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EU 분류법 검토 의견 대부분은 같은 곳에서 나온다.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기준을 활동 목록 매칭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자리다. 둘은 다르다. 활동이 부속서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 활동이 정량 임계값(예: kgCO2e/t, kWh/m²)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적격(aligned)이 아니라 분류 가능(eligible)에 그친다. 막상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보면 이 두 단계의 구분이 조서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핵심 이해사항

- EU 분류법은 회사 활동이 6개 환경 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포함/제외 테스트다. - 경영진이 한 활동을 "분류 가능"이라고 선언하면 기술적 심사 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과 최소 보호 조치(Minimum Safeguards)를 충족해야 한다. - 감사인의 역할은 경영진의 판단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활동이 사실상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대부분의 검토 의견은 TSC 적용에 관한 판단 부족, 최소 보호 조치 검증 생략, 경영진의 내부 통제 조서 미흡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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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EU 분류법의 감리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 경영진이 어떤 활동을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다. 회사가 제조업체라면 그 공장이 수행하는 활동(저탄소 강철 생산,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분류법에 열거된 활동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목록에 없으면 분류 가능하지 않다. 목록에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둘째, 분류 가능한 활동이 기술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다. "저탄소 강철 생산"이 분류 가능하다면 경영진은 그 생산 공정이 EU가 설정한 배출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임계값은 활동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다. FY24 기준은 FY23 기준과 다르다.

셋째, 최소 보호 조치다. 활동이 분류 가능하고 TSC를 충족해도 경영진은 국제 노동법, 뇌물 방지법, 조세 회피 금지 등 EU의 최소 보호 조치를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형식적 검토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활동의 공급망, 계약 파트너, 소재지 위험이 이들 정책과 충돌하지 않음을 조서에 입증해야 한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이 세 가지 판단을 검증한다. CSRD 제18조에 따른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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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 Grönn Industri AS

회사 개요: 노르웨이 알루미늄 가공 업체, 2024년 매출 €78M, CSRD 감리 대상.

경영진의 분류 선언: "우리가 수행하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은 EU 분류법상 '적응(Adaptation)' 목표에 기여하며, 분류 가능 및 적격(Aligned)이다. 우리는 노르웨이 자동차 제조업체 3곳의 생산 시설 지붕에 태양광 설치 및 열 회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54톤 감축한다."

감사인의 검증:

1단계: 분류 가능성 판단 실제 작업에 포함할 내용: 활동이 EU 분류법 부속서 I 또는 II에 명시된 활동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 스크린샷 또는 인용으로 조서화.

Grönn이 수행한 활동을 EU 분류법 Regulation (EU) 2023/1115 부속서 I, 기후 변화 완화 활동 목록에서 검색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Energy efficiency retrofitting of existing buildings)"은 7.2에 명시되어 있다. 분류 가능함을 확인한다.

2단계: TSC 충족 여부 검증 실제 작업에 포함할 내용: EU 위원회가 발행한 위임법령(Delegated Act) 또는 EFRAG 지침에서 해당 활동의 TSC를 추출. 경영진의 계산 또는 제3자 보고서와 비교.

EU 위임법령 (EU) 2023/2486에 따르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의 TSC는 다음과 같다: -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가 개선 후 30% 이상 감축, 또는 - 최종 에너지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가 30% 이상 감축.

Grönn은 제3자 에너지 컨설턴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및 열 회수 시스템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가 42% 감축된다. TSC를 충족한다. 문서화 노트: 제3자 보고서의 방법론 및 가정(온실가스 배출 계수, 설치 시간, 운영 기간 등)을 검증하고, 경영진이 이를 감리 보고서에 반영했는지 확인. 계산 오류나 가정 변경이 있는지 표본 추출로 확인.

3단계: 최소 보호 조치 검증 실제 작업에 포함할 내용: 경영진이 제공한 공급망, 계약사, 소재지 위험 평가 문서. EU의 최소 보호 조치 정책과 대비.

EU는 다음을 최소 보호 조치로 규정한다: - OECD 다국적기업 지침 준수 - UN 기업인권 지침 준수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준수 - UNCAC(UN부패방지협약) 준수

Grönn의 경영진은 시공사 3곳에 대한 실사 조사(Due Diligence) 결과를 제출했다. 각 시공사의 감리 지역, 노동 관행, 계약 조건, 소재지 위험도를 평가했다. 한 시공사가 노동 분쟁 이력이 있었으나 경영진은 현재 상태를 ILO 협약으로 검증했고 계약에 준수 조항을 추가했다. 문서화 노트: 경영진의 실사 과정(질문지, 현장 방문 기록, 계약 조건)을 검증. 시공사의 과거 분쟁 이력이 현재 활동과 무관한지, 또는 경영진이 이를 적절히 통제했는지 판단.

결론: 경영진의 판단은 세 가지 모두 방어 가능하다. 분류 가능, TSC 충족, 최소 보호 조치 충족. Grönn의 CSRD 보고서에서 이 활동은 "분류 가능 및 적격" 활동으로 공시된다. 솔직히 이런 깔끔한 결론은 드물다. 보통은 TSC 임계값 근처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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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와 실무진이 놓치는 부분

- TSC 기준의 연도별 변경: 경영진이 FY24 기준으로 활동을 분류했으나 감리 보고서는 FY23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EU는 매년 TSC를 업데이트한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적용한 기준의 유효 시점을 조서에 남긴다.

- 제3자 보고서의 의존성: 많은 회사가 컨설턴트의 에너지 평가, 배출 계산을 그대로 인용한다. 감사인은 제3자 보고서의 범위, 방법론, 가정을 검증해야 하며 경영진의 통제가 그 보고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최소 보호 조치의 형식적 이행: 경영진이 공급망 실사 정책을 선언했으나 해당 활동의 특정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정책이 있다고 해서 활동이 보호 조치를 충족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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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CSRD(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EU 분류법의 공시 대상을 정의하고 감사인의 보증 범위를 지정한다. - 기술적 심사 기준(TSC): 각 활동이 환경 목표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정량 기준이다. - 최소 보호 조치: EU가 정의한 사회·거버넌스 기준이며 분류 가능한 활동도 이를 충족해야 한다. - EFRAG(지속가능성 보고 자문 그룹): EU 위원회의 기술 자문 기관으로 CSRD 및 분류법 적용 지침을 발행한다. -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CSRD 감사에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보증 수준이다. 합리적 보증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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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 분류법 평가 도구

Ciferi의 EU 분류법 평가 도구는 경영진의 활동 판단을 검증하도록 설계되었다. TSC 계산기, 최소 보호 조치 체크리스트, 조서화 매트릭스를 포함하며 EFRAG 지침과 실제 검토 관행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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