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결정 도구: 정부 | ciferi

정부 계약을 포함하는 관련자 간 거래는 특별한 이전가격 결정 위험을 야기합니다. 한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의 구매 결정은 시장 기반 협상이 아닌 공공 입찰, 규정상 가격 설정, 또는 정책 목표 달성에...

소개

정부 계약을 포함하는 관련자 간 거래는 특별한 이전가격 결정 위험을 야기합니다. 한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의 구매 결정은 시장 기반 협상이 아닌 공공 입찰, 규정상 가격 설정, 또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초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체결한 계약 가격이 독립적 제3자 간의 거래 가격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세청(NTS, National Tax Service)은 정부 계약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가 정부 계약을 수주하고 해외 자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하는 구조, 또는 해외 관련자가 정부 계약 관련 용역(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공하는 경우가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의 이전가격 법령 및 규제 체계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이전가격 결정), 법인세법 제37조,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고시(국세청)
주요 규제 기관: 국세청(NTS) 이전가격 과세팀, 대법원 판례법(이전가격 분쟁 시)
문서화 요건: 한국 기업이 관련자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Master File, Local File)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는 세무조사 요청 시 제출되어야 하며, 거래 수행 당시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정부 계약 수주자가 해외 관련자에게 하청하거나, 해외 관련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이전가격 결정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 계약의 이전가격 결정 특성

1. 비시장 기반 가격 책정의 위험


정부 기관은 공공 입찰을 통해 구매 결정을 합니다. 입찰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입찰 방식에서 결정된 계약가는 독립적 제3자 간 거래 가격(arm's length price)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지적하여 이전가격 조정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계약의 특수성과 비교 가능성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장은 비교 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을 강조합니다. 정부 계약의 경우:

3. 국세청의 감시 초점


국세청은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 최저가 입찰제 (가격만 평가)
  • 종합평가낙찰제 (가격, 기술, 사회적 가치 혼합)
  • 기술제 (기술력이 중심, 가격 제약)
  • 정책 목표 연계 가격 (중소기업 지원, 지역 개발, 환경 목표)
  • 함수 및 위험 분석: 계약자는 정부의 지시, 검수 기준, 납기일 엄격성 등으로 인해 독립적 계약자보다 제한된 권한과 위험을 갖습니다.
  • 자산 및 무형자산: 정부 계약 수행에 사용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다른 고객 계약에도 사용되는 경우, 그 기술의 개발 비용과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시장 비교 데이터의 부족: 정부 계약은 비공개이거나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므로 비교 가능한 독립적 계약을 찾기 어렵습니다.
  • 정부 계약가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한국 회사가 정부 계약을 수주한 후 해외 관련자에 하청하는 경우의 하청가 책정
  • 해외 관련자에서 한국 회사로의 기술용역료 또는 설계료 책정
  • 정부 계약 관련 무형자산(IP) 라이선싱 료
  • 다국적 그룹이 정부 계약을 전략적으로 저가로 수주하고 다른 거래로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

정부 계약 이전가격 결정 방법론

적용 가능한 방법


정부 계약 거래의 이전가격 결정에는 OECD 가이드라인의 표준 방법이 적용됩니다:
1. 독립 가격 비교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2. 원가 가산 방식 (Cost Plus Method)
3. 거래순이익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비교 대상 선정의 어려움


정부 계약 관련 이전가격 분석에서 가장 큰 난제는 비교 가능한 독립적 거래를 찾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부 계약의 제3자 간 거래 가격과 비교
  • 제약: 공개 정부 계약 데이터가 제한적
  • 비용에 적절한 마진을 가산
  • 정부 하청계약: 계약자가 입찰 가격에서 적정 마진을 유지하는지 검증
  • 계약 수행 회사의 순이익률을 비교 대상(정부 비계약 사업) 또는 산업 평균과 비교
  • 정부 계약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 그 부서의 수익성 분석
  • 해당 기업이 수행한 비정부 민간 계약의 가격 자료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
  • 동종 업계 기업이 정부 계약을 수행한 경우의 보고된 수익률 또는 마진
  • 국제 데이터베이스(Amadeus, Orbis, Bureau van Dijk)에서의 유사 계약자 기업 비교
  • 국방부, 조달청 등에서 공개한 계약 공고 정보

정부 계약 체계 구조와 이전가격 위험

사례 1: 정부 주도 하청 구조


한국 회사(A) → 정부 기관(국방부) 계약 → 해외 자회사(B)에 기술 하청
이 경우:
국세청의 주요 지적사항:
A가 정부에 제출한 원가 계산서에 B의 하청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 하청비가 시장 비교 가능 가격인가?

사례 2: 기술용역 제공 구조


해외 모회사(해외) → 한국 자회사(C) → 정부 기관 계약
이 경우:

  • A는 정부와 계약한 주계약자
  • A가 B로부터 받는 용역료는 정부 계약 가격과의 관계에서 팔길이 원칙을 충족해야 함
  • A의 수익(정부 계약가 - B에 대한 하청비)이 합리적인지 검증 필요
  • 해외 모회사가 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기술용역을 C에 제공
  • C가 정부에 제출하는 가격에 기술용역료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 기술용역료의 책정이 팔길이 원칙을 충족하는가?

한국 국세청의 정부 계약 이전가격 감시 동향

감시 영역


국세청은 다음 분야의 정부 계약을 집중 감시합니다:

최근 사례 및 분쟁


국세청이 문제 삼은 정부 계약 이전가격 사례들:

  • 국방 산업: 국방부, 합참 등과의 계약에서 해외 기술 도입, 부품 구매, 하청 구조
  • 공공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에서 기술용역 및 자재 공급
  • 정보통신: 정부기관 IT 시스템 구축, 보안 용역, 클라우드 인프라
  • 환경 및 에너지: 환경 규제 준수 기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도입
  • 의료 및 보건: 공공 의료기관 공급 계약,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 정부 입찰가가 민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해외 하청비의 산정 근거 부재
  • 정부 계약에서는 적정 마진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또는 관계회사 민간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
  • 기술용역료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계약 수주 시 원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제출한 후, 설계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이익 회수

정부 계약 이전가격 분석 단계

Step 1: 거래 구조 도식화


정부 계약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 거래를 식별합니다:

Step 2: 함수, 자산, 위험(FAR) 분석


각 관련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합니다:

Step 3: 비교 가능성 분석


다음을 통해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습니다:

Step 4: 이전가격 결정 방법 선정


분석 결과에 따라 CUP, Cost Plus, TNMM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Step 5: 문서화


이전가격 분석 결과를 Master File 및 Local File로 정리합니다:

  • 정부와의 주계약 조건 (발주처, 계약액, 기간, 기술 사양)
  • 관련자 간 하청 또는 용역 거래 (비용, 기간, 기술 요구사항)
  • 무형자산(IP) 라이선싱 또는 기술 이전 거래
  • 주계약자의 함수: 정부와의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감독, 최종 납품자 책임, 기술 책임 등
  • 하청자의 함수: 설계, 제조, 부품 공급, 기술 지원 등
  • 무형자산 소유: 기술, 설계, 브랜드, 노하우 등 누가 개발하고 소유하는가
  • 위험 부담: 정부 계약상 품질 미흡, 납기 지연, 기술 미달 등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해당 기업의 비정부 민간 계약 가격 및 마진 (내부 비교)
  • 동종 업계 기업의 정부 계약 처리 방식 및 마진율 (외부 데이터베이스)
  • 공개된 정부 계약 정보 (조달청, 국방부) 활용
  • OECD 가이드라인 부록의 산업별 마진 기준
  • CUP: 비교 가능한 정부 또는 민간 계약이 있는 경우
  • Cost Plus: 하청자가 정부 계약 관련 추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경우
  • TNMM: 여러 정부 계약과 민간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 거래 구조 도식, 계약서, 비용 증명
  • FAR 분석, 함수 설명서
  • 비교 대상 선정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
  • 통계 분석, IQR(사분위수 범위) 계산
  • 결론 및 조정 필요 여부

정부 계약 이전가격 조정 및 분쟁

국세청의 조정 권한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팔길이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납세자가 이전가격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최근 정부 계약 이전가격 분쟁은 비교 가능성 분석의 타당성, 정부 계약의 특수성 인정 여부, 팔길이 마진 범위 해석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익 조정 (Transfer Pricing Adjustment): 피감사 법인의 이익을 팔길이 수준으로 상향 조정, 법인세 추징
  • 상대국 조정 (Correlative Adjustment): 해외 관련자의 이익도 조정 요청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
  • 과태료 부과: 이전가격 문서 미준비 또는 부실 작성 시 가산세(10~40%)
  • 심사청구: 국세청 이전가격 과세팀 상급자에 대한 재검토
  • 국세청 분쟁조정: 국세청 내 분쟁조정위원회 (비공개)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MAP): 정부 간 협의 (한국이 해당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제소 가능

정부 계약 이전가격 기록 및 증거

감사인이 정부 계약 이전가격을 검토할 때 요청해야 할 문서:

  • 정부 계약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
  • 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가격 조항, 기술 요건, 납기 등)
  • 해외 관련자와의 하청/용역 계약서
  • 원가 계산서 (정부에 제출한 경우)
  • 이전가격 분석 문서 (있는 경우)
  • 설계변경, 추가 공사, 변경 계약 관련 서한 및 청구서
  • 정부 계약 관련 수익 및 비용의 회계 기록
  • 비교 가능한 민간 계약 정보
  •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전가격 문의 또는 조정 통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