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대부분의 사무소가 약정서를 SALY로 굴린다. 그리고 감리에서 걸린다. FY23 신규 수임 12건 중 4건이 사전 절차 미흡으로 품관실 재검토 대상이었고 공통점은 단 하나, 계약조건 문서가 CFO 서명만 받아둔 상태로 끝나 있었다는 점이었다.
핵심 요약
- 감사계약조건은 감사 착수 전에 피감사회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 계약조건 문서가 없으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 금감원 감리 지적의 상당수가 계약조건 문서의 부재나 불완전함과 연결된다.
작동 방식
ISA 210.10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피감사회사와 서면으로 감사의 목적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및 감시기구의 책임도 함께 명시할 것을 규정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서가 감사 파일 첫 페이지에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가 그 시즌 감리 결과를 가르는 첫 번째 변수다.
이 문서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명시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쓰인다.
ISA 210.A10은 계약조건 문서가 감사의 목적(재무제표의 중요성 관점에서 부정행위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식별)과 감사의 한계(경영진과 감시기구의 책임 확인, 감사인의 의견 제공)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많은 팀이 감사계약조건을 행정 절차로 취급한다. 그러나 ISA 210.5(a)는 감시기구(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계약조건을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감시기구가 감사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감리에서 지적 사항으로 잡힌다.
실무 사례: 메드테크 제조업체
클라이언트: 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2024년 결산, 매출 €38M, IFRS 보고.
1단계: 초기 계약 수립 인차지가 첫 회의 전에 감사계약조건 초안을 준비한다. 초안에는 감사의 목적("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식별")과 감사의 한계("내부통제의 모든 약점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지 않음")가 들어가고 경영진의 책임("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통제 수립")과 감사인의 책임("감사 의견 제공")이 함께 명시된다. 문서화 노트: 계약조건 템플릿을 회사에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다. 조서 초기 섹션에 보존한다.
2단계: 감시기구 승인 계약조건 문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시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서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ISA 210.5(a)의 요구사항이다. 문서화 노트: 감사위원회의 승인 메일 또는 회의록을 계약조건 문서 뒤에 첨부한다.
3단계: 변경 사항 모니터링 감사 과정에서 보고 기준이 변경되거나(예: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 감사 범위가 확장되면(예: 자회사 추가 감사) ISA 210.13은 변경된 내용을 피감사회사와 다시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문서화 노트: 변경 사항과 피감사회사의 재승인을 기록한다.
이 프로세스를 마치면 조서의 첫 번째 문서는 명확한 계약조건이 되고 감시기구는 감사의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 인차지 입장에서는 감리 시 감사 범위 관련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감리자와 실무자가 놓치는 것
- 감시기구에 계약조건을 전달하지 않음. ISA 210.5(a)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시기구에 감사계약조건을 전달할 것을 명시한다. 많은 팀이 피감사회사 CFO와만 서명하고 감시기구에는 알리지 않는다. 금감원과 IAASB 양쪽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이다.
- 계약조건의 한계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음. ISA 210.A18은 감사가 모든 내부통제 결함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부정행위 발견이 감사의 주요 목적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많은 계약조건 문서가 이 한계를 모호하게 표현해서 경영진과 감시기구의 기대 불일치가 생긴다. 막상 감리 나가면 이 한 줄 때문에 멘탈이 깨진다.
- 감사 범위 변경 시 다시 합의하지 않음. ISA 210.13에 따르면 초기 감사 범위가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감시기구가 확장된 감사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된다.
관련 용어
- 감사 책임 - 감사인이 감사계약조건 내에서 부담하는 구체적 책임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계약조건에서 명시되어야 하는 경영진의 의무 - 감시기구 - 감사계약조건을 승인해야 하는 기구 - 감사 범위 - 감사계약조건에서 정의되는 감사의 경계 - ISA 210 - 감사계약조건을 규율하는 기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