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법 준수 의무의 법적 근거

ISA 220과 윤리 기준의 요구사항


ISA 220.15는 업무 수행 파트너가 업무팀 구성원들이 관련 윤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피감사회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법 준수가 포함됩니다.
IESBA 윤리강령 섹션 210.14는 전문적 업무 수주 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여 업무 수주가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재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법적 금지사항이므로 업무 수주가 부적절합니다.

각국의 제재법 적용


EU 제재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됩니다. 감사법인이 EU에 설립된 경우 제3국에 소재한 피감사회사라도 EU 제재 대상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 OFAC 제재는 미국 기업, 미국 달러 거래나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영국은 Brexit 후 독립적인 제재 체제를 운영하지만 EU 및 미국 제재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실무 적용 사례

케이스 스터디: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매출 850억 원의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지분 35%)는 동남개발투자 유한회사이고, 이 투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러시아 국적의 올리가르히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개인은 EU 및 영국 제재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1단계: 초기 제재 선별
2단계: 업무 진행 중 상황 변경
3단계: 법적 자문 검토
4단계: 업무 종료 및 후속 조치
감사법인은 업무를 즉시 종료하고 피감사회사에 제재법 준수 불가능을 사유로 통지했습니다. 이는 ISA 220.15에 따른 윤리 요구사항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 문서화 사항: 고객 수주 전 제재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캡처
  • 회사명, 주요 주주, 경영진에 대한 EU, 미국, 영국 제재 목록 검색 실시
  • 검색 결과 음성(해당 없음)으로 기록
  • 문서화 사항: 제재 목록 업데이트 확인 절차 기록
  • 분기별 제재 목록 업데이트 확인 시 새로운 제재 대상 발견
  • 즉시 업무팀과 윤리 담당자에게 보고
  • 문서화 사항: 변호사 자문 의견서와 업무 종료 결정 근거
  • 국제 제재법 전문 변호사 자문 요청
  • EU 제재 위반 위험으로 인한 업무 계약 종료 결정

제재 선별 실무 체크리스트

  • 고객 수주 전 필수 선별: 회사명, 주요 주주(10% 이상), 이사진에 대한 EU, 미국, 영국 제재 목록 검색 수행
  • 지속적 모니터링: 분기별 제재 목록 업데이트 확인 및 기존 고객 재검색
  • 관련 당사자 확장 검색: ISA 550에 따른 관련 당사자 파악 후 제재 선별 실시
  • 문서화 요구사항: 모든 검색 결과와 날짜, 검색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기록
  • 발견 시 대응: 제재 대상 발견 즉시 윤리 파트너에게 보고 및 법적 자문 검토
  • 핵심 원칙: 의심스러우면 업무를 수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실수

  • 제재 목록을 고객 수주 시에만 확인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고객이 추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 선별을 누락하는 경우: 피감사회사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요 주주나 관련 당사자가 제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관련당사자 거래 감사 - ISA 550에 따른 관련당사자 파악 절차
  • 고객 수주 체크리스트 - 제재 선별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객 수주 절차
  • 업무 품질 관리 - ISQM 1에 따른 법인 차원의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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