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합의된 절차는 감사나 검토가 아니며, 감사 의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당사자(보통 경영진 또는 감시기구)가 절차를 요청하고, 감사인은 그 결차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감리 결과 많은 회계법인이 합의된 절차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절차 결과를 감사 결론처럼 표현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 ISA 4410에 따른 명확한 문서화 없이 합의된 절차 업무를 수행하면 전문가 책임이 증가합니다.

작동 방식

합의된 절차 업무는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첫째, 절차의 범위가 지정된 당사자와 감사인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ISA 4410.5는 감사인이 지정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감사인은 절차 수행 결과를 사실적으로 보고할 뿐, 종합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셋째, 절차 결과는 지정된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제3자가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위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ISA 4410.13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포함해야 할 요소를 명시합니다. 보고서는 절차의 범위, 수행한 절차와 그 결과, 감사인의 책임 범위, 지정된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거나 제한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절차 수행 중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지정된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산출 예시: 롯데 항공 물류 주식회사

클라이언트: 한국 항공 물류 기업, 2024년 회계연도, 매출 85억 원, K-IFRS 적용 기업.
상황: 클라이언트의 이사회가 감사인에게 특정 판매 거래의 인수 상태와 관련된 합의된 절차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연간 감사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업무입니다.
1단계: 절차 범위 합의
감시기구는 감사인에게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의 국제 항공사 계약 50건을 추출하고, 해당 송장(Airway Bill) 사본과 인수증을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사회와 회의하여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절차의 정확한 범위, (2) 샘플 추출 방법, (3) "인수"의 정의(송장 발행일인지 배송 완료일인지), (4) 발견사항의 보고 형식.
문서화 노트: 합의된 절차 약정서(engagement letter)에 범위, 절차, 한계, 보고 형식을 명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서명.
2단계: 절차 수행
감사인은 감시기구가 제공한 50건의 거래를 추출했고, 해당 거래의 송장과 인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8건의 송장과 인수증 쌍이 문서에 따라 일치했고(date 일관), 2건에서는 송장 발행 후 인수증까지 30일 이상의 지연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서화 노트: 추출 로그(거래 목록), 표본 수행 절차, 발견 기록표 작성. 지연 건에 대해 경영진에게 즉시 통지.
3단계: 보고
감사인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1) 수행한 절차의 정확한 설명(표본 50건, 확인 항목 송장과 인수증), (2) 발견사항(48건 일치, 2건 지연), (3) 명확한 면책 조항("이는 감사가 아니며, 합의된 절차의 결과만 보고합니다"). 보고서는 이사회와 감사인만 배포받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결론: 합의된 절차는 특정 거래의 인수 상태를 확인하는 제한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감사 의견이 아니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리에서 발견되는 오류

감리 보고서와 현장 감사 경험에 따르면 합의된 절차 업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위 팽창: 감사인이 원래 합의한 절차를 초과하여 추가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ISA 4410.5는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절차 수행을 금지합니다. 이는 합의된 절차가 아닌 감사 절차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결론의 과도한 표현: 감사인이 절차 결과를 합의된 범위를 넘어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가 적절히 문서화됨"이라고 작성하면, 지정된 당사자가 이를 감사 의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ISA 4410.13(d)에 따라 절차 결과는 "A를 확인했다" 형식의 사실적 진술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3자 배포: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지정된 당사자 외 제3자(은행, 규제기관 등)에게 배포됩니다. 이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ISA 4410.13(f)에 따라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지정된 당사자에게만 배포되도록 제한해야 함을 기술해야 합니다.
  • 부정 발견 시 대응 지연: ISA 4410.21은 합의된 절차 수행 중 부정이나 법규 위반의 징후를 발견하면 지정된 당사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부 감사인은 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까지 이러한 발견을 보류하는데, 이는 지정된 당사자의 적시 대응을 방해하고 감사인의 전문가 책임을 증가시킵니다.

관련 용어

  • 제한적 절차: 합의된 절차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제한적 절차보다 범위가 더 좁고, 제3자의 신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검토 업무: 검토는 표준화된 절차(ISA 2400)를 따르지만, 합의된 절차는 지정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됩니다.
  • 감사 의견: 합의된 절차는 감사 의견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실적 발견만 보고합니다.
  • 지정된 당사자: 절차 범위를 요청하고 결과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합의된 절차 약정서: 감사인과 지정된 당사자 간의 범위, 절차, 한계, 보고를 명시한 계약입니다.
  • ISA 4410 기준: 합의된 절차 업무의 최소 기준을 정의합니다.

UI 라벨

  • glossaryTerm: 합의된 절차
  • governingStandard: ISA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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