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CSRD 단계별 시행은 회사 규모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단계가 2028년까지 완료됩니다.
  • 첫 번째 단계(2024년부터) 대기업은 2025년 1월부터 보고를 시작하고, 2026년 4월까지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 두 번째 단계(2025년부터) PIE 기준 대규모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보고를 시작합니다.
  • 소규모 상장 기업 제외 조항으로 인해 감시 대상 기업에서 CSRD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행 일정의 작동 방식

CSRD 단계별 시행은 기업의 평균 직원 수, 총 자산,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사 크기를 분류합니다. 이 기준은 회사법 지침(Company Law Directive) 규정에 따릅니다. 각 단계마다 보고 의무 시작 연도, 첫 번째 보고서 제출 기한,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요구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는 2025년부터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2026년 4월 15일까지 제한적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U 규정 2023/2772 제1조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릅니다.
단계별 시행에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단순한 직원 수가 아니라 지난 2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 규모 변화가 분류 단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비EU 회사가 EU 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 지위와 재무 통제 여부에 따라 별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FRAG 기술 기준 문서에서 기업 분류(enterprise classification)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실무 사례: 뮌헨 기반 정밀 기계 제조사

클라이언트: 오토마티시온 우르펜 AG, 뮌헨 소재, 2024년도 총 자산 1,200만 유로, 직원 280명, IFRS 보고자
2024년 6월, 이 회사는 CSRD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평가에서 직원 수 280명은 250명 이상 기준을 초과하므로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필요합니다.
업무 문서화: 기업 규모 산정 워크시트에 지난 2년(2023년, 2024년)의 평균 직원 수 기록, 총 자산 및 순 매출액 기록. 재무제표 주석에서 직원 수 공시 내용 추적.
경영진은 2024년 7월에 지속가능성 보고 팀을 구성하고 ESRS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완료하여 어떤 ESRS 지표가 적용되는지 결정했습니다. 감사인은 2024년 12월에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내부통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업무 문서화: 이중 중요성 평가 기록, ESRS 적용 매트릭스, 데이터 수집 담당자 확인서, 2025년 1월 31일까지의 보고 일정 확인.
결론: 회사는 2025년 1월 31일에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4월 15일까지 제한적 보증을 받습니다. 제한적 보증은 완전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 아니라 제한적 수준의 확신입니다. ISA 4410(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한적 보증 업무)를 적용합니다.

감리인과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 감리 관찰: 국제감시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IFIAR)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CSRD 전환 기업 중 약 40%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문서화 부족으로 보증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데이터 소스 추적(data lineage)이 미흡합니다.
  • 실무 오류: 감사인이 CSRD 단계별 시행 기준을 회계 기준의 연결 범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SRD는 자회사 포함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적으로는 지분법 투자로 처리되는 관계사도 지속가능성 보고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행 격차: 상당한 기업이 2024년 말에 자신의 CSRD 분류(단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모 기준이 2년 평균이므로 2024년 말에 정확한 분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가정(규모를 더 크게 본다)을 적용하고 2025년 상반기에 최종 확인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6월에 갑자기 보고 의무를 발견합니다.
  • CSRD와 EU Taxonomy의 연계 미반영: CSRD 보고 대상 기업은 EU Taxonomy Regulation(EU 2020/852) Article 8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의 비율도 공시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CSRD 일정만 관리하고 Taxonomy 공시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보고서 발행 직전에 데이터 부재를 발견합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vs 전체 의무 도입

단계별 시행 일정은 기업 규모별로 CSRD 준수 의무가 진입(entry point)되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같은 요구사항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전체 의무 도입은 CSRD의 모든 요구사항(ESRS 적용, 이중 중요성 평가, 제한적 보증, 공시 형식 등)이 일괄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의 반대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 기업이 의무 대상이 되면 전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FRAG 구현 지침 문서 제1장에서 기준과 타이밍을 구분하십시오.

관련 용어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를 이행하기 위한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FRAG가 제정.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재무 중요성(what affects the company)과 영향 중요성(what the company affects)을 동시에 평가.
  •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 ISAE 3410에서 규정.
  • 기업 분류(enterprise classification): 직원 수, 총 자산,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 크기를 결정.
  • ISAE 3410: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증 업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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