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028.3은 관계회사를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유의적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배나 공동지배는 아닙니다. 공동기업(joint venture)은 K-IFRS 1111에 정의되어 있지만 K-IFRS 1028.3(b)에서도 언급됩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를 행사하는 공동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약정입니다.

목차

K-IFRS 1028의 기본 개념

K-IFRS 1028.3은 관계회사를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유의적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배나 공동지배는 아닙니다.
공동기업(joint venture)은 K-IFRS 1111에 정의되어 있지만 K-IFRS 1028.3(b)에서도 언급됩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를 행사하는 공동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약정입니다.

유의적 영향력의 추정 규칙


K-IFRS 1028.5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분법의 핵심 원리


K-IFRS 1028.10에 따라 관계회사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지분법은 투자를 최초 원가로 인식한 후, 투자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분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만큼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후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내면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증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감소합니다. 피투자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면 투자자산에서 차감됩니다.

  • 20% 이상의 의결권 보유 시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20% 미만이라도 다음 중 하나가 있으면 유의적 영향력 인정:
  • 이사회나 동등한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대표권
  • 중요한 거래에 대한 참여
  • 경영진의 상호교류
  •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유의적 영향력과 공동지배력의 판단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분율이 애매한 경우의 분류입니다. 15-25% 구간에서는 의결권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대표권의 중요성


K-IFRS 1028.6(a)의 이사회 대표권은 단순히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이사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 의사결정이 대주주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대표권의 의미가 제한됩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파견 이사의 실제 발언과 의결 참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의존도와 기술 제공


K-IFRS 1028.6(c)의 "중요한 거래에 대한 참여"는 피투자회사의 핵심 사업 활동에 투자자가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순 매출 거래가 아니라 제품 기획, 마케팅 전략, 주요 고객 확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K-IFRS 1028.6(d)의 기술정보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기술이 아닌 투자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노하우여야 합니다.

공동지배와 유의적 영향력의 구분


공동기업은 투자자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다른 투자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유의적 영향력은 혼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간 계약서,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법 회계처리의 실무

최초 인식


지분법 투자는 K-IFRS 1028.32에 따라 원가로 최초 인식합니다. 취득 원가에는 직접 관련 거래비용도 포함됩니다.
취득일에 투자 원가가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처리됩니다. K-IFRS 1028.32에 따라 이 영업권은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후속 측정


K-IFRS 1028.10과 K-IFRS 1028.11에 따른 지분법 적용 절차:
분개 예시:
피투자회사 순이익 발생 시: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대) 지분법이익 xxx
```
피투자회사 배당 수령 시:
```
(차) 현금 xxx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xxx
```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거래의 제거


K-IFRS 1028.28에 따라 투자자와 관계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만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연결회계와 유사하지만 지분 비율만큼만 제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관계회사에 상품을 판매하여 1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관계회사 지분이 30%라면, 3천만 원을 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 투자 후 피투자회사의 순손익 중 투자자 지분만큼을 투자자산에 가감
  •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지분만큼을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피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액만큼 투자자산에서 차감

실무 사례 - 동서제약 주식회사

기업 개요: 동서제약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매출 850억 원, 자산총계 1,200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상황: 2024년 3월 한국바이오텍 주식회사 지분 25%를 12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한국바이오텍의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동서제약이 2명의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Step 1: 관계회사 분류 판단
지분율 25%는 K-IFRS 1028.5의 20%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사회 대표권도 있습니다(2/7 = 28.6%).
감사 조서: 주주명부, 이사 선임 결의서,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실질적 영향력 확인
결론: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Step 2: 지분법 적용
한국바이오텍의 2024년 순이익은 40억 원이었습니다. 동서제약의 지분법 이익은 40억 × 25% = 10억 원입니다.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000,000
(대) 지분법이익 1,000,000,000
```
감사 조서: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지분법 계산서를 첨부하고 지분율 적용 근거를 문서화
Step 3: 배당 처리
한국바이오텍이 2024년 12월 주당 40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보유 주식 수는 500만 주입니다.
배당 수령액: 500만 주 × 400원 = 20억 원
```
(차) 현금 2,000,00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000
```
감사 조서: 배당 결의서, 입금 통장 사본,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기말 잔액은 120억 + 10억 - 20억 = 11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관계회사/공동기업 분류: 의결권 비율, 이사회 대표권, 주주간 계약 내용을 종합 검토했는가? (K-IFRS 1028.5-7 근거)
  • 지분법 계산: 피투자회사 순손익에 정확한 지분율을 적용했는가? 중간 취득의 경우 기간 안분을 적용했는가?
  • 내부거래 제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지분만큼 제거했는가? (K-IFRS 1028.28)
  • 손상 검토: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매년 검토하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했는가? (K-IFRS 1028.42)
  • 공시 요구사항: 관계회사별 주요 재무정보, 지분법 손익, 미분배이익 누계액을 적절히 공시했는가? (K-IFRS 1028.37-38)
  • 중요한 것: 지분법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실질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한 실수들

  • 지분율만으로 판단: 19% 지분이라고 무조건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1028.6의 기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거래 제거 누락: 투자자와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100% 인식하는 경우. 지분만큼 제거가 필요합니다.
  • 배당 이중 인식: 지분법 이익과 배당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배당은 투자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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