6월. 이 회사가 CSRD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첫 평가에서 직원 수 280명은 250명 기준을 초과해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2025년 1월부터 ESRS 기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

업무 문서화: 기업 규모 산정 워크시트에 지난 2년(2023년, 2024년) 평균 직원 수, 총 자산, 순 매출액 기록. 재무제표 주석의 직원 수 공시 내용과 대조.

경영진은 2024년 7월 지속가능성 보고 팀을 구성하고 ESRS 교육을 시작했다. 2024년 11월까지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끝내 적용 ESRS 지표를 결정했다. 인차지는 2024년 12월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내부통제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업무 문서화: 이중 중요성 평가 기록, ESRS 적용 매트릭스, 데이터 수집 담당자 확인서, 2025년 1월 31일까지의 보고 일정 확인.

회사는 2025년 1월 31일에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4월 15일까지 제한적 보증을 받는다. 제한적 보증은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 아니라 제한적 수준의 확신이다. ISA 4410(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한적 보증 업무)을 적용한다.

감리인과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 감리 관찰: 국제감시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IFIAR)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CSRD 전환 기업 중 약 40%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문서화 부족으로 보증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했다. 직접적인 데이터 소스 추적(data lineage)이 미흡한 사례가 많다. 금감원 식 표현을 빌리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조서가 너무 얇다.

- 실무 오류: 인차지가 CSRD 단계별 시행 기준을 회계 기준의 연결 범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CSRD는 자회사 포함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회계상 지분법 투자로 처리되는 관계사도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포함될 수 있다.

- 관행 격차: 상당수 기업이 2024년 말 자기 CSRD 분류(단계)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규모 기준이 2년 평균이라 2024년 말에 정확한 분류를 알기 어렵다. 보수적 가정(규모를 더 크게 본다)을 적용하고 2025년 상반기에 최종 확인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6월에 갑자기 보고 의무를 발견한다. 멘탈이 깨진다.

단계별 시행 일정 vs 전체 의무 도입

단계별 시행 일정은 기업 규모별로 CSRD 준수 의무가 진입(entry point)되는 시점을 정의한다. 같은 요구사항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다르다.

전체 의무 도입은 CSRD의 모든 요구사항(ESRS 적용, 이중 중요성 평가, 제한적 보증, 공시 형식 등)이 일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단계별 시행 일정의 반대 개념은 없다. 일단 기업이 의무 대상이 되면 전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FRAG 구현 지침 문서 제1장에서 기준과 타이밍을 구분한다.

관련 용어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를 이행하기 위한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FRAG가 제정.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재무 중요성(what affects the company)과 영향 중요성(what the company affects)을 동시에 평가. -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 ISAE 3410에서 규정. - 기업 분류(enterprise classification): 직원 수, 총 자산,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 크기를 결정. - ISAE 3410: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증 업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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