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SA 505의 외부조회 요구사항 2. 적극조회와 소극조회 결정 기준 3. 조회 설계와 통제 원칙 4. 무응답과 불일치 처리 절차 5. 실무 적용 사례 6. 실무 체크리스트 7. 일반적인 실수 8. 관련 자료

ISA 505의 외부조회 요구사항

ISA 505.6은 외부조회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응하는 실질절차로서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외부조회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회가 가장 적절한 절차다. 현금예금과 차입금, 법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505.7은 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한다. 조회가 비효과적이거나 대안절차가 더 나은 증거를 제공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고객이 반대해서"는 유효한 사유가 아니다.

외부조회의 신뢰성은 ISA 500.A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인 외부의 독립된 출처에서 나온다. 같은 계정잔액을 회사 장부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한다면 제3자 확인이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

외부조회가 의무인 상황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505.6에 따라 조회가 의무다: -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하고 - 조회가 해당 위험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며 - 조회에서 응답을 받을 합리적 기대가 있을 때

매출채권이 전체 자산의 15%를 차지하고 수금 위험이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고객이 과거에 조회에 응답했다면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된다.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다.

적극조회와 소극조회 결정 기준

505.A6은 적극조회를 소극조회보다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다. 적극조회는 응답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지만 소극조회는 불일치가 있을 때만 응답하면 된다.

적극조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적극조회가 필요하다: - 개별적으로 중요한 계정잔액 - 이전에 조회 오류가 발견된 계정 - 내부통제 결함이 있는 영역 - 사기 위험이 높은 계정

중요한 고객 한 명이 전체 매출채권의 25%를 차지한다면 적극조회를 해야 한다. 그 고객의 확인 없이는 매출채권 전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소극조회가 허용되는 경우

505.A7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서 소극조회를 사용할 수 있다: -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고 - 내부통제가 설계되고 실행되며 - 다수의 소액 계정잔액이고 - 낮은 예외율이 예상될 때

소매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처럼 소액 다건 거래는 소극조회가 적합할 수 있다. 신용카드회사가 불일치 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조회 설계와 통제 원칙

505.8은 외부조회 과정에서 감사인이 통제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조회서 준비부터 발송, 응답 수령까지 모든 단계에서 감사인이 개입해야 한다.

조회서 설계 요소

조회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회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응답자가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 정보 - 응답 방법과 기한 -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하라는 지시

조회서에는 "귀하의 회사 기록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저희에 대한 미지급금이 34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면 서명 후 직접 저희 감사인에게 팩스로 보내주십시오"와 같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발송과 수령 통제

505.A10은 조회 과정의 통제 방법을 제시한다: - 감사인이 조회서를 직접 우편 발송 - 응답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 - 팩스나 이메일 응답 시 전화 확인 - 고객의 조회 과정 개입 최소화

고객이 "저희가 보낼게요"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고객을 통한 발송과 수령은 조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무응답과 불일치 처리 절차

무응답 처리

505.11은 무응답에 대한 대안절차를 요구한다. 무응답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1. 재발송: 첫 조회 후 2~3주 경과 시 재발송 2. 전화 독촉: 응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회 수령 확인 3. 대안절차: 무응답이 계속되면 다른 방법으로 검증

제 경험상 매출채권 무응답이 가장 빈번하다. 후속 수금 확인과 선적서류 검토, 고객과의 기타 서신 확인이 대안절차다. 막상 해보니까 후속 수금 확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서에 왜 충분한지 근거를 남기는 작업이 본절차보다 더 오래 걸릴 때가 있다.

불일치 응답 처리

응답이 회사 기록과 다르면 505.12에 따라 차이의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1. 일시적 차이: 운송 중인 상품, 미기록 입금 2. 오류: 회사 또는 응답자의 기록 오류 3. 사기 징후: 의도적 왜곡 가능성

차이의 성격을 파악하고 추가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소액이라 무시"하면 안 된다.

실무 적용 사례

한동물류 주식회사 매출채권 조회

배경: - 회사: 한동물류 주식회사 (운송업) - 매출채권: 18억 원 (총자산의 22%) - 주요 고객: 대형 제조업체 5개사가 전체의 65% 차지

위험 평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높다 (매출채권 비중 22%, 수금기간 연장).

조회 설계: 1. 상위 10개 고객: 적극조회 (전체 매출채권의 78% 커버) - 조서 기록: "개별적으로 중요한 고객으로 505.A6에 따라 적극조회 선택"

2. 기타 소액 고객: 소극조회 (잔여 22% 대상) - 조서 기록: "소액 다건으로 505.A7 조건 충족, 소극조회 적용"

발송과 수령: - 2024년 2월 5일: 감사인이 직접 우편 발송 - 2월 28일 마감으로 설정 - 응답률: 적극조회 80% (8/10), 소극조회 100% (무이의제기)

무응답 처리: 무응답 2개 고객에 대해 대안절차 수행: - 2월 이후 수금내역 확인 (100% 수금 완료) - 선적서류와 매출전표 재검토 - 조서 기록: "후속 수금으로 채권 실재성 확인, 505.11 대안절차 완료"

결과: 총 조회대상 18억 중 16.2억 원 확인 (90% 커버리지 달성).

실무 체크리스트

1. 조회 의무성 검토 -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하는가? - 조회가 해당 위험에 적절한 대응절차인가? - 응답을 받을 합리적 기대가 있는가?

2. 조회 유형 결정 - 개별적으로 중요한 잔액은 적극조회 - 사기 위험 또는 통제 결함 영역은 적극조회 - 소액 다건, 낮은 위험은 소극조회 고려

3. 조회서 작성 -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보 명시 -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 지시 - 응답 기한과 방법 명확히 기재

4. 통제 유지 - 감사인이 직접 발송 - 감사인이 직접 수령 - 고객의 개입 최소화

5. 후속 조치 - 무응답 시 재발송과 대안절차 - 불일치 시 원인 조사 - 505.12에 따른 추가 절차 수행

6. 조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505.6의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무응답을 그냥 넘기면 감리에서 지적받는다.

일반적인 실수

- 고객을 통한 발송: 고객이 조회서를 대신 보내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독립성이 훼손된다. - 무응답 방치: 응답이 없어도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리는 경우가 많다. 505.11은 대안절차를 요구한다. - 소극조회 남용: 편의를 위해 모든 조회를 소극조회로 하면 안 된다. 중요한 잔액은 적극조회가 필요하다.

관련 자료

- ISA 500 감사증거 가이드 - 외부조회의 신뢰성 원칙과 증명력 평가 방법 - 매출채권 조회 템플릿 - 적극조회와 소극조회 표준 서식 및 작성 가이드 - ISA 330 위험대응절차 - 외부조회를 포함한 실질절차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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