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산정 도구: 농업 | ciferi

법적 기반 한국은 소득세법 제43조의3 과 법인세법 제46조의3 에서 이전가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 법인과 국외 관련자 간 거래, 또는 국외 법인의 국내 지점과 관련자 간 거래 가격은 독립된 거래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의 이전가격 규제 환경

법적 기반


한국은 소득세법 제43조의3법인세법 제46조의3에서 이전가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 법인과 국외 관련자 간 거래, 또는 국외 법인의 국내 지점과 관련자 간 거래 가격은 독립된 거래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대등가격)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정책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 TPA)을 통해 국내 조세기반 잠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시 추세는 국내 자산 이전, 로열티 지급, 관계사 간 용역료 부과 등 이익 이전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OECD 2022년판 이전가격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이전가격 특성

농업 관련 거래의 유형


농업 분야의 이전가격 조정은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적용되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


농업 부문에서는 보통 다음의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비교불능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산물에 대해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공시되어 있다면 비교불능가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품질, 원산지, 수확 시점, 저장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 농업 위탁생산(contract farming) 거래에서 위탁 생산 주체가 원가에 적정한 이윤(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조에 적용됩니다. 농업 부문의 원가가산 마진은 일반적으로 5%에서 15% 범위에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미지상가법(Resale Price Method, RPM): 관련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도매업자나 유통업자의 이전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독립된 판매가격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공제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합니다.
순이익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국내외 비교대상 기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순이익 마진을 비교기업들의 순이익 마진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농산물 판매: 국내 생산 농산물을 관련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 농업용 자산 제공: 농지, 시설, 장비를 관련자에게 임차 또는 양도하는 거래
  • 농산물 수입: 관련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
  • 로열티 및 기술료: 농업 기술, 품종 이용권, 상호 사용료 등

농산물 수입 거래 케이스

실무 예시: 농산물 수입 도매업체의 이전가격


한 국내 대형 농산물 도매업체가 관련자인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무항생제 닭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구조:
독립제3자 비교:
한국 통계청 및 농산물유통정보 데이터를 참고하여 동일한 품질의 무항생제 닭고기 국제 거래가격을 조사하면:
통관 비용, 보험료, 운송비를 고려하면 ₩4,200 ~ ₩4,600 범위가 대등가격입니다.
적용된 이전가격: 국내 모회사는 킬로그램당 ₩4,400으로 수입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심사 시 영수증, 선적서, 통관 서류, 품질 검증 자료를 제시)
결과: 국내 판매가 ₩8,500과 이전가격 ₩4,400의 차이(₩4,100)는 국내 도매업체의 유통 마진이 되며, 이는 농산물 도매업의 통상적인 마진 범위(30% ~ 50%)에 부합합니다.

  • 베트남 자회사: 원가 생산, 수출 주관
  • 국내 모회사: 수입, 통관, 국내 판매 담당
  • 국내 가격: 킬로그램당 ₩8,500
  • 수입가격(이전가격): 결정 대상
  • 태국 산지가: 킬로그램당 $3.20 (약 ₩4,160)
  • 브라질 산지가: 킬로그램당 $3.50 (약 ₩4,550)
  • 필리핀 산지가: 킬로그램당 $2.90 (약 ₩3,770)
  • 베트남 거래선 3곳 평균: 킬로그램당 $3.10 (약 ₩4,030)

국세청 감시 대상

국세청은 다음 항목을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 독립제3자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입가격 (원가 이하 수입 포함)
  • 고정 장기 거래 계약으로 인한 불리한 가격 고착
  • 로열티 또는 기술료 명목의 과다 지급
  • 농산물 저장고, 선별 시설 등 자산의 저평가 임차료
  • 관련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농업용 자산 임차 거래

농지 임차료의 이전가격 산정


농지를 관련자에게 임차하는 거래의 경우 지역 공시지가, 인근 독립제3자 임차료, 농지 적성도 등을 고려하여 대등 임차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 경상북도 A 시군의 논 1,000평을 국내 자회사에 임차하게 하는 경우, 지역 평균 임차료(연 ₩400,000 ~ ₩600,000/평)를 참고하여 이전가격을 책정합니다.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공시 임차료 기준 참고)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국세청 요구 기준


한국은 독립제3자와의 비교, 선정된 비교기업, 이윤 율(마진), 사용한 정보 출처를 포함한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세청 조사 시 이전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장되는 문서화:

  • 거래의 경제적 특성 및 사업 목적 기술
  • 독립제3자 비교가격 조사 결과 (거래 구조, 기능 분석, 경제적 상황)
  • 적용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및 그 선택 근거
  • 비교기업 선정 기준 및 구체적 정보 (재무제표, 마진율 등)
  • 비교가능성 조정 사항 및 조정 방법

국외 거래 가격 결정 시 검토사항

농산물 수출 또는 수입 거래의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거래 상대방의 함수, 자산, 위험을 파악했는가 (DEMPE 분석)
  •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립제3자 거래가격을 확인했는가
  • 환율 변동, 계절성 변동을 가격에 반영했는가
  • 거래 조건(인도 조건, 결제 조건, 품질 검사)이 명확한가
  • 위험 분배, 재고 보유 책임이 명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