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시즌 시작 전에 참여계약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필드에 나간 적이 얼마나 되는가. 솔직히 많은 팀이 감사 착수 후에야 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거나 전년도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 금감원 감리에서 참여계약서 미비가 지적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ISA 210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감사 수행 조건과 범위에 대한 양측 합의의 증거다.
요점
> - 참여계약서는 감사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경영진과 합의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 - ISA 210.6은 감사인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문서화할 의무를 명시한다. > - 대부분의 감리 지적은 계약서의 부재 또는 불충분한 범위 기술에서 비롯된다. > - 계약서가 감사 절차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별도로 문서화해야 한다.
작동 방식
참여계약서는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간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ISA 210.7에서는 서신 형식의 합의 문서를 "참여계약서"라고 명시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보증(검토)과는 다르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표시 없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경영진의 책임도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ISA 210.A1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책임을 지며 관련 회계 기준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감사를 방해하지 않는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도 경영진의 의무다.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 위험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왜곡표시를 식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문서에는 감사 범위의 한계도 기술된다(예: 특정 계정이나 거래 범주의 제외).
산출 사례: Hanul 제조 주식회사
클라이언트: 대한민국 기반 중견 제조업체,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 280억 원, K-IFRS 적용
단계 1 — 계약서 작성
Hanul 제조는 2024년 1월 감사 착수 전에 회계감사인과 만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 경영진과 감사인 간 회의록에 검토 및 합의 날짜를 기록한다.
단계 2 — 범위 확정
계약서에는 감사 범위가 명시된다. Hanul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모두 감사 대상이며 K-IFRS를 적용 기준으로 한다. 내부통제 평가 범위도 포함된다. 계약서 첨부 자료에 감사 범위 도표를 작성한다.
단계 3 — 책임 할당
문서에서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인정하고 감사인은 감사 계획과 절차 수행 책임을 기술한다. 내부감시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소통 방식도 함께 기술한다.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대표자가 서명하고 계약서 최종본 3부를 보유한다.
단계 4 — 서명 및 보관
경영진의 대표자(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 의장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Hanul의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이 각각 1부씩 보유하고 감사 작업 파일에 원본을 보관한다.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을 감사파일 폴더에 저장하고 버전 번호를 기재한다.
Hanul 사례에서 계약서는 감사 시작 전에 서명되었다. 추가 요청사항(특정 계정의 심층 검토)이 3월에 발생했을 때 추가 합의 문서(amendment)를 별도로 작성했다. 기대와 다르게 이 amendment 누락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감리 지적 중 하나다.
감리관과 실무자가 놓치는 것
KICPA 품질관리 검사에서는 감사 시작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했더라도 범위를 불충분하게 기술한 경우를 지적한다. 추가 서비스(내부통제 평가나 연결제거 조정) 범위가 모호할 때 문제가 된다.
ISA 210.10(b)는 합의된 감사 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이 변경을 구두로만 논의하고 조서에 문서화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분기 검토 범위가 추가되었으나 amendment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영진과의 합의 후 계약서를 인쇄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경우, 또는 서명 없이 회신 수신으로 "합의됨"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ISA 210.6에서는 "서면"을 명시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디지털 서명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용어
- 경영진의 책임 —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 설계는 경영진의 기본 책임이며 계약서에서 명시된다. - 감사위원회 — 많은 조직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인과의 계약 협상을 주도한다. - 감사 범위 — 범위는 계약서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이다. - 합리적 보증 — 감사 목적과 수준의 차이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한다. - 내부통제 평가 —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합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