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빅펌에서 로컬로 옮긴 인차지가 처음 외국계 고객사 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막히는 항목 중 하나가 PE다. 한국 모회사가 외국에 파견 보낸 직원이 6개월을 넘겼는지, 베트남 자회사 임원이 서울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 이게 빠지면 국세청과 외국 과세당국 양쪽에서 추징이 들어온다.
OECD 모델 제5조가 실제로 다루는 것
PE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고정사업장 PE(지점, 사무소, 공장), 건설 PE(12개월을 넘기는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 종속대리인 PE(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다수는 OECD 모델을 따르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조약은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ISA 600은 그룹감사인이 컴포넌트 감사인의 작업을 평가할 때 PE 관련 세무 포지션을 검토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막상 해보니까 그룹 감사 시즌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한국 본사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PE 노출까지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컴포넌트 인차지가 PE 분석 조서를 안 올리면 그룹 인차지가 다시 만든다.
종속대리인 PE는 가장 자주 빠진다. 법적 권한이 명시된 위임장이 없어도 실제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본사가 자동 승인한다면 종속대리인으로 본다. 솔직히 신입은 이 부분을 그냥 "대리인 없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보고서일 직전 리뷰에서 매니저가 다시 파야 하는 항목이 된다.
실무 사례: 한국 IT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고객사: 한국 서울 본사의 SaaS 기업 H소프트, 2024년 베트남 호치민에 영업사무소 개설, 한국 국적 직원 4명 파견, 연간 매출 120억 원 중 베트남발 매출 18억 원
적용 단계
1단계 - 사무소 성격 검토: 호치민 사무소가 단순 정보수집인지 영업 활동인지 확인한다. H소프트의 경우 영업 협상과 가격 견적이 호치민에서 이루어졌다. 문서화 노트: 사무소 임대계약, 직원 업무기술서, 베트남 고객사와의 이메일 샘플 30건을 조서에 첨부한다.
2단계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적용: 한-베트남 조약상 PE 정의를 확인한다. 영업 사무소는 고정사업장 PE 요건을 충족한다.
| 요건 | H소프트 사무소 |
|---|---|
| 고정된 장소 | 호치민 사무소(임차) |
| 사업 활동 수행 | 영업 협상, 견적 제공 |
| 예비적/보조적 활동 예외 | 해당 없음(영업이 본업) |
문서화 노트: 베트남 PE 인정 시 베트남 법인세율 20% 적용. 한국 본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3단계 - 종속대리인 PE 추가 검토: 본사 인사가 호치민 직원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H소프트는 5,000만 원 미만 계약은 호치민 매니저가 직접 서명한다. 문서화 노트: 위임장 사본과 2024년 체결 계약 12건의 서명자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결론: H소프트 호치민 사무소는 고정사업장 PE이자 종속대리인 PE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베트남발 매출 18억 원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베트남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PE를 누락한 채 한국에서만 신고했다면 베트남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동시에 졌을 것이다.
감리관과 실무자들이 놓치는 부분
- 건설 PE 기간 계산 오류: 12개월 기간 산정 시 준비 작업과 일시 중단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락한다. OECD 주석은 일시 중단을 기간에 포함한다고 본다. 하청업체 작업 기간도 원청 PE 기간에 합산된다.
- 서비스 PE 간과: 한-인도, 한-중국 조약처럼 서비스 PE 조항이 있는 경우 6개월 또는 183일 기간 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 출장 기록만으로 임계점을 넘는 사례가 자주 나온다.
- 이전가격과의 충돌: PE에 귀속될 이익을 산정할 때 OECD 승인 접근법(AOA)을 쓸지 단순 비례배분을 쓸지가 조서에서 자주 누락된다. 조세 분쟁이 터지면 조서가 첫 증거다.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PE 인정 자체보다 귀속이익 계산 방법론이 추징 규모를 결정한다.
관련 용어
- 이중과세조약 - PE 판단의 1차 법적 근거가 되는 양자조약입니다.
- 종속대리인 -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PE를 성립시키는 대리인 유형입니다.
- 이전가격 - PE에 귀속될 이익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PE에서 발생한 외국 법인세를 한국 본사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ISA 600 그룹감사 - 해외 자회사 PE 노출을 그룹감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기준입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 PE 정의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모델 조약입니다.
관련 도구
ciferi의 PE 노출 평가 워크시트는 한국이 체결한 주요 조세조약별 PE 요건과 임계점을 자동 비교합니다. 종속대리인과 서비스 PE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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