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재고 실사 참관과 대체절차 - 소송사건 감사: 변호사 확인서의 함정 - 부문별 정보와 IFRS 8 연계 - 대한건설 적용 사례 - 실무 체크리스트 - 조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

재고 실사 참관과 대체절차

ISA 501.4가 요구하는 참관

ISA 501.4는 재고가 중요하면 실사에 참관하라고 한다. "참관"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ISA 501.A1에 따르면 실사 절차를 관찰하고 테스트 계수를 수행하며 재고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실사 일정은 클라이언트가 잡는다. 감사인은 그 일정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연말 실사가 원칙이지만 영업상 이유로 중간 실사를 하는 경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제 경험상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연말 재고 이동 통제가 미흡해서 연말 실사를 기피하는 것이다.

참관이 불가능할 때

ISA 501.5는 파업이나 안전 문제로 참관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룬다. 대체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체절차로 후속 판매 기록 검토, 실사 전후 재고 변동 추적, 총이익률 분석적 검토 등을 조합한다. ISA 501.A4는 이 절차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이상을 조합해야 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조서가 된다.

상태 평가가 빠지는 이유

재고 실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상태 평가다. 존재 확인은 하는데 손상이나 진부화 확인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ISA 501.A2는 감사인이 재고의 성격을 이해하고 관련 위험을 식별하라고 요구한다.

기술 제품은 진부화 위험이 높다. 패션 상품은 계절 재고가 쌓인다. 화학물질은 유통기한이 있다. 솔직히 시즌 중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금감원 감리에서 "재고 상태 평가 미흡"이라는 지적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소송사건 감사: 변호사 확인서의 함정

ISA 501.9의 직접 확인

ISA 501.9는 소송사건에 대해 경영진과 변호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ISA 580의 일반 진술서와는 별개의 절차다.

경영진 확인에는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 법률 비용 추정액, 배상책임 평가가 포함된다. ISA 501.A12는 경영진이 일부 사건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빼놓을 가능성을 경고한다. 현실은 "의도적으로 빼놓는" 쪽이 더 많다.

변호사 확인서에서 막히는 지점

변호사 확인서는 경영진 진술서의 독립적 확인 수단이다. ISA 501.A15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나 사내 법무팀만 아는 사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변호사 확인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승소 가능성 평가다. 변호사는 구체적 확률 대신 "합리적 가능성", "원격한 가능성" 같은 표현을 쓴다. ISA 501.A16은 이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고 권장하지만 막상 변호사에게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물으면 답을 안 한다. 이 간극을 조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인차지의 역량이다.

숨겨진 사건 찾기

소송 감사에서 가장 큰 위험은 완전성이다. 경영진이 고의로 숨기거나 단순히 놓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ISA 501.A13은 이사회 의사록, 법무비용 계정, 보험청구 내역, 언론 보도를 검토하라고 한다.

이사회 의사록 검토가 가장 효율적이다. 중요 법적 위험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법무비용 계정이 전기 대비 급증했으면 경영진 확인서에 없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부문별 정보와 IFRS 8 연계

내부 보고와 외부 공시의 일치

부문별 정보는 IFRS 8에 따라 공시된다. ISA 501.12는 이 정보의 측정 기준이 내부 의사결정에 실제 사용되는 기준과 동일한지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경영진이 성과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와 외부 공시 지표가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EBITDA 기준인데 외부 공시에는 영업이익을 쓰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부문간 거래 검증

부문간 거래는 연결 소거와 비슷한 위험이 있다. ISA 501.A21에 따르면 가격 결정 방식, 소거 절차, 미실현 손익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이전가격 정책이 있으면 부문간 거래 가격이 세무상 이전가격과 다를 수 있다. 차이의 합리성을 평가하라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세무팀 조서를 가져와서 대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대한건설 적용 사례

대한건설은 매출 850억 원의 토목건설업체다. 전국 6개 현장을 운영하며 장비와 자재, 완성공사미청구공사채권이 주요 재고다. 2024년 말 현재 소송 3건이 진행 중이며 부산 지역을 별도 부문으로 공시한다.

재고 실사

12월 30일 주요 현장 3곳에서 동시 실사를 계획했다. 서울 현장(전체 자재의 40%), 대전 현장(장비의 60%), 부산 현장(완성공사미청구공사채권의 35%).

조서: 실사 계획서에 현장별 주요 재고 유형, 예상 장부가액, 실사 담당자 명시

서울 현장에서 시멘트 200톤, 철근 150톤을 테스트 계수했다. 야적장 철근 일부에서 녹 흔적 발견. 현장 소장에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별도 기록했다.

조서: 테스트 계수 결과표, 상태 이상 항목 사진 첨부, 후속 조치 계획 기록

부산 현장은 안전사고로 일시 폐쇄되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전체 재고의 12%에 해당한다. 2025년 1월 판매 기록 검토, 완성 후 인도 확인서 검토, 하도급업체 확인서 입수로 대체절차를 수행했다.

조서: 대체절차 선택 근거, 절차별 검증 범위와 결과 명시

소송사건 감사

CEO와 법무팀장으로부터 진행 중인 소송 3건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았다. A건(하도급 대금 분쟁 15억), B건(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분쟁 8억), C건(안전사고 배상책임 분쟁 3억).

조서: 진술서 원본 첨부, 사건별 배상 추정액과 근거 기록

김앤장(A건, B건 담당)과 태평양(C건 담당)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A건은 "패소 가능성 낮음", B건은 "승패 예측 곤란", C건은 "일부 패소 가능성". B건의 "승패 예측 곤란"이 가장 신경 쓰이는 표현이다. 설계변경 8억이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했다.

조서: 변호사별 확인서 원본, 용어 해석에 대한 추가 질의 결과 기록

이사회 의사록 검토에서 추가 분쟁 징후는 없었다. 법무비용 계정은 상반기 대비 180% 증가했으나 위 3건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조서: 정보원별 검토 결과, 이상 징후 없음 확인

부문별 정보

부산 부문 공시 매출 180억 원을 내부 관리회계 자료와 대사했다. 본사 배부 기준(직접 계약과 지역별 배분)을 확인. 차이 없음.

조서: 대사표 첨부, 배부 기준의 합리성 평가 결과

본사에서 부산 부문으로 장비 임대 연 12억.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확인했다.

조서: 부문간 거래 내역, 가격 산정 근거, 외부 비교 가격 자료

실무 체크리스트

1. 실사 전 점검: 실사 일정이 적절한 시기인지, 주요 품목이 포함되는지, 실사 절차가 재고 특성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ISA 501.4 요구사항 충족 여부.

2. 실사 당일: 테스트 계수를 수행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손상이나 진부화 징후를 확인한다. 예외 항목은 사진을 첨부한다. 결과는 당일 조서에 기록한다.

3. 소송 완전성 검토: 이사회 의사록과 법무비용 계정, 보험청구 내역, 언론 보도를 모두 점검한다. 경영진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다.

4. 변호사 확인서: 모든 담당 변호사로부터 회신을 확보하고 승소 가능성 평가 용어를 명확하게 해석하며 추정 배상액의 합리적 범위를 확인한다.

5. 부문별 정보: 내부 보고 자료와 외부 공시의 측정 기준 일치성, 부문간 거래 적정성, 배분 기준의 합리성과 지속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조서에서 자주 빠지는 것

실사 참관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조서에 "실사 참관 완료"라고만 쓴다. 상태 평가를 건너뛰면 평가손실이나 진부화 감모를 놓칠 수 있다. 금감원은 "참관"과 "참석"을 구분한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그냥 가 있으면 안 되고 직접 세고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조서에 있어야 한다.

변호사 확인서 회신율이 낮은데 대체절차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반복된다. 회신이 없으면 경영진을 통해 추가 독촉을 하거나 직접 연락해야 한다. ISA 501은 확인서를 "가능하면"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필수 절차다.

관련 자료

- ISA 500 감사증거 가이드 - ISA 501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감사증거 원칙과 절차를 다룬다.

- 재고자산 실사 체크리스트 - ISA 501.4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무용 실사 계획 및 실행 도구다.

- ISA 580 경영진 진술서 가이드 - 소송사건 확인에 필요한 경영진 진술서 작성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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