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810.1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업무를 별도의 업무로 정의합니다. 이미 감사를 완료한 재무제표에서 파생된 요약본이라도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합니다. ISA 810.3에 따르면 이 업무의 목적은 요약재무제표가 해당하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목차

ISA 810의 적용 범위와 목적

ISA 810.1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업무를 별도의 업무로 정의합니다. 이미 감사를 완료한 재무제표에서 파생된 요약본이라도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합니다.
ISA 810.3에 따르면 이 업무의 목적은 요약재무제표가 해당하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치 확인이 아닙니다. 요약재무제표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입니다.
ISA 810.6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명시합니다.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무한정 의견 또는 한정의견을 표명했어야 하고,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적절한 기준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원래 감사보고서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무와의 구분


ISA 810은 검토업무(ISRE 2400)와 다릅니다. 검토업무는 소극적 확신을 제공하지만, ISA 810은 적극적 의견을 표명합니다.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치한다"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합의절차업무(ISRS 4400)와도 다릅니다. 합의절차는 발견사항만 보고하지만, ISA 810은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기준의 결정

ISA 810.7에 따르면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존재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인정된 기준의 유형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기준:
내부적으로 개발된 기준:
ISA 810.A4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준도 허용합니다. 단, 이 경우 기준이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기준의 예시:

기준 적절성의 평가


ISA 810.8은 감사인이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성: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분명한가?
완전성: 요약재무제표의 모든 요소를 다루는가?
일관성: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낳는가?

  • 중간재무제표 작성 기준(K-IFRS 제1034호)
  • 공시서류 작성을 위한 요약 기준
  • 대출약정에서 명시한 특정 양식
  • "중요한 항목만 포함"과 같은 모호한 지침
  • 수치적 기준 없이 "요약"이라고만 명시한 경우
  • 상충되거나 불완전한 기준

업무 수행 절차

ISA 810.9는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 절차를 명시합니다.

1단계: 기준 적용의 평가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가 적용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ISA 810.A8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산술적 확인을 넘어선 판단을 요구합니다.
확인 사항:

2단계: 일치성 확인


ISA 810.10은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행 절차:

3단계: 후속 사건의 고려


ISA 810.11은 원래 감사보고서 일자 이후 감사인이 인식하게 된 후속 사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점에 중요한 후속 사건을 인식했다면, 해당 사건이 요약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적절한 정보를 추출했는가
  • 요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요약재무제표의 전체적인 표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가
  • 요약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해당 항목과 대조
  • 계산의 정확성 확인
  • 공시 내용의 일치성 검토
  • 전체적인 표시의 적정성 평가

실제 적용 사례

신한물류 주식회사 사례


배경:
1단계: 업무 수행 가능성 검토
원래 감사의견: 적정의견 확인
적용 기준: K-IFRS 제1034호 이용 가능성 확인
원래 감사보고서: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제공 예정 확인
2단계: 적절한 기준 적용 검토
요약재무제표가 K-IFRS 제1034호의 최소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요한 회계정책 변경이나 추정 변경 사항의 적절한 공시 확인
비교 정보의 포함 여부 검토
3단계: 일치성 확인 절차
재무상태표 주요 항목: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억 원, 매출채권 120억 원, 재고자산 85억 원 등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 매출액 850억 원, 영업이익 78억 원 등의 일치성 확인
현금흐름표 운영, 투자,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일치성 확인
4단계: 후속 사건 검토
2025년 3월 15일 (원래 감사보고서 일자) 이후 2025년 4월 10일 (요약재무제표 보고서 일자)까지 중요한 사건 발생 여부 확인
해당 기간 중 대규모 계약 체결, 소송, 자산 처분 등이 요약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결론: 요약재무제표가 K-IFRS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일치함을 확인.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표명 (2025년 3월 15일)
  • 대출약정에 따라 분기별 요약재무제표 제출 필요
  •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기준 적용
  • 매출액 850억 원, 총자산 1,200억 원 규모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ISA 810.12~17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


제목: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수신자: 원래 감사보고서와 동일한 수신자
도입 문단:
감사인의 책임:
의견 문단:

표준 보고서 문구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수신자]
의견
우리는 [날짜] 현재의 신한물류 주식회사의 요약재무제표(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요약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가, 당 법인이 [날짜]자로 발행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일치하게 작성되었다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요약재무제표
첨부된 요약재무제표는 [날짜] 현재 및 동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신한물류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날짜]자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당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신한물류 주식회사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보고서
당 법인은 ISA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에 따라 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일자]
[감사인 서명]
```

  • 요약재무제표가 무엇에서 파생되었는지 명시
  • 원래 감사보고서의 일자와 의견 유형
  • 원래 감사보고서가 어디에서 입수 가능한지 설명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목적임을 명시
  • 수행한 절차의 성격을 설명
  • ISA 810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언급
  • 요약재무제표가 적용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 감사받은 재무제표와의 일치성에 대한 의견

실무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서 바로 사용하십시오:

  • 업무 수락 단계: 원래 감사에서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을 표명했는지 확인. 부인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 ISA 810 업무 수행 불가.
  • 적절한 기준 검토: 요약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기준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 K-IFRS 제1034호, 대출약정 명시 기준, 또는 자체 개발 기준의 적절성 확인.
  • 일치성 확인 절차: 요약재무제표의 모든 수치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대조. 단순 전사 오류부터 중요한 누락까지 체계적으로 확인.
  • 후속 사건 검토: 원래 감사보고서 일자 이후 요약재무제표 보고서 일자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반영 여부 확인.
  • 보고서 문구 검토: ISA 810.15의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특히 원래 감사보고서 입수 방법에 대한 언급 필수.
  • 가장 중요한 사항: 요약재무제표는 별도의 독립적 업무입니다. "빠른 검토"가 아니라 체계적인 절차와 문서화가 필요한 정식 업무로 접근하십시오.

주의해야 할 사항

부적절한 기준 사용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제표는 ISA 810 업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중요한 항목만 요약"이라고 명시했다면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십시오.
원래 감사의견의 영향
한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서 파생된 요약재무제표의 경우, 한정 사유가 요약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ISA 810.18에 따라 해당 사유가 요약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의견을 한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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