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SRD와 ESRS E1의 규제 체계

CSRD 제19a조에 따른 보고 의무


CSRD 제19a조는 대형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다음 3가지 규모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차대조표 총액 2,500만 유로, 순매출액 5,000만 유로, 평균 종업원 수 250명. 첫 번째 보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6년에 발행됩니다.
ESRS는 섹터 불문 기준(ESRS 1, 2)과 주제별 기준(E1-E5, S1-S4, G1)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기업은 ESRS 1과 2를 적용해야 하며, 주제별 기준은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ESRS E1 기후변화는 예외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합니다.

보증 요구사항과 단계적 시행


CSRD 제34조는 제한적 확신 수준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법정감사인이나 독립적인 보증 제공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의 전환은 2028년부터 논의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의무는 3단계로 시행됩니다. 1단계(2025년): 이미 NFRD 적용 대상인 약 12,000개 대형 기업. 2단계(2026년): 대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추가 37,000개 기업. 3단계(2027년): 상장 중소기업 약 4,000개 기업. 각 단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에서 기후변화 식별

이중 중요성의 개념


ESRS 1.46은 이중 중요성을 정의합니다. 영향 중요성(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 중요성(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위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주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SRS E1 기후변화는 ESRS 1.AR16에 따라 항상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평가 없이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합니다. 단, 개별 데이터 포인트는 중요성 평가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기업은 ESRS E1.14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야 합니다. 물리적 위험(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과 전환 위험(정책, 기술, 시장, 평판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위험에 대해 시간적 지평선(단기, 중기, 장기)과 재무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회 영역에는 자원 효율성, 에너지원 전환, 제품과 서비스, 시장 접근, 회복탄력성이 포함됩니다. ESRS E1.15는 각 기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상 재무 효과를 요구합니다.

ESRS E1 핵심 공시 요구사항

거버넌스와 전략 (ESRS E1.5-E1.13)


ESRS E1.5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요구합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경영진의 역할, 기후 관련 전문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고려사항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ESRS E1.9는 전환 계획을 요구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간 목표는 2030년과 204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목표에 대해 달성 방법과 필요한 자원, 예상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ESRS E1.66-E1.68)


ESRS E1.66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 환산량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구매 전력 등 간접 배출), Scope 3(기타 간접 배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각 범위별로 전년도와의 변화량과 변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은 ESRS E1.68에 따라 상당한(significant)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상당함의 판단 기준은 Scope 1과 2의 합계 대비 40% 이상이거나 개별 Scope 3 카테고리가 총 배출량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15개 카테고리별로 해당하는 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믹스 (ESRS E1.69-E1.70)


ESRS E1.69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MWh 단위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에너지 믹스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가 발전량과 구매 전력량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 산정 시 원산지 증명서(Guarantee of Origin)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기반 방법(market-based approach)과 지역 기반 방법(location-based approach)을 구분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재무 영향 (ESRS E1.72-E1.73)


ESRS E1.72는 기후 관련 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산 손상, 충당부채 인식, 수익 감소 등 구체적 재무 효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SRS E1.73은 기후 관련 기회의 재무 효과도 요구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친환경 제품 출시로 인한 수익 증대 등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범위를 제시하거나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한국 제조업체 기후 공시

한국정밀화학 주식회사는 매출액 680억 원, 종업원 수 420명의 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유럽 자회사를 통해 EU 매출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CSRD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5 회계연도부터 ESRS E1을 적용해야 합니다.
1단계: 이중 중요성 평가 수행
한국정밀화학은 외부 컨설턴트와 함께 이중 중요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화학업계 특성상 에너지 집약적 생산 공정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재무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EU 택소노미에 따른 친환경 분류 기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서화 노트: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를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고, 각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점수 산정 근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문서화
2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Scope 1 배출량은 자체 보일러와 공정 배출로 연간 12,450 tCO2eq입니다. Scope 2 배출량은 구매 전력으로 8,720 tCO2eq입니다. Scope 3는 주요 카테고리만 산정했습니다: 구매 원자재(Category 1) 15,600 tCO2eq, 제품 운송(Category 4) 3,200 tCO2eq.
문서화 노트: 각 범위별로 계산 방법론과 배출계수 출처를 명시. 추정치의 경우 추정 근거와 불확실성 수준을 기재
3단계: 전환 계획 수립
2030년까지 Scope 1+2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수단은 천연가스 보일러의 바이오매스 전환(2027년 완료 예정, 투자비 45억 원)과 태양광 패널 설치(2026년 완료 예정, 투자비 28억 원)입니다.
문서화 노트: 각 감축 수단별로 예상 감축량, 투자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감축량 산정에 사용한 가정과 외부 검증 여부를 기재
4단계: 재무 영향 평가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확대 적용으로 연간 6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반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연간 3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순 부정적 영향은 연간 3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서화 노트: 재무 영향 산정에 사용한 탄소가격 가정과 에너지 가격 전망을 명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
결론: 한국정밀화학은 위 4단계를 통해 ESRS E1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후 공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한적 확신 수준의 보증을 위해 외부 보증 제공자와 2024년 4분기부터 사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이중 중요성 평가 검토: 기후변화가 자동으로 중요한 주제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개별 데이터 포인트의 생략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 ESRS 1.AR16과 일관성 확인.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Scope 1, 2, 3 구분의 적절성과 이중 계산 방지 여부 확인. 사용된 배출계수의 출처와 최신성 검토. GHG Protocol이나 ISO 14064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전환 계획 평가: 2030년과 2050년 목표의 구체성과 달성 가능성 평가. 과학 기반 목표(Science Based Targets) 설정 여부와 1.5°C 목표와의 정합성 검토.
  • 기후 관련 재무 영향 검토: 재무제표 계정과 기후 공시 간 일관성 확인. 자산 손상이나 충당부채 인식에 대한 기후 요인 반영 여부 검토.
  • 데이터 품질과 통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내부 통제 평가. 제3자 검증서나 인증서 확인. 추정치의 경우 추정 방법과 가정의 합리성 검토.
  • 시간적 지평선과 시나리오: 단기/중기/장기 구분의 일관성과 각 기간별 위험 평가의 적절성. 사용된 기후 시나리오의 신뢰성과 최신성 확인.

자주 발생하는 오류

  • Scope 3 누락: 상당한 Scope 3 배출량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15개 카테고리 중 해당하는 것을 누락. 공급망 배출량 산정에서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과도하게 추정치에 의존.
  • 전환 계획의 추상성: 구체적 행동 없이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 투자비와 일정 없는 선언적 계획. 과학적 근거 없는 감축 목표 설정.
  • 이중 계산: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Scope 2 배출량 산정과 재생에너지 비율 산정에 중복 반영. 자가발전과 구매 전력의 중복 계상.
  • 재무제표와 기후 공시 불일치: IAS 36.12(f)에 따라 탄소 규제가 자산 손상 징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하나, 기후 공시에서는 전환 위험을 인정하면서 재무제표에서는 자산 손상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RS E1.72가 요구하는 재무 영향 공시와 실제 재무제표 계정 간의 정합성을 감사인이 교차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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