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감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서가 무엇인지 아는가. 조서도 아니고 감사 계획서도 아니다. 감사인의 보고서다. 금감원 감리 결과를 보면 보고서의 구조적 오류(감사 근거 섹션 누락, KAM 기술 부실, 독립성 선언 미비)가 해마다 반복된다. 막상 보고서를 쓰는 인차지 입장에서는 템플릿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지만, 피감사회사 상황에 맞춰 고쳐야 할 부분을 놓치는 순간 감리 지적 사항이 된다.

핵심 요약

> - 감사인의 보고서는 감사의 범위, 절차,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 - 무조건부 적정의견(clean opinion)이 가장 일반적이나, 한정의견, 부정의견, 의견거절은 각각 다른 감사 결론을 반영한다. > - 보고서 구조와 내용은 ISA 700, ISA 701(핵심감사사항, 이하 KAM), ISA 570(계속기업)에 의해 결정되며 부실 작성은 감리 대상이다.

작동 방식

감사인의 보고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다. 재무제표 사용자가 감사인의 결론을 이해하고 감사가 어떤 범위에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경로다.

ISA 700.14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규정한다. 제목("감사인의 보고서"), 수신인, 의견 섹션, 감사 근거 섹션, KAM(해당하는 경우), 기타강조사항(해당하는 경우),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섹션, 독립성에 관한 사항, 감사를 담당한 감사인의 서명과 날짜. 이 요소들의 누락이나 오류가 감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감사의견의 형태는 네 가지다. 무조건부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한 표시를 한다고 결론내릴 때 표현된다. 한정의견은 특정 항목이나 공시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감사 범위에 제약이 있을 때 해당한다. 부정의견은 재무제표 전체가 공정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의견거절은 범위 제약으로 의견 형성 자체가 불가능할 때 쓴다.

ISA 701은 KAM을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 과정에서 가장 판단이 필요했던 영역으로 재무제표 사용자가 감사의 초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감사에서 KAM은 2개에서 5개 사이다. 솔직히 KAM 작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금액이 크다는 것과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KAM의 누락이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의 과도한 기술 모두 감리에서 지적된다.

산출 예시: 한국 제조회사의 감사인의 보고서

대상은 한솔산업 주식회사, FY2024, 매출 2,560억 원, K-IFRS 적용이다.

한솔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주요 거래선은 현대자동차 그룹(매출의 68%)이다. 감사인은 K-IFRS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며 무조건부 적정의견을 형성했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 위험과 재고자산 평가에 판단이 필요했다.

1단계: 보고서 초안 작성

감사 업무팀은 ISA 700과 K-IFRS 1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제목, 수신인(한솔산업 주식회사 주주들), 감사의견 섹션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솔산업 주식회사의 2024년 12월 31일 현황의 재무상태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기타 설명 주석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첨부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현황의 한솔산업의 재무상태와 2024년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의견 섹션에 '공정한 표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ISA 700.35가 요구하는 표현이다. 적용한 회계기준(K-IFRS)이 명확히 기술된다.

2단계: KAM 식별 및 기술

감사팀은 ISA 701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가장 판단이 필요했던 세 가지 영역을 KAM으로 식별한다.

(1) 매출채권 평가의 적절성: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한다. 거래선 집중도가 높으므로 신용위험과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KAM이 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2024년도 매출채권 중 현대자동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입니다. 경영진은 거래선별 신용도 평가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했습니다. 우리는 거래선의 신용 이력, 연체 기록,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 추정치의 합리성을 검토했습니다"라고 기술한다.

ISA 701.16에 따른 기술이다. KAM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했거나 위험이 높았던 영역이어야 한다.

(2) 재고자산 평가: 한솔산업의 재고자산은 FY2024 자산의 28%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모델별 재고 적체 위험이 높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재고 감가손각 추정치가 최근의 판매 추세와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FY2024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 자산의 28%입니다. 경영진은 판매 부진 제품에 대해 순실현가능가액을 기초로 평가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6개월의 판매량, 반품률, 재고 회전율을 분석하여 이 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했습니다"라고 기술한다.

ISA 701.18은 KAM의 기술에 감사 절차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절차와 판단 결과를 명시하면 재무제표 사용자가 감사의 깊이를 이해한다.

(3) 계속기업의 능력 평가: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 경영진이 계속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감사인은 ISA 570에 따라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현재의 경제 환경 변화와 거래선 집중도 위험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가정 검토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의 시나리오 분석과 완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이 평가 과정이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영역이었습니다"라고 기술한다.

ISA 570.15와 ISA 701.16의 교차 요구사항이다. 계속기업 평가가 불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가 과정에 판단이 필요했다면 KAM에 포함해야 한다.

3단계: 감사 근거 섹션 작성

ISA 700.43에 따라 보고서에는 감사를 수행한 회계기준(ISA)과 감사인이 달성한 합리적 확신의 수준을 설명하는 섹션을 포함해야 한다.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제감사기준(ISA)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아래에서 기술합니다.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직업윤리기준의 기타 책임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충족했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을 합리적 확신을 갖고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사는 감시 절차거래와 잔액을 검증하는 실질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ISA 700.43-A112에 따른 필수 기술이다. 감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사용자가 감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

4단계: 독립성 선언 포함

ISA 700.48은 보고서에 독립성에 관한 선언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감사팀은 피감사회사 및 그 연결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우리는 직업윤리기준의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한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인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하며(ISA 700.50-A113) 서명이 있어야 한다. 빅펌이 아닌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보고서 완성

보고서는 무조건부 적정의견으로 결론지어진다. 보고서 날짜는 감사가 충분히 완료되고 감사팀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때의 날짜다. 한솔산업의 경우 2025년 2월 28일이며 연차 재무제표 발표 전이다. 보고서가 완성되고 서명된 후 재무제표가 공표되어야 하며 ISA 700.42는 보고서 날짜가 감사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고서는 피감사회사의 연차 보고서, 웹사이트, 금감원 제출 문서 등에 공표된다. 제 경험상 시즌 막판에 급하게 완성하는 보고서일수록 형식적 오류가 많다. 조서를 마무리하느라 보고서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토자들과 실무자들이 놓치는 부분

ISA 700.43-A112 감사 근거 섹션의 부실 작성

대부분의 감사법인이 이 섹션을 템플릿에 의존하여 작성하며, 특정 감사 업무의 특성(현금 감사 범위의 제약, 특정 거래선에 대한 거래 증거 확보 제약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금감원 감리에서 이 섹션이 피감사회사의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AM의 과도한 기술 또는 누락

ISA 701.16은 KAM을 "감사 과정에서 가장 판단이 필요했던 영역"으로 정의한다. 많은 감사팀이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KAM으로 식별하거나 반대로 판단이 필요했던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감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다.

기타강조사항과 기타정보의 혼동

ISA 706은 기타강조사항(Emphasis of Matter)을 감사의견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재무제표 사용자가 특정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포함하도록 한다(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특정 거래의 불확실성 등). 기타정보는 경영진이 작성하지만 감사인이 정보 일관성을 평가해야 하는 문서다. 두 섹션의 목적을 혼동하면 보고서가 부정확해진다.

관련 용어

- 감사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표현하는 무조건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핵심감사사항 — 감사 과정에서 가장 판단이 필요했던 영역으로 ISA 701에 의해 보고서에 기술되는 사항 - 계속기업 — ISA 570에 의해 규정되는 경영진의 회계 기준으로 피감사회사가 향후 12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정 - ISA 700 — 독립적 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에 관한 국제감사기준 - 기타강조사항 — 재무제표의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사용자의 주의를 요청하는 보고서 섹션 - 감사 범위의 제약 — 감사인이 계획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감사 의견이 영향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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