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 전제조건 평가 2. 업무수임서 필수 요소 3. 업무 조건 변경 관리 4. 실무 적용 사례 5. 실무 체크리스트 6. 일반적 실수 7. 관련 자료

업무 전제조건 평가

기준서 210.6은 감사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업무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전제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수임한 뒤 문제가 터지면, 그건 기준서 위반이 아니라 수임 판단 자체의 실패다.

재무보고체계 확인

기준서 210.6(a)에 따르면 감사인은 사용될 재무보고체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주로 쓰인다. 적용 가능한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회사 유형별로 어떤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수임 시점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다.

재무보고체계의 적절성은 두 가지를 본다.

회계기준의 성격과 목적. 특수목적 재무제표라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K-IFRS나 일반기준이 적절하다.

법령 요구사항과의 일치성. 상장기업은 K-IFRS 적용이 의무다. 비상장이라도 자산 2조원 이상이면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경영진 책임에 대한 동의 확보

기준서 210.6(b)는 경영진이 감사 수행에 필요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를 얻도록 요구한다. 솔직히 이 단계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법인이 적지 않다.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네, 알겠습니다"라는 구두 확인만 받고 조서에 적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하다.

경영진의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다.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내부통제 설계, 실행 및 유지.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이하 "내부회계")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사실도 빠지면 안 된다.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감사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감사증거 수집에 필요한 조직 내 인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막상 필드에 나가서 담당자를 만나려는데 "그분은 바빠서 다음 주에 오세요"라는 답이 돌아오면, 바로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

업무수임서 필수 요소

기준서 210.10은 합의된 감사 조건을 업무수임서나 계약서 형태로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기본 약정 조건

업무수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를 정리한다.

감사의 목적과 범위. 적용되는 기준서와 재무보고체계를 명시한다. 예: "한국의 감사기준서에 따라 202X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경영진의 책임 명시. 재무제표 작성, 내부회계,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조항별로 기술한다.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표명, 기준서 준수, 합리적 확신 수준에 대해 기재한다.

감사의 고유한계. 감사 절차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이유를 기술한다.

추가 기재 항목

특정 상황에서 업무수임서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정부감사 등 법령에 따른 추가 보고 의무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명시한다.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 국회 보고 의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한다.

경영진 진술서에 대한 기대사항. 감사 완료 시 필요한 경영진 진술서의 범위를 수임 단계에서 미리 설명해 둔다.

수수료 약정과 청구 방식. 수수료 산정 방법과 지불 조건을 쓴다. 빅펌이든 로컬이든 수수료 협상 결과를 수임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생긴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해당 내용과 조건을 감사 업무와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업무 조건 변경 관리

감사 도중 업무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생긴다. 기준서 210.A21은 이런 변경 요청을 처리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정당한 변경 사유

업무 조건 변경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본다.

환경 변화로 인한 정보 요구의 변화. 규제 요구사항 변경이나 소유구조 변화가 해당된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이런 케이스가 늘었다.

기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대한 오해. 초기 이해와 달리 기업의 복잡성이나 위험이 크게 다른 경우다. 수임 시점에 확인한 연결 범위가 실제와 다를 때가 전형적인 사례다.

감사 범위에 대한 제한. 경영진이나 법령으로 인해 감사 범위가 제한될 때, 이를 반영한 업무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

경영진 교체. 신임 대표이사가 기존 수임서 조건에 대해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변경 사유로 인정된다.

부적절한 변경 요청

아래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때문에 감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요청. 왜곡표시 위험이 식별된 후 해당 영역에 대한 감사를 피하려는 시도다. 제 경험상 이런 요청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감사 범위 제한. 경영진이 특정 영역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다.

수수료 절감을 위한 감사 절차 축소 요구. 감사 절차를 생략해서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요청은 기준서 위반이다. 타임이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실무 적용 사례

대한제조 주식회사(매출 850억원, 서울 소재)는 올해 처음 감사를 받게 되었다. 경영진은 감사 업무 외에 내부회계 컨설팅도 요청했다.

1단계 — 업무 전제조건 평가

문서화: 전제조건 평가 체크리스트에 각 항목별 확인 결과 기재

재무보고체계 확인. 비상장기업이므로 일반기준 적용 가능하다. 차입 약정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므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적절하다.

경영진 책임 동의.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책임, 내부회계 책임, 정보 제공 책임에 대한 이해를 확인했다.

2단계 — 업무수임서 작성

문서화: 업무수임서에 모든 필수 요소 포함 여부 검토

감사 업무는 일반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이며, 한국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추가 업무인 내부회계 컨설팅은 별도 계약서로 구분하여 독립성 위험을 관리한다.

수수료는 감사 6,500만원, 컨설팅 1,200만원으로 분리 명시한다.

3단계 — 업무 조건 변경 처리

문서화: 변경 요청 접수일, 검토 과정, 승인 또는 거부 사유 기록

감사 중 계열사 합병 결정으로 감사 범위 확대가 필요해졌다. 합병 회계처리와 관련된 추가 절차 수행을 위해 업무수임서를 수정했다. 수수료 재산정 근거와 추가 투입 인원에 대한 내용도 수정 수임서에 반영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업무 수임 전 확인사항: 재무보고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법령 요구사항을 확인했는가? 기준서 210.6(a) 요구사항이다.

2. 경영진 책임 확인: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내부회계,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동의했는가?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3. 업무수임서 필수 요소: 감사 목적과 범위, 양측 책임, 적용 기준이 조항별로 기술되었는가? 기준서 210.10 체크리스트를 돌려 본다.

4. 독립성 위험 관리: 감사 업무와 비감사 업무를 구분했는가? 수수료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감리에서 독립성 미비는 단골 지적 사항이다.

5. 업무 변경 관리: 변경 요청 처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정당한 사유와 부적절한 요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품관실과 합의해 둔다.

일반적 실수

경영진 책임을 일반적으로만 기술하고 구체적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회계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가 빠져 있으면 감리 시 "전제조건 미확인"으로 지적된다. 금감원 표현으로는 "업무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풀어 쓰면, 조서가 너무 얇다는 뜻이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쓰는 것도 흔한 실수다.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보고"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범위 분쟁이 생긴다.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에 따른 보고인지, 기한은 언제인지 수임서에 적어 둬야 한다.

변경 요청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 중 왜곡표시가 발견된 뒤 경영진이 "그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기준서 210.A24가 말하는 부적절한 변경 요청이다.

관련 자료

- 감사 업무 계획 수립 방법 - 업무수임 후 감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업무수임서 작성 도구 - 기준서 210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무수임서 템플릿 - 독립성 위험 평가 가이드 - 업무 수임 시 독립성 위험 식별과 안전장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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