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도구: 비영리기구 | ciferi
한국의 비영리기구(자선단체, 재단, 종교단체, 학교, 병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관련자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규칙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조세법) 제6조 는 비영리기구가 수행하는...
비영리기구의 이전가격 규제 환경
한국의 비영리기구(자선단체, 재단, 종교단체, 학교, 병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관련자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규칙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조세법) 제6조는 비영리기구가 수행하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도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합니다.
비영리기구는 특히 다음의 경우 이전가격 위험에 노출됩니다.
- 해외 자매기관으로부터의 기금 또는 보조금 수령
- 국제 구호 활동,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자 간 거래
- 해외 자모기관(parent organization)으로부터의 행정 서비스, 기술 지원, IP 라이센싱
- 자선 목적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한국 세무당국의 입장
금융감독원(FSC)과 국세청은 비영리기구의 이전가격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 감면은 이전가격 규칙을 무효화하지 않음: 비영리기구가 법인세 면제 대상이라도 과세 관련자에 대한 거래는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기금 이체 vs. 상품/서비스 거래 구분: 특정 목적을 위한 일방적 기금 이체는 이전가격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품 판매, 용역 제공, IP 라이센싱 등 상호 거래는 이전가격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 문서화 요구: 국제조세법 제7조에 따라 관련자 거래에 관련된 모든 비영리기구는 동시성(contemporaneous)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과소신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비영리기구의 전형적인 거래 구조
1. 해외 모기관으로부터의 운영 기금
상황: 한국에 등록된 국제 NGO의 자회사가 모기관으로부터 월간 운영 지원금을 받음.
이전가격 요점: 일방적 기금 이체(unilateral grant)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자회사가 보상 없이 모기관을 위한 행정 서비스(감시, 보고, 규정 준수)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암묵적 용역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용 분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결책: 기금 이체가 순수 보조금(subsidy)임을 명확히 하되, 자회사가 수행하는 행정 기능은 별도로 인정하고 원가 기반 방식(cost-plus method)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2. 국제 자선 단체의 교육/의료 서비스 제공
상황: 서울에 소재한 병원이 해외 자모기관의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자 치료 비용을 자모기관에 청구함.
이전가격 요점: 비영리기구라도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독립적인 제3자가 같은 서비스에 대해 받는 금액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감사기준 320의 중요성 판단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원가는 아니고, 시장 가격이어야 합니다.
해결책: 한국 내 동종 병원의 진료비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가능가격 방식(CUP)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 의료기관이 일반인 환자에게 같은 수술을 위해 청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자모기관에 청구하는 비용을 정당화합니다.
3. 기술 지원 및 관리 용역비
상황: 부산에 소재한 국제 교육 재단이 해외 모기관으로부터 IT 지원, 인사 관리, 회계 처리 서비스를 받으며, 월 500만 원의 관리 용역비를 지불함.
이전가격 요점: 관리 용역비는 최소 원가 가산(TNMM with cost plus method)으로 벤치마킹됩니다. 한국의 동일 규모 비영리기구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해결책: 감사기준 320.A73 원칙에 따라 용역의 범위, 기간, 복잡도를 문서화합니다. 한국 내 3개 이상의 독립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견적을 수집하여 500만 원이 독립기업 원칙 내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비영리기구 이전가격 문서화의 필수 요소
감사기준(KSA)에 따른 적절한 증거 수집과 일치하게, 이전가격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단계: 거래 설명서
거래의 성질, 관련자 간의 관계, 경제적 배경을 기술합니다.
예: "서울국제자선단체 주식회사는 해외 자모기관 Charity International Inc.로부터 월 500만 원의 IT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지원 범위는 네트워크 유지보수, 데이터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입니다."
2단계: 비교 데이터 수집
한국 내 동종 비영리기구 3개 이상이 유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조사합니다.
3단계: 독립기업 원칙 검증
비교 데이터와의 편차를 설명합니다. 거래 금액이 비교 데이터의 사분위수 범위(Q1~Q3)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한국의 유사 3개 비영리기구가 IT 지원에 대해 월 450만 원, 520만 원, 600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500만 원은 독립기업 원칙 내입니다(Q1: 480만 원, Q3: 560만 원).
- 해외 모기관과의 법인격 관계
- 거래가 발생한 시간대와 빈도
-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 보유한 자산, 부담하는 위험
- 비교 가능성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s): 조직 규모, 서비스 범위, 복잡도 차이
- 비교 데이터 출처: 공개 재무제표, 세무조사 기록, 업계 협회 자료
검사 트리거
한국 세무당국이 비영리기구의 이전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해외 모기관과의 관련자 거래 규모가 연간 5,000만 원 초과
- 이전가격 문서화 없이 거래 수행
- 세무조사 시 문서 30일 내 미제출
- 거래 금액이 비교 데이터의 사분위수 범위 외
- 비영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
- 자선 목적과 무관해 보이는 국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