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방식
IAS 36.66은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CGU를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 공장이나 소매 체인의 대부분 고정자산은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기업은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자산을 CGU로 묶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현금 유입이 다른 자산 집단과 "대체로 독립적"인지 여부입니다. IAS 36.70은 내부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외부 시장 가격을 사용하여 독립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GU 경계는 경영진이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매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IAS 36.72). 각 CGU의 장부금액에는 직접 귀속되는 자산과 IAS 36.102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공동 자산이 포함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되, 먼저 CGU 내 영업권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안분합니다.
실무 사례: Schafer GmbH
고객사: 독일 전자부품 제조회사, FY2025, 매출 EUR 310M, IFRS 적용. Schafer는 산업용 센서(매출 EUR 195M)와 소비자 조명(매출 EUR 115M) 두 개의 사업부를 운영합니다. 소비자 조명 사업부는 2022년에 인수되었으며 인수 시 EUR 14M의 영업권이 배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소비자 조명 CGU의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은 EUR 82M입니다. 경쟁사가 저가 제품 라인을 출시하면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1단계: CGU 식별 확인
소비자 조명은 산업용 센서 사업부와 독립적으로 외부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을 창출합니다. 두 사업부는 본사를 공유하지만 별도의 생산 시설, 유통 채널, 고객 기반을 보유합니다. 소비자 조명은 단일 CGU입니다.
문서화 노트: IAS 36.66-68에 따라 CGU 식별 분석을 기록합니다. 사업부별 매출 구분과 별도 고객 주문 장부를 참조합니다. 경영진이 두 사업부를 별도의 운영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2단계: 회수가능액 산정
경영진이 5년 현금흐름 전망을 사용하여 사용가치를 계산합니다. 소비자 조명의 영업현금흐름은 1차 연도 EUR 11.2M에서 5차 연도 EUR 9.8M으로 예상되며, 영구 성장률은 1.5%입니다. 세전 할인율은 10.4%로, 사업부 위험 프로파일에 맞게 조정된 가중평균자본비용에서 도출됩니다. 산출된 사용가치는 EUR 74M입니다.
문서화 노트: 할인율 산출 과정(무위험이자율, 주식위험프리미엄, 베타, 부채 스프레드, 세금 조정), 이사회 승인 5년 전망, 영구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IAS 36.30-57의 사용가치 요구사항과 교차 참조합니다. 할인율 9.4%와 11.4%에 대한 경영진의 민감도 분석을 첨부합니다.
3단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비교
CGU 장부금액은 EUR 82M이고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은 EUR 74M입니다. 손상차손은 EUR 8M입니다.
문서화 노트: 비교 결과, EUR 8M 손상차손, IAS 36.10에 따른 테스트 일자를 기록합니다.
4단계: 손상차손 배분
IAS 36.104에 따라 EUR 8M 손상차손은 먼저 영업권에 배분됩니다. EUR 14M의 영업권이 전액 EUR 8M을 흡수하여 영업권이 EUR 6M으로 감소합니다. 영업권이 손상차손 전액을 흡수했으므로 다른 자산에 대한 배분은 불필요합니다.
문서화 노트: IAS 36.104(a)에 따른 배분 순서를 기록합니다. IAS 36.105에 따라 개별 자산이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감액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CGU 내 모든 중요 자산의 손상 후 장부금액을 첨부합니다.
검토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 CGU의 과도한 집계: 실무팀은 독립적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 집단을 식별하는 대신 법인 또는 영업부문 수준에서 CGU를 정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IAS 36.68은 CGU가 가장 편리한 집단이 아니라 최소 집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과도한 집계는 실적 부진 단위의 장부금액을 수익성 있는 단위와 혼합하여 손상차손을 은폐합니다. FRC의 2023년 IAS 36 공시 주제별 감리에서 CGU 경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반복적 결함으로 지적했습니다.
- 할인율의 부적절한 적용: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CGU의 고유 위험에 맞게 조정된 비율이 아닌 기업 전체 WACC을 반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IAS 36.55-56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 또는 CGU에 고유한 위험에 대한 현재 시장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비율을 요구합니다. ISA 540.13(b)는 감사인이 사용된 방법에 대해 입력값과 가정이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그룹 비율을 조정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CGU 고유의 위험 프로파일에 대해 비율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