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는 IAS 1을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IFRS 18의 주요 변경사항
IFRS 18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는 IAS 1을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AS 1과의 핵심 차이점
이전 규정 (IAS 1):
신규 규정 (IFRS 18):
실제로 해야 할 일
2026년 적용을 위해 2025년 중에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사는 비교표시를 위해 2025년 수치도 새로운 형식으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포괄손익계산서의 소계항목은 대부분 선택사항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지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제한적
- 투자손익과 금융손익 구분 불명확
- 운영손익, 투자손익, 금융손익의 3개 필수 소계
- 관리성과 지표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조정표 공시 의무
- 투자손익과 금융손익의 명확한 구분 기준
- 고객의 현재 포괄손익계산서 구조를 IFRS 18 요구사항과 비교 분석
- 관리성과 지표 사용 현황과 공시 적절성 평가
-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른 항목 재배열 검토
- 비교정보 재작성의 완성도와 일관성 확인
새로운 포괄손익계산서 구조
IFRS 18은 포괄손익계산서를 5개 범주로 구분합니다.
필수 범주 구조
분류 기준의 변화
투자손익과 금융손익 구분:
운영손익에서 제외되는 항목:
- 운영 범주 (Operating category)
-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 운영손익 소계 표시 의무
- 투자 범주 (Investing category)
-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금융수익 제외)
- 투자손익 소계 표시 의무
- 금융 범주 (Financing category)
- 금융부채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
- 금융손익 소계 표시 의무
- 법인세 (Income taxes)
- 중단영업 (Discontinued operations)
- 투자손익: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지분법손익, 공정가치변동손익
- 금융손익: 금융부채의 이자비용,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할인현가의 시간가치 변화
-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법손익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변동손익
- 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구조조정비용 중 미래 운영과 무관한 부분
관리성과 지표와 공시 요구사항
IFRS 18은 관리성과 지표(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MPMs)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했습니다.
관리성과 지표의 정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입니다:
공시 요구사항
각 관리성과 지표에 대해 다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조정표 형식:
```
EBITDA 조정표 2026년 2025년
(천 원) (천 원)
세전손익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항목) X,XXX X,XXX
가산: 감가상각비 XXX XXX
가산: 이자비용 XXX XXX
차감: 이자수익 (XXX) (XXX)
EBITDA X,XXX X,XXX
```
- 기업의 재무성과 일부 또는 전부를 나타내는 지표
- IFRS에서 정의되지 않은 지표
-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지표
- 경영진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 정의 설명: 지표가 무엇을 측정하는지와 유용성
- 계산 방법: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IFRS 지표에서 시작하는 조정표
- 변경사항: 전기 대비 계산 방법이나 정의가 변경된 경우 그 이유
- 세그먼트 정보: 지표가 세그먼트별로 제공되는 경우 세그먼트 합계와의 조정
실무 적용 예시
> 대한제조산업 주식회사 (2026년 최초 적용)
매출 850억 원, 제조업, 12월 결산법인입니다. 현재 포괄손익계산서는 IAS 1에 따라 기능별 분류로 작성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EBITDA와 Core Operating Profit을 주요 성과지표로 사용합니다.
> 1단계: 현행 구조 분석
> 조서 참조: 현재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을 IFRS 18 범주별로 분류
매출원가, 판관비 → 운영 범주
지분법손익 → 투자 범주 (기존 운영손익에서 제외)
이자비용, 리스이자 → 금융 범주
> 2단계: 새로운 소계 계산
> 조서 참조: 3개 필수 소계의 금액과 계산근거
운영손익: 매출 85,000 - 매출원가 51,000 - 판관비 18,500 = 15,500백만 원
투자손익: 지분법손익 1,200 + 배당금수익 300 = 1,500백만 원
금융손익: 이자비용 (800) + 리스이자 (200) = (1,000)백만 원
> 3단계: 관리성과 지표 공시
> 조서 참조: EBITDA와 Core Operating Profit의 정의와 조정표
EBITDA: 세전손익에서 출발하여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조정
Core Operating Profit: 운영손익에서 일회성 비용 제외
각 지표의 유용성과 경영진 활용 목적 설명 필요
> 결론: 기존 운영손익 대비 지분법손익 1,500백만 원이 투자손익으로 재분류되어 운영성과의 순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관리성과 지표 공시로 투명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감사 절차 변경사항
IFRS 18 적용으로 감사 절차에서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ISA 540 (회계추정치) 관련
새로운 분류 기준의 적절성:
ISA 701 (핵심감사사항) 관련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
ISA 700 (감사의견) 관련
비교정보 검토:
- 운영, 투자, 금융 범주 분류에 경영진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들을 식별합니다
- 특히 금융자산 손상, 구조조정비용, 지분법 투자 관련 항목의 분류 근거를 평가합니다
- ISA 540.13에 따라 경영진의 분류 방법론과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 관리성과 지표의 정의와 계산 방법이 복잡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합니다
- 특히 조정표의 완성도와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IFRS 지표의 선택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ISA 701.9에 따라 중요한 경영진 판단이나 추정 불확실성이 있는 관리성과 지표를 식별합니다
- 2026년 최초 적용 시 2025년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ISA 700.19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 적용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재작성된 비교정보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수치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감사팀이 내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검 목록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구조 검토 (IFRS 18.65-68)
- 운영손익, 투자손익, 금융손익 3개 소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가?
- 각 범주별 분류 기준이 IFRS 18.70-75에 따라 적절한가?
- 관리성과 지표 식별 (IFRS 18.103-106)
-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비IFRS 지표를 파악했는가?
- 경영진이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내부지표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는가?
- 조정표 검증 (IFRS 18.110-111)
-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IFRS 지표에서 시작하는 조정표가 있는가?
- 조정항목별 세부내역과 금액이 재무제표 수치와 일치하는가?
- 비교정보 재작성 (IFRS 18.C2-C3)
- 2025년 비교정보가 새로운 표시 형식으로 재작성되었는가?
- 재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재분류 조정의 적절성을 검토했는가?
- 공시 완성도 확인 (IFRS 18.107-119)
- 각 관리성과 지표의 정의, 계산방법, 변경사항이 모두 공시되었는가?
- 전기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 가장 중요한 점: IFRS 18.64에 따른 3개 필수 소계가 모두 표시되고 적절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들
• 투자손익과 금융손익 혼동: 배당금 수익을 금융손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FRS 18.72에 따라 투자손익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관리성과 지표 누락: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공시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 조정표 시작점 오류: EBITDA 조정표를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세전손익이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항목입니다.
• 비교정보 재작성 누락: IFRS 18.C2에 따라 2025년 비교정보를 새로운 표시 형식으로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초 적용 시 전기 재무제표도 3개 소계 구조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 관리성과 지표 검토 도구 - MPM 식별과 공시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가이드 - 투자손익 범주에서 공정가치변동손익 측정 시 감사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