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WTA의 구조와 배경 2. 적용 범위: 어떤 법인이 대상인가 3. AFM의 감독 권한과 금감원과의 비교 4.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사항 5. PIE 감사 허가 6. 사례: 중견 감사법인의 WTA 준수 과정 7. 빈번한 오류와 실무 체크리스트 8. 관련 자료

WTA의 구조와 배경

WTA는 2006년에 제정되었다. 엔론과 월드컴 사태 이후 감사 품질에 대한 우려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네덜란드가 독자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AFM에 감사법인 직접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WTA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PIE 감사의 품질 보장, 감사법인의 독립성 강화, 감사시장의 투명성 증대, 그리고 EU 감사규정(Regulation 537/2014)과 감사지침(Directive 2014/56/EU)의 국내법 전환이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분리해서 준수할 수 없다.

ISQM 1과의 관계

WTA 제8조는 감사법인에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한다. ISQM 1.34가 법인 차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 것과 겹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WTA는 AFM이 해당 시스템을 직접 검토할 권한까지 부여한다. 금감원 감리와 비슷한 구조다. ISQM 1은 "무엇을 갖추라"를 말하고 WTA는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규정한다.

적용 범위: 어떤 법인이 대상인가

WTA는 PIE 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네덜란드 감사법인에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 PI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규제시장에 상장된 회사, 네덜란드중앙은행(DNB) 감독하의 신용기관, DNB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자산 10억 유로 이상이거나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대형 연기금. 이 네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사를 맡는 순간 WTA 적용 대상이 된다.

법인 규모는 무관하다

WTA 적용 여부는 고객 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된다.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개인사무소라도 PIE를 감사한다면 WTA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반대로 수백 명 규모의 대형 법인이라도 PIE 고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단 향후 PIE 고객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FM의 감독 권한과 금감원과의 비교

AFM은 WTA에 따라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 한국에서 금감원이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감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조사 권한

WTA 제26조가 AFM에 부여하는 권한은 법인 사무실 출입 및 장부 검사, 임직원 면담, 전자기록 및 통신내역 검토, 고객 파일 표본 검사다.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될 수 있으며 법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거부 시 최대 9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감리도 비슷하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감리의 경우 예고 없이 진행된다. 제 경험상 감리 통보를 받은 후 품관실에서 조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고된 부분인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제재 조치

AFM이 위반 발견 시 내릴 수 있는 제재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공식 경고장, 개인 최대 90만 유로 또는 법인 최대 900만 유로(연간 매출의 10%)의 벌금, PIE 감사 허가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취소, 법정관리인 선임에 의한 법인 운영 직접 개입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단과 비교하면 구조는 비슷하지만 금액 규모가 다르다. 금감원은 2023년 기준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이며 감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안진(Deloitte)에 내려진 감사부문 1년 업무정지가 대표 사례다.

공시 정책

AFM은 제재 조치를 공개한다. 금감원도 감리 결과와 제재 결정을 공개하며 DART에 공시한다. 법인 평판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막상 공시가 나가면 고객 이탈은 빠르게 진행된다.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사항

WTA 제8조는 감사법인에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한다. ISQM 1 요구사항에 더해 네덜란드 고유의 요소가 추가된다.

독립성 정책

WTA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독립성 요구사항은 PIE 감사 고객의 주식이나 채권 보유 금지(재무적 독립성), 허용 서비스 목록의 사전 검토 및 승인(비감사서비스 제한), 핵심감사파트너 5년 근무 후 2년 휴지기간(순환근무), 비감사서비스 매출과 파트너 보상 연계 금지(보상 정책)로 구성된다. 한국 신외감법의 독립성 규정과 거의 동일한 구조지만 네덜란드가 순환근무 기간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내부통제시스템

WTA 제8조가 요구하는 내부통제 요소는 법인 및 개별 업무 차원의 리스크 식별과 대응, 예방적 통제와 발견적 통제의 균형 있는 설계, 내부 품질관리 검토와 외부 동료검토의 통합 운영, 품질관리 관련 기록의 보관이다.

PIE 감사 허가

네덜란드에서 PIE 감사를 수행하려면 AFM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WTA 제5조가 허가 조건을 명시한다.

허가 요건은 충분한 공인회계사와 감사 전문가 보유, ISQM 1과 WTA를 충족하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모든 파트너와 직원에 적용되는 독립성 규정,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법인 운영에 충분한 자본금 확보다.

허가 신청 절차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독립성 정책 문서, 조직도 및 파트너 명단,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다. AFM은 접수 후 6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된다.

사례: 중견 감사법인의 WTA 준수 과정

바르텔스 감사법인(Bartels Accountants B.V.)은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중견 법인이다. 파트너 8명, 시니어 매니저 12명, 총 직원 85명. 2023년 매출은 1,240만 유로였다. PIE 고객 3개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회사 반데르베르크 그룹(Van der Berg Group N.V., 유로넥스트 상장), 지역은행 노르드홀란트 방크(Noordholland Bank N.V.), 연기금 바우워커스 펜시온(Bouwwerkers Pensioen).

품질관리시스템 갭 분석

법인은 기존 ISQM 1 시스템이 WT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먼저 평가했다.

문서화: 기존 품질관리매뉴얼을 WTA 요구사항과 대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식별했다.

독립성 정책 재정비

WTA 제10조에 따라 비감사서비스 제공 절차를 정비했다. 허용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파트너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 PIE 고객의 비감사서비스 매출 한도를 30%로 설정했고 분기별 독립성 점검 절차를 추가했다.

문서화: 독립성 정책서를 개정하고 모든 직원이 서명하는 연간 독립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AFM 허가 갱신

법인의 PIE 감사 허가는 2024년 6월 만료 예정이었다. 갱신 신청을 위해 개정된 품질관리매뉴얼(87페이지), 최근 외부 품질관리검토 결과서, 2021-2023년 재무제표와 독립 감사보고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보상한도 1,000만 유로)를 준비했다.

문서화: 허가 갱신 신청서를 2024년 3월 제출하여 만료 3개월 전 여유를 확보했다.

모니터링 체계

WTA 준수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독립성 위반 사례 점검, 비감사서비스 매출 비율 모니터링, 품관 관련 지적 사항 추적을 분기별 보고서로 작성하여 파트너 회의에서 검토했다.

바르텔스 법인은 AFM으로부터 PIE 감사 허가를 갱신받았고 2024년 하반기 AFM 조사에서 지적 사항 없이 통과했다.

빈번한 오류와 실무 체크리스트

AFM 2023년 조사에서 PIE 감사팀 구성원의 PIE 관련 기업 주식 보유 사례가 14건 발견되었다. 대부분 소액이었으나 전부 독립성 위반으로 분류되었다. 금감원 감리에서도 독립성 위반은 가장 빈번한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솔직히 소액 주식이라도 걸리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비감사서비스 30% 한도 계산 시 그룹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계산하는 오류도 빈번하다. WTA는 그룹 차원의 총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 신외감법도 비감사서비스 비율을 연결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PIE 감사를 수행하거나 수행 예정인 법인을 위한 점검 사항이다.

1. 모든 감사 고객이 PIE 정의에 해당하는지 연 2회 점검하고 신규 수임 시 확인한다 2. WTA 제10조 요구사항과 현재 독립성 정책을 대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3. PIE 고객 대상 모든 비감사서비스에 사전 승인 체계를 구축한다 4. PIE 감사 허가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서 준비를 시작한다 5. ISQM 1.54에 따른 문서화 요구사항에 WTA 고유 요소를 추가한다 6. 핵심감사파트너 5년 근무 후 2년 휴지기간 준수를 위한 순환 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자료

- 감사법인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 ISQM 1과 WTA 요구사항을 통합한 실무 점검표 - PIE 독립성 도구 - 독립성 위험 평가와 비감사서비스 승인 절차를 지원하는 계산기 - 네덜란드 감사 규제 가이드 - AFM 감독 체계와 관련 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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