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네덜란드 Stichting(재단)이 기업(onderneming)을 운영하고 순매출액이 2년 연속 €7.5M을 초과하면 BW2 Title 9의 재무보고 체계에 진입합니다. 제2:396조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법정감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 기업을 운영하는 Stichting이 순매출액 €7.5M을 2년 연속 초과하면 BW2 Title 9이 적용됩니다
  • 소규모 기준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초과하면(총자산 €7.5M, 순매출 €15M, 종업원 50명) 법정감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업이 없는 Stichting은 Title 9 밖에 있지만, 분야별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별도 감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

출발점은 BW2 제2:360조(3)입니다. Stichting은 자동으로 Title 9의 재무보고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onderneming)을 운영하고 그 기업의 순매출액이 2년 연속 €7.5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Title 9에 진입하면 B.V.나 N.V.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됩니다.

감사 의무는 제2:393조에 있습니다. 중규모와 대규모 법인은 등록 회계사를 선임하여 연차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Stichting이 "소규모"로 분류되려면(감사 의무를 피하려면) 2년 연속으로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자산 €7.5M, 순매출액 €15M, 평균 종업원 수 50명입니다. 이 금액 기준은 2024년 3월 5일 시행령으로 25% 인상되었습니다. EU 위임 지침 2023/2775를 이행한 것이며, 종업원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Stichting은 Title 9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법률이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특정 유형에 감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woningcorporaties)은 Woningwet에 따라, 연기금은 Pensioenwet에 따라 감사가 요구됩니다. 기관 후원을 받는 Stichting은 자체 정관(statuten)에 감사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례: Stichting Rossi Alimentari Foundation

고객사: 이탈리아 출신 식품 생산 재단, 네덜란드 Stichting으로 등록, 2025 회계연도, 매출 €18M, 총자산 €9.2M, 종업원 38명, Dutch GAAP(RJ) 적용. 베네룩스 전역에서 유기농 식품을 생산·유통하며, 모든 이익을 지속가능 농업 프로그램에 재투자합니다.

1단계: BW2 Title 9 적용 여부 판단
Stichting이 기업을 운영합니다(식품을 상업적으로 판매). 2024년도 순매출액은 €16.5M, 2025년도는 €18M입니다. 두 해 모두 제2:360조(3)의 €7.5M 기준을 초과합니다. Title 9이 적용됩니다.
문서화 노트: 법적 형태(Stichting), 기업의 존재, 당기 및 전기 순매출액을 기록. KVK 등록으로 기업 활동을 확인.

2단계: 규모 분류
감사팀이 2년 연속으로 세 가지 기준을 테스트합니다. 2025년: 총자산 €9.2M(€7.5M 초과), 순매출액 €18M(€15M 초과), 평균 종업원 38명(50명 미만). 2024년: 총자산 €8.1M(€7.5M 초과), 순매출액 €16.5M(€15M 초과), 평균 종업원 35명(50명 미만). 두 해 모두 세 기준 중 두 가지를 초과합니다. 제2:397조에 따라 중규모로 분류됩니다.
문서화 노트: 두 해의 세 가지 기준을 분류 메모에 기록. 결론(중규모)을 명시하고 제2:393조에 따른 법정감사 의무 적용을 확인.

3단계: Stichting 특유의 고려사항
B.V.와 달리 Stichting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감사인은 이사회(bestuur)를 재무제표 책임 기관으로 식별합니다. 이 Stichting의 정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감사를 요구합니다(기관 후원을 받는 재단에서 흔한 조항). 감사인은 제2:393조에 따른 법정감사 범위가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별도 업무계약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문서화 노트: 정관의 관련 조항 사본을 업무계약서와 함께 파일에 보관. controleverklaring의 수신인을 이사회로 확인.

감사인과 검토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아니므로" 감사 면제로 착각. 일부 소규모 회계법인은 Stichting이 회사가 아니므로 법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BW2 제2:360조(3)은 법적 형태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Stichting을 Title 9에 포함시킵니다. AFM도 감독 서한에서 controleplicht(감사 의무)는 관련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렸지 법적 형태와 무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2년 연속 기준의 잘못된 적용. 제2:360조(3)은 €7.5M 기준을 2년 연속 초과해야 Title 9이 적용됩니다. 1년 초과만으로 적용하면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첫해 초과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다음 해의 법정감사 준비 기회를 놓칩니다.
  • 자발적 감사와 법정감사의 구분 미흡. 소규모 Stichting의 자발적 감사는 Wta상 법정감사(wettelijke controle)가 아닙니다. 업무계약서에 이 구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AFM 인가 법인이 수행하는 법정감사만이 제2:393조에 따른 controleverklaring을 산출합니다.
  • 분야별 법률의 누락. Title 9 밖에 있는 Stichting이라도 Woningwet, Pensioenwet 등 분야별 법률에 따른 별도 감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BW2 Title 9: 네덜란드 민법전 제2권 제9절로, Stichting을 포함한 법인의 재무보고 및 감사 의무를 규정합니다.
  • Controleverklaring: 네덜란드 법정감사 보고서입니다. 법정감사를 수행하는 AFM 인가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RJ (Dutch GAAP): 네덜란드 회계기준으로, 많은 Stichting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 AFM: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으로, 법정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감독합니다.
  • ISQM 1: 품질관리시스템 기준으로, 법정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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