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배울 내용

> - IAS 1과 IFRS 18의 구체적 차이점,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 파악 > - 운영손익 범주 분류 방법을 실제 사례로 학습 > - 2027년 적용을 위한 실무 준비사항과 체크리스트 확보 > - IFRS 18.45-48에 따른 주석 공시 요구사항의 구체적 파악

목차

1. IAS 1 vs IFRS 18: 무엇이 바뀌는가 2. 운영손익 개념과 분류 기준 3. 실무 적용 예시: 한국산업 주식회사 4.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 주의해야 할 실수들 6. 관련 자료

IAS 1 vs IFRS 18: 무엇이 바뀌는가

현재 상황 (IAS 1)

IAS 1.82에 따른 현재의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는 항목별 분류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기타영업외항목을 구분하되 세부 범주화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운영활동과 비운영활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 성격이 전혀 다른 손익이 혼재됩니다.

변경 후 (IFRS 18)

IFRS 18.47은 포괄손익계산서를 5개 범주로 의무 구분합니다. - 운영손익 - 투자손익 - 금융손익 - 관계기업 지분법손익 - 법인세비용 실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운영손익' 소계의 의무 표시입니다. IFRS 18.49에 따르면 운영손익은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투자손익과 금융손익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여기 분류됩니다.

적용 시기와 조기 적용

IFRS 1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은 허용되지만 전체 기준서를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부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비교 정보 재작성이 필요하므로 2027년 적용 기업은 2026년 수치도 새로운 형식으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비교 정보 재작성 준비를 늦게 시작한 회사일수록 시즌 막판에 감사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운영손익 개념과 분류 기준

운영손익의 정의

IFRS 18.49는 운영손익을 "투자손익과 금융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소거법입니다. 투자손익과 금융손익을 먼저 식별하고 나머지를 운영손익으로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손익(IFRS 18.50-51)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계열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수익 - 투자부동산 관련 수익과 비용 - 투자자산 처분손익 - 지분상품 평가손익 금융손익(IFRS 18.52-53)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투자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외환손익(운영 관련 제외) - 파생상품 평가손익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

IFRS 18은 일부 항목에서 경영진의 판단을 허용합니다.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손익은 운영손익에 포함할 수 있고(IFRS 18.52(c)), 금융업이 아닌 기업의 단기 투자 이자수익은 투자손익과 운영손익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IFRS 18.55에 따라 주석에서 정책을 공시해야 합니다. 어느 범주에 분류했는지, 분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이 판단 근거를 조서에 남기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실무 적용 예시: 한국산업 주식회사

회사 개요

- 한국산업 주식회사 (제조업) - 연매출 820억 원 - 주력 제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 - 본사는 인천광역시 - 해외 현지법인 3개소 운영

2026년 주요 손익 항목 (현재 IAS 1 기준)

- 매출액 820억 원 - 매출원가 620억 원 - 판매비와관리비 95억 원 - 기타수익 12억 원 (부동산 임대수익 6억, 배당금 3억, 외환차익 3억) - 기타비용 8억 원 (차입금이자 5억, 외환차손 3억) - 지분법손익 4억 원 (이익) - 법인세비용 35억 원

IFRS 18 적용 시 재분류

1단계: 투자손익 식별 - 부동산 임대수익 6억 원 → 투자손익 - 배당금 3억 원 → 투자손익 - 투자손익 합계: 9억 원 문서화 노트: IFRS 18.50에 근거하여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과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을 투자손익으로 분류 2단계: 금융손익 식별 - 차입금이자 5억 원 → 금융손익 - 금융손익 합계: △5억 원 문서화 노트: IFRS 18.52(a)에 근거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금융손익으로 분류 3단계: 운영손익 계산 - 매출액 820억 원 - 매출원가 △620억 원 - 판매비와관리비 △95억 원 - 외환손익 0원 (차익 3억 - 차손 3억) - 운영손익: 105억 원 문서화 노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손익은 IFRS 18.52(c) 예외 규정에 따라 운영손익에 포함. 정책을 주석에 공시

최종 포괄손익계산서 구조

``` 매출액 82,000 매출원가 (62,000) 매출총이익 20,000 판매비와관리비 (9,500) 기타운영수익 0 기타운영비용 0 운영손익 10,500 투자손익 900 금융손익 (500) 관계기업 지분법손익 400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11,300 법인세비용 (3,500) 당기순이익 7,800 ``` 이 구조는 2027년부터 의무이며, 2026년 비교 수치도 동일하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1.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IFRS 18.50-53 기준으로 재분류하십시오. 분류 정책을 문서화하는 것이 KICPA 품질관리 점검에서도 필수입니다. 2. 포괄손익계산서 5개 범주별로 계정과목을 재설계하고 기존 데이터의 매핑 테이블을 작성하십시오. 3. 2026년 수치를 새로운 형식으로 재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 중에 구축하십시오. 비교 정보 재작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4. IFRS 18.55에 따른 분류 정책 공시 문안을 미리 준비하고 감사인과 사전 협의하십시오. 5. 월차 재무제표부터 IFRS 18 형식을 적용하여 연말 급작스러운 변경을 방지하십시오. 6. 분류 판단의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IFRS 18 적용 첫해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들

투자손익과 운영손익 혼동

단기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습관적으로 운영손익에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FRS 18.50-51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외환손익 분류 오류

모든 외환손익을 금융손익으로 분류하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운영 관련 외환손익은 운영손익에 분류 가능합니다. IFRS 18.52(c)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조기 적용 시 부분 적용

IFRS 18의 일부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기준서를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 포괄손익계산서 용어집 —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와 주요 용어 정리 - 재무제표 표시 체크리스트 — IFRS 18 적용을 위한 실무 점검 도구 - IFRS 전환 가이드 — 새로운 IFRS 기준서 적용 시 고려사항과 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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