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Takeaways

  • 현행 기준은 위험요소와 경영진의 대응 방안을 함께 평가하므로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정 기준은 두 단계로 나누어 위험요소 식별을 먼저 완료한 후, 경영진의 완화 계획이 적절한지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 파일에서 이미 한 번의 계속기업 평가로 두 요소를 합쳐서 작성했다면 개정 기준 적용 시 재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 ISA 570의 구조

ISA 570(현행)은 계속기업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경영진의 완화 계획을 평가하는 절차를 하나의 평가 프레임워크로 제시합니다. ISA 570.13에 따르면 감사인은 계속기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고, 동시에 경영진의 대응 계획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완화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했으나, 실무에서는 두 요소의 평가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ISA 570 개정(2024)의 구조

ISA 570 개정은 이 평가를 두 개의 명확한 단계로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감사인은 경영진의 완화 조치나 경영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기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식별합니다. 이를 "총체적 위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만 경영진이 제시한 완화 계획을 평가하여 그것이 식별된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ISA 570 개정.16–ISA 570 개정.23은 이 두 단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vs 개정 비교표

| 평가 영역 | 현행 ISA 570 | ISA 570 개정(2024) |
|---------|-----------|-----------------|
| 위험요소 식별 | 경영진의 대응 방안과 함께 고려하여 평가 | 경영진의 조치와 무관하게 총체적으로 식별 |
| 경영진 계획 평가 | 위험요소 식별과 동시에 실행 | 위험요소가 완전히 식별된 후에 실행 |
| 문서화 구조 | 단일 평가로 통합된 조서 허용 | 두 단계 분리된 조서 권장 |
| 재평가 시점 | 감사 종료 단계 | 감사 종료 단계 (절차는 동일) |
| 경영진 협의 | 암묵적으로 포함 | 명시적으로 요구 (ISA 570 개정.20) |
| 감사인의 결론 | 위험의 유무와 심각도를 통합하여 판단 | 위험이 존재하는지, 완화 가능한지를 분리하여 판단 |

실제 감사 현장에서의 차이

현행 기준 아래에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A 주식회사를 감사할 때 은행 차입금이 대량으로 만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계속기업 위험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 중이고, 몇 주 내에 자금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ISA 570 아래에서는 감사인이 이 설명을 듣고 경영진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며 동시에 위험의 심각도도 재평가합니다. 한 번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은행 차입금 만료 → 경영진의 자금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해 보임 → 위험이 완화될 것 같음 → 계속기업 의견에 영향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ISA 570 개정(2024) 아래에서는 절차가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은행 차입금 만료, 현금 흐름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 모든 위협 요소를 명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영진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배제합니다. 위험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단계: 경영진이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합니다. 협상 상황을 확인했는가? 협상 상대방의 의향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는가? 자금 실행 시점이 차입금 만료 전인가? 이러한 구체적 질문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이중 구조는 위험 식별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경영진의 계획이 낙관적이더라도 위험 자체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습니다.

파일 작성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말 현재 대부분의 법인은 여전히 현행 ISA 570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개정 기준 적용 시점은 여전히 약 2년 떨어져 있으므로, 현재 작성하는 계속기업 조서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2025년 초반부터 새로운 표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감사 업체들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반 감사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국제 법인이나 PCAOB 감시 대상 회사는 더 이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 적용 후에는 계속기업 평가 조서의 구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단일 요약 조서("계속기업 평가 결과")에서 (1) 위험요소 식별 조서와 (2) 경영진 계획 평가 조서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영진 협의 내용을 더욱 상세히 문서화하고,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자와 감사인이 자주 하는 실수

  • 현행 기준 적용 시의 혼동: 많은 감사인이 계속기업 위험 요소를 나열하면서 이미 경영진의 대응을 언급합니다. "은행 차입금 만료 예정이나 경영진이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식입니다. 이는 현행 ISA 570.13에는 맞지만, 2026년 개정 기준에 대비하려면 위험 자체와 대응을 명확히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영진 협의의 부실 문서화: ISA 570 개정.20은 경영진의 계획이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권장되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필수입니다. 경영진과의 면담 내용, 경영진이 제시한 계획의 내용, 감사인이 이를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개정 기준 적용 후 감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완화 계획이 없을 때의 처리: 현행 기준에서도 개정 기준에서도 경영진이 계속기업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단순히 "위험이 완화되지 않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ISA 570 개정.23은 위험이 식별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영진과의 협의 결과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기업 평가가 중요한 이유

ISA 570은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 기준 모두 동일한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정 기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 절차의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위험 식별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12월 이후 발행된 감사의견서를 보면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입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관련 용어

  • 계속기업 가정 계속기업 평가의 기초가 되는 회계 원칙. 개정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경영진의 계획 (ISA 570) ISA 570 개정.20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요소. 현행 기준보다 훨씬 상세한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 ISA 440 품질관리 계속기업 평가 조서가 품질관리 절차의 일부로 검토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 공시 ISA 570 개정은 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사 절차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을 보고하는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SA 200 감사 기본원칙 계속기업 평가는 전체 감사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의 일부입니다.
  • 중대 사항 검토 ISA 570 개정 적용 시점의 업무수행이사 협의 내용.

계속기업 평가를 위한 Ciferi 도구

Ciferi의 ISA 570 체크리스트 및 계획서는 현행 기준과 개정 기준 모두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절차 구조를 미리 연습할 수 있으며, 현재의 현행 기준 파일도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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