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12.10은 대차대조표 부채법(balance sheet liability method)을 규정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미래에 해소될 때 납부하거나 회수할 세액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세무가액은 IAS 12.7에 따라 세법상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세법상 장부가액, 충당부채라면 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세무가액입니다.
목차
IAS 12의 이연법인세 원리
IAS 12.10은 대차대조표 부채법(balance sheet liability method)을 규정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미래에 해소될 때 납부하거나 회수할 세액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세무가액은 IAS 12.7에 따라 세법상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세법상 장부가액, 충당부채라면 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세무가액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회계와 세무에서 같은 거래를 다른 시점에 인식하면 일시차이입니다. 회계에서는 인식하지만 세무에서는 영원히 인식하지 않거나 그 반대면 영구차이입니다.
일시차이 vs 영구차이: 정의와 구분
일시차이 (Temporary Differences)
IAS 12.15에 따르면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 간 차이입니다. 미래 기간에 해소되어 과세소득을 증가(가산일시차이) 또는 감소(차감일시차이)시킵니다.
가산일시차이 예시:
차감일시차이 예시:
영구차이 (Permanent Difference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중 미래에 해소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영구차이 예시:
구분 기준
두 가지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둘 다 "예"면 일시차이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영구차이입니다.
- 가속상각을 적용한 유형자산 (회계 장부가액 > 세무가액)
- 발생주의로 인식한 수익 중 세법상 미실현분
- 세법상 손금불인정 충당부채
- 정액법을 적용한 유형자산 (회계 장부가액 < 세무가액)
- 세법상 손금산입한 비용 중 회계상 미발생분
- 이월결손금
- 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비과세소득)
- 세법상 손금불인정 항목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세 자체
- 과태료, 벌금, 과료
- 이 차이가 미래 연도에 뒤바뀔까?
- 회계와 세무에서 총액이 결국 같아질까?
실제 사례: 한진소재(주) 이연법인세 계산
회사 개요
한진소재 주식회사
2024년 발생 차이 분석
한진소재의 2024년 차이 항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단계: 유형자산 감가상각
조서 기재사항: 일시차이 현황표에 차감일시차이 5억 원 기재. 향후 9년간 해소 일정 첨부.
2단계: 접대비
조서 기재사항: 영구차이 조정표에 손금불인정 1억 원 기재. 이연법인세 대상 아님.
3단계: 대손충당부채
조서 기재사항: 일시차이 현황표에 가산일시차이 2억 원 기재. 채권별 회수가능성 평가 근거 첨부.
이연법인세 계산
4단계: 이연법인세 산출
| 구분 | 금액(억 원) | 세율 | 이연법인세 |
|------|------------|------|------------|
| 차감일시차이 (유형자산) | 5 | 22% | 이연법인세자산 1.1 |
| 가산일시차이 (대손충당부채) | 2 | 22% | 이연법인세부채 0.44 |
| 순 이연법인세자산 | | | 0.66 |
조서 기재사항: 이연법인세 계산표에 차이별 세액 명시. 향후 해소 시점 예측 첨부.
5단계: 분개
```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110백만 원
대변: 법인세비용 66백만 원
대변: 이연법인세부채 44백만 원
```
조서 기재사항: 총계정원장과 일치여부 확인. 전기 이월분과 당기 증감 구분.
- 본사: 서울시 강서구
- 업종: 화학소재 제조업
- 2024년 매출: 850억 원
- 법인세율: 22%
- 결산일: 12월 31일
- 회계: 신규 장비 50억 원, 정액법 10년, 연간 5억 원
- 세무: 같은 장비, 정률법 적용, 1년차 10억 원
- 차이: 5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차감일시차이 (미래에 역전됨)
- 회계: 접대비 3억 원 전액 비용 처리
- 세무: 접대비 한도 2억 원, 초과액 1억 원 손금불인정
- 차이: 1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영구차이 (미래에 역전 안 됨)
- 회계: 개별평가 대손충당부채 8억 원 설정
- 세무: 법정률 적용 6억 원만 손금 인정
- 차이: 2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가산일시차이 (실제 대손 발생 시 역전)
실무 체크리스트
- 차이 식별: 모든 계정과목별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내역 비교
- 성격 분류: 각 차이가 일시차이인지 영구차이인지 IAS 12.15 기준 판단
- 세율 적용: 해소 시점의 예상 세율 적용 (현재는 22% 고정)
- 해소 일정: 일시차이별로 향후 해소 시점과 금액 산정
- 표시 위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가장 중요한 것: IAS 12.74 주석 공시 요구사항 확인 (일시차이 총액, 미인식 항목 이유)
흔한 실수들
- 영구차이를 일시차이로 분류: 접대비 한도초과액, 과태료를 이연법인세 대상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소 시점 오판단: 대손충당부채처럼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항목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판단 실수
- 세율 적용 오류: 과거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율 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과대인식: IAS 12.34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월결손금 전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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