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SRS 4410 개정의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2. 수집업무의 정의와 특징 3. 독립성 요구사항과 실무 적용 4. 업무 수락과 계약서 필수 조항 5. 수행 절차와 문서화 요구사항 6. 실무 적용 예시 7. 실무 체크리스트 8. 자주 발생하는 오류 9. 관련 자료

ISRS 4410 개정의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이전 ISRS 4410은 수집업무 자체의 정의가 모호했다. 보고서 표준 문구가 없다시피 했고 독립성 요구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로컬 법인 간에 보고서 형식이 천차만별이었고, 금감원이나 KICPA 품질관리 점검에서 "이건 무슨 업무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개정 기준은 세 가지를 정리했다. ISRS 4410.12에서 수집업무를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를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업무"로 명확히 정의했다. ISRS 4410.33-39에서 표준 보고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ISRS 4410.21-24에서 독립성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에서 바뀌는 것

개정 기준 적용 이후 법인에서 즉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계약서 조항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ISRS 4410.17이 요구하는 새로운 필수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 문구도 바꿔야 한다. 이전에 자체적으로 쓰던 문구가 있으면 표준 문구로 교체해야 한다. 독립성 평가도 강화된다. 특정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독립성 저해 요인을 평가하고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집업무의 정의와 특징

ISRS 4410.12는 수집업무를 "회계전문가가 경영진의 정보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해당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업무"로 정의한다.

핵심은 보증이 없다는 점이다. ISRS 4410.13은 회계전문가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결론도 표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경영진이 모든 기초 정보와 가정을 제공하고 회계전문가는 이를 적절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로 작성할 뿐이다.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전문 지식은 쓰지만 감사나 검토 절차는 수행하지 않는다.

막상 해보니까 이 경계가 가장 어렵다. 시산표를 받아서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면 숫자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매출채권 회전일이 갑자기 두 배로 뛰었다거나 재고자산 평가가 전년 대비 크게 바뀌었다거나. 그런데 수집업무에서는 이걸 파고들 수 없다. 경영진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입증절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업무 유형과의 구분

구분감사업무검토업무수집업무
보증 수준합리적 보증제한적 보증보증 없음
주요 절차입증절차질문 및 분석적절차작성 및 계산
의견 표명감사의견검토결론의견 없음

독립성 요구사항과 실무 적용

ISRS 4410.21은 수집업무 수행 시 독립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이 감사나 검토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하지만 독립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독립성 저해 상황의 처리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보고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추가 공시도 불필요하다.

독립성이 저해되는 경우라면 ISRS 4410.22에 따라 보고서에 독립성 저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독립성 저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 시 이해관계나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

한국산업기계 주식회사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세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보자. 이 상황에서는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시가 필요 없다.

반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진과 가족 관계에 있다면 독립성 저해 요인이다. 보고서에 이렇게 쓴다:

"우리는 한국산업기계 주식회사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독립성 저해 요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 경험상 로컬 법인에서 수집업무를 맡는 경우 의뢰인과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꽤 있다. 세무도 해주고 수집업무도 해주고 가끔 자문도 해주는 식이다. 이때 독립성 저해 요인이 없는지를 수락 시점에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업무 수락과 계약서 필수 조항

ISRS 4410.17이 계약서에 포함할 필수 조항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누락하면 경영진과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

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다(ISRS 4410.17(a)).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를 재무제표로 작성한다는 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재무제표가 적절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경영진의 책임도 기재한다(ISRS 4410.17(b)).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 책임,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회계전문가의 책임은 ISRS 4410.17(c)에서 규정한다. 적절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전문가적 기술과 주의의 적용,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표준 문구 예시가 있다:

"본 수집업무의 목적은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감사의견이나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않는다."

수행 절차와 문서화 요구사항

ISRS 4410.25-32가 수행 절차를 규정한다. 감사나 검토 절차와는 분명히 다르다.

주요 수행 절차

ISRS 4410.26에 따라 경영진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는다.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과 맥락을 파악하고 불완전하거나 불정확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

ISRS 4410.27에 따라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제공받은 정보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계산과 집계를 수행한다.

ISRS 4410.28에서 전문가적 판단의 적용을 요구한다. 회계처리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공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문서화 요구사항

ISRS 4410.41-43이 문서화를 규정한다. 조서에 포함할 사항은 계약서 사본(또는 업무 조건서),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목록, 수행한 절차의 성격과 범위, 주요 전문가적 판단과 그 근거, 최종 재무제표 사본이다.

보존 기간은 업무 완료일로부터 최소 5년이다.

실무 적용 예시

한국제조업체 주식회사 수집업무

한국제조업체 주식회사는 연매출 12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한다. 은행 대출을 위해 K-IFRS에 따른 재무제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단계로 업무 조건을 합의했다. 경영진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ISRS 4410.17의 모든 필수 조항을 포함했다. 독립성 저해 요인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서화: 계약서 사본 보관

2단계로 정보를 수집했다. 시산표, 총계정원장, 증빙서류 사본을 받았다. 회계정책과 추정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를 파악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에 대해 경영진에게 추가 질문을 했는데, 전년 대비 기준을 변경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문서화: 받은 자료 목록과 경영진과의 논의 내용 기록

3단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K-IFRS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필요한 주석을 작성했다.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했다.

문서화: 적용한 회계처리 방법과 판단사항 기록

4단계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ISRS 4410.33의 표준 문구를 사용했다. 독립성 저해 요인이 없었으므로 추가 공시는 하지 않았다.

문서화: 최종 보고서와 재무제표 사본 보관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으로 ISRS 4410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계약서에 ISRS 4410.17의 모든 필수 조항을 포함했는가.

2. 독립성 저해 요인을 평가했으며, 저해 요인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 적절히 공시했는가.

3. 경영진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입수했는가.

4.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했는가.

5. 조서에 ISRS 4410.41-43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했는가.

6. 보고서에 ISRS 4410.33-39의 표준 문구를 정확히 사용했는가.

7.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 업무에서 어떤 보증도 제공되지 않음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가.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감사 절차를 수집업무에 섞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수집업무 중에 입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인데, 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불필요한 책임을 초래한다. 솔직히 시산표를 보다가 이상한 숫자가 보이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수집업무에서는 경영진에게 질문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확인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계약서 조항 누락도 빈번하다. ISRS 4410.17의 필수 조항을 빠뜨려서 경영진과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경영진이 나중에 "재무제표를 검증해 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보고서 문구 오류도 잦다. 기존 검토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의 문구를 습관적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ISRS 4410의 표준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 감리에서 "보고서 형식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 실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보고서 문구를 기준대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련 자료

- 수집업무 계약서 템플릿 - ISRS 4410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준 계약서 양식 - 독립성 평가 도구 - 수집업무 수행 시 독립성 저해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 ISRS 4400 합의된절차 가이드 - 수집업무와 자주 비교되는 합의된절차업무의 실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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