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AS 12의 이연법인세 원리 2. 일시차이 vs 영구차이: 정의와 구분 3. 실제 사례: 한진소재(주) 이연법인세 계산 4. 실무 체크리스트 5. 흔한 실수 6. 관련 자료
IAS 12의 이연법인세 원리
IAS 12.10은 대차대조표 부채법(balance sheet liability method)을 규정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미래에 해소될 때 납부하거나 회수할 세액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세무가액은 IAS 12.7에 따라 세법상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세법상 장부가액이고, 충당부채라면 세법상 손금 인정액이 세무가액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회계와 세무에서 같은 거래를 다른 시점에 인식하면 일시차이입니다. 회계에서는 인식하지만 세무에서는 영원히 인식하지 않거나 그 반대면 영구차이입니다.
일시차이 vs 영구차이: 정의와 구분
일시차이 (Temporary Differences)
IAS 12.15에 따르면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 간 차이입니다. 미래 기간에 해소되어 과세소득을 증가(가산일시차이) 또는 감소(차감일시차이)시킵니다. 가산일시차이의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속상각을 적용한 유형자산 (회계 장부가액 > 세무가액) - 발생주의로 인식한 수익 중 세법상 미실현분 차감일시차이의 대표 항목입니다. - 정액법을 적용한 유형자산 (회계 장부가액 < 세무가액) - 세법상 손금산입한 비용 중 회계상 미발생분 - 이월결손금영구차이 (Permanent Difference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중 미래에 해소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영구차이 항목입니다. - 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비과세소득) - 세법상 손금불인정 항목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세 자체 - 과태료, 벌금, 과료구분 기준
두 가지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1. 이 차이가 미래 연도에 뒤바뀝니까? 2. 회계와 세무에서 총액이 결국 같아집니까? 둘 다 "예"면 일시차이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영구차이입니다.실제 사례: 한진소재(주) 이연법인세 계산
회사 개요
한진소재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에 본사를 둔 화학소재 제조업체입니다. 2024년 매출 850억 원, 법인세율 22%,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2024년 발생 차이 분석
한진소재의 2024년 차이 항목을 단계별로 풀어봅니다. 1단계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입니다. - 회계: 신규 장비 50억 원, 정액법 10년, 연간 5억 원 - 세무: 같은 장비, 정률법 적용, 1년차 10억 원 - 차이: 5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차감일시차이 (미래에 역전됨) 조서에는 일시차이 현황표에 차감일시차이 5억 원을 기재하고, 향후 9년간 해소 일정을 첨부합니다. 2단계는 접대비입니다. - 회계: 접대비 3억 원 전액 비용 처리 - 세무: 접대비 한도 2억 원, 초과액 1억 원 손금불인정 - 차이: 1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영구차이 (미래에 역전 안 됨) 조서에는 영구차이 조정표에 손금불인정 1억 원을 기재합니다.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는 대손충당부채입니다. - 회계: 개별평가 대손충당부채 8억 원 설정 - 세무: 법정률 적용 6억 원만 손금 인정 - 차이: 2억 원 (회계 > 세무) - 성격: 가산일시차이 (실제 대손 발생 시 역전) 조서에는 일시차이 현황표에 가산일시차이 2억 원을 기재하고, 채권별 회수가능성 평가 근거를 첨부합니다.이연법인세 계산
4단계는 이연법인세 산출입니다. | 구분 | 금액(억 원) | 세율 | 이연법인세 | |------|------------|------|------------| | 차감일시차이 (유형자산) | 5 | 22% | 이연법인세자산 1.1 | | 가산일시차이 (대손충당부채) | 2 | 22% | 이연법인세부채 0.44 | | 순 이연법인세자산 | | | 0.66 | 조서에는 이연법인세 계산표에 차이별 세액을 명시하고 향후 해소 시점 예측을 첨부합니다. 5단계는 분개입니다. ```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110백만 원 대변: 법인세비용 66백만 원 대변: 이연법인세부채 44백만 원 ``` 조서에 총계정원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이월분과 당기 증감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솔직히 이 분개 자체는 단순하지만, 전기 잔액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KICPA 품질관리 점검에서 지적받습니다.실무 체크리스트
1. 차이 식별. 모든 계정과목별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내역을 비교합니다. 2. 성격 분류. 각 차이가 일시차이인지 영구차이인지 IAS 12.15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세율 적용. 해소 시점의 예상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22%). 4. 해소 일정. 일시차이별로 향후 해소 시점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5. 표시 위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확인합니다. 6. IAS 12.74 주석 공시 요구사항 확인. 일시차이 총액과 미인식 항목 사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흔한 실수
- 영구차이를 일시차이로 분류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나 과태료를 이연법인세 대상으로 잘못 처리하는 사례가 금감원 감리에서 반복 지적됩니다. - 해소 시점 오판단. 대손충당부채처럼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항목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 세율 적용 오류. 과거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율 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조서 미비. 일시차이 현황표와 해소 일정을 첨부하지 않아 감리 시 근거 불충분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 IAS 12 이연법인세 계산기 - 일시차이별 세액 자동 계산 - 법인세 용어집 - 일시차이, 영구차이, 이연법인세 정의 - IAS 1 재무상태표 표시 - 이연법인세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