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EOM과 OM 문단을 헷갈려서 위치를 바꿔 적은 보고서. 감리에서 단골 지적 사항이다. 필자도 처음 EOM 적기 전 의견 변형(qualification) 자리인 줄 알고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정보의 출처입니다. EOM은 재무제표에 이미 있는 사항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ISA 706.8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나 사항"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 의심, 중대한 소송 사건, 회계 정책 변경. 이 모든 것은 이미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EOM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OM은 다릅니다. ISA 706.9에 따르면 OM은 "감사자가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는 조서에는 있지만 재무제표에는 없는 정보입니다. 경영진이 회계 정책 변경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또는 규제 변화가 향후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보고서 이용자가 알아야 하지만 경영진이 주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 둘을 언제 사용하는가

EOM을 사용할 때: 재무제표에 이미 공시된 사항이 감사인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중대한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공시했고 판결 결과가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EOM을 추가합니다. 또는 2년 연속으로 계속기업 의심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해소되었을 때 EOM으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OM을 사용할 때: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으나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후속 사건이 발생했을 때(감사 완료 후 재무제표 발행 전), 또는 회계 기준의 주요 변경이 예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OM은 경영진이 하지 않은 공시를 감사인이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 독일 제조사

사례: Müller Industriebau GmbH, 2024년 결산, 독일 HGB/IAS 연합 기준 보고, 매출 880만 유로, 감사인은 BDO 자회사.

상황: 기업이 2024년 초 주요 생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공장 이전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1,200만 유로가 2024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주석에서 이를 "구조 조정 비용"이라고만 기술하고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EBIT 적자 860만 유로).

감사인의 판단: - 일회성 비용은 이미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영진이 주석에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 그런데 이 비용의 규모가 EBIT의 100%를 초과합니다.

EOM 사용: 감사인은 감사의견 후 EOM을 추가합니다: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무제표 주석 [X]에 공시된 바와 같이 2024년도 공장 이전으로 인한 구조 조정 비용 1,200만 유로가 당기순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합니다."

문서화 기록: 조서의 보고서 준비 섹션에 EOM의 정당성을 기록. ISA 706.A3 참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었으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고서 이용자의 주의 필요"라고 기술.

OM 사용 사례 (같은 기업, 다른 상황): 감사인이 후속 사건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2월 30일 재무제표 완성 후, 1월 10일 발행 전에 주요 고객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후속 사건입니다. 경영진은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인은 의견을 적정으로 유지하되, OM을 추가하여 이 후속 사건을 공시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발행 전에 발생한 후속 사건으로서, [고객명]의 주요 계약 취소(계약액 연 매출의 약 22%)가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경영진은 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화 기록: 후속 사건 검증 섹션에 OM의 필요성을 기술. ISA 560 참조. "경영진이 공시하지 않은 취소로 인해 합리적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OM 추가"라고 기술.

두 상황 모두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EOM은 재무제표의 기존 공시를 강조하고, OM은 경영진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토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EOM 빠뜨려서 다음 해 감리에서 직접 지적당한 케이스를 한 번 본 적이 있다. 정의 자체보다 출처 구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제1단계 정의 혼동: EOM과 OM의 발생 근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재무제표에 공시된 사항을 OM으로 다루거나, 감사 과정에서만 알려진 사항을 EOM으로 처리합니다. ISA 706.8과 706.9의 문구 차이를 다시 읽으십시오. EOM은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나 사항"이고 OM은 "감사자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의 출처가 다릅니다.

- 제2단계 의견 영향 오류: EOM이나 OM이 있으면 감사의견을 조건부 의견이나 거절 의견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ISA 706.5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EOM과 OM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견은 항상 적정, 한정, 또는 부적정 중 하나입니다. EOM이나 OM이 의견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3단계 문서화 누락: EOM이나 OM을 추가했으나 조서에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EOM을 선택한 경우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를 왜 강조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AFM 감리에서는 EOM의 필요성 없음을 지적합니다. 예: "공장 이전 비용이 이미 공시되었는데 별도의 강조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중대성" 또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근거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표

구분EOM (Emphasis of Matter)OM (Other Matter Paragraph)
정보의 출처재무제표에 이미 포함됨감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나 재무제표에 없음
ISA 근거ISA 706.8ISA 706.9
예시계속기업 의심(주석에 공시됨), 중대한 소송(충당부채로 공시됨), 회계 정책 변경(주석에 공시됨)후속 사건(경영진이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 규제 변화(향후 영향), 감사인의 독립성 제약
감사의견 변경아니오 — 적정 의견 유지아니오 — 적정 의견 유지
필수 포함 요소"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고서 위치감사의견 바로 다음EOM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관련 감사기준

ISA 706.8: EOM의 정의와 사용 상황 ISA 706.9: OM의 정의와 사용 상황 ISA 706.5: 두 문단 모두 감사의견을 수정하지 않음을 명시 ISA 560: 후속 사건 검토 (OM의 일반적 사용 근거) ISA 570: 계속기업 평가 (EOM의 일반적 사용 근거)

관련 용어

적정의견: EOM이나 OM이 추가되었을 때도 감사의견의 기본 유형은 적정의견입니다.

감사의견 수정: 의견이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으로 변경될 때. EOM/OM 추가와는 다릅니다.

후속 사건: OM의 가장 일반적 사용 근거입니다.

계속기업: EOM의 일반적 사용 근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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