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의사결정 흐름표: 기술산업 | ciferi
이 흐름표는 기술산업 기업 을 위해 국제회계기준(K-IFRS) 15 수익인식 기준의 5단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aaS 약정, 구독형 서비스, 통합 솔루션의 복합 거래에서 발생하는 성능의무 구분과 수익인식 시점 결정이 기술산업 감사의...
개요
이 흐름표는 기술산업 기업을 위해 국제회계기준(K-IFRS) 15 수익인식 기준의 5단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aaS 약정, 구독형 서비스, 통합 솔루션의 복합 거래에서 발생하는 성능의무 구분과 수익인식 시점 결정이 기술산업 감사의 핵심 위험 영역입니다.
금융감독원(FSC)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회는 K-IFRS 15 적용에서 성능의무 식별의 부정확함, 변동 대가 추정의 불충분한 문서화, 기간경과형 수익인식의 부적절한 진행도 측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기업은 번들형 계약의 식별 가능성 판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접근권 대 사용권 평가, 고객 성공 서비스의 구분성에서 규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술산업 고유의 K-IFRS 15 과제
성능의무 구분의 복잡성
기술기업의 계약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현 서비스, 지원, 업그레이드 약정,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K-IFRS 15.27에 따라 각 성분이 구분되려면 (a) 고객이 당해 재화나 용역을 단독으로 또는 기타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 자원과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b) 계약 내에서 당해 성분의 약정이 계약 내 기타 약정들로부터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와 월 1회 교육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한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체는 고객이 별도로 입수 가능한 자원(타사 교육)과 함께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구현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면(예: 업종 특화 데이터 모델 구축), 구현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식별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단일 성능의무를 형성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접근권 대 사용권
K-IFRS 15.B54-B63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두 범주로 구분합니다.
접근권 라이선스 (K-IFRS 15.B55): 고객이 공급자가 소유한 자산의 현황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공급자는 기간경과형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 기간 중 매월 고객은 클라우드 환경의 현황 그대로를 이용하며, 공급자의 기여(모니터링, 업데이트, 보안)가 고객의 향유를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용권 라이선스 (K-IFRS 15.B56-B63): 고객이 특정 시점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영구 라이선스 또는 시간 기반 사용권이 해당합니다. 수익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인도 시점에 인식되며, 이후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는 별도 성능의무로 취급합니다.
변동 대가: 성능 인센티브와 제약 평가
기술산업 계약은 종종 성능 기준에 연계된 변동 대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SaaS 공급자가 "월 활성 사용자 수 1,000명 초과 시 25% 할인" 약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IFRS 15.50-58에 따라 이 변동 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기대값 또는 최가능액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K-IFRS 15.56-58의 제약에 의해 제한된 금액만 인식해야 합니다.
제약은 향후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인식한 수익의 역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적용됩니다.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60%라면, 기대값은 총 대가의 15%(60% × 25% 할인)이나, 이 할인액이 역전될 확률이 높다면 제약에 의해 0원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간경과형 수익인식의 진행도 측정
기술 구현 프로젝트,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기간경과형 수익인식 대상입니다(K-IFRS 15.35). 진행도 측정 방식은 산출 방식(완료된 작업) 또는 투입 방식(발생된 원가)입니다.
많은 기술기업이 투입 방식(누적 원가 ÷ 총 예상 원가)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비효율성이나 낭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40%가 원가를 기준으로 완료되었으나 고객이 수용한 산출(설계 문서, 테스트 완료)은 25%에 불과하다면, 산출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감리 지적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투입 방식과 산출 방식의 결과가 크게 다를 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단계 의사결정 흐름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K-IFRS 15.9-21)
계약 성립 요건 (K-IFRS 15.9)
계약이 존재하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양당사자가 계약을 승인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기술기업의 경우 서면 계약(SaaS 약정서), 구매주문서, 전자서명된 주문 확인, 또는 반복된 거래 패턴(예: 월별 자동 갱신)이 승인 증거입니다. 가상통화 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도 양당사자의 의도를 나타내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b) 양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는가
기술기업은 라이선스 범위(동시 사용자 수, 지역 범위, 산업 제한), 지원 대상(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여부, 버그 수정 범위), 데이터 처리(저장 용량, 처리 속도, 보안 기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c)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가
월 구독료, 일회 라이선스료, 구현 서비스 시간당 요금, 성능 인센티브 또는 벌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추후 협의" 조항은 대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d) 계약이 상업적 실질을 가지는가
대부분의 기술 계약은 공급자의 현금 흐름의 시기, 위험, 규모를 변화시키므로 상업적 실질이 있습니다.
(e) 수금 가능성이 높은가
신규 고객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전액 수금 가능성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고객의 신용 기록, 재무 상태, 선불 또는 담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금 가능성이 50% 이하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결합 (K-IFRS 15.17)
기술기업이 여러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단일 제안으로 판매할 때, 계약이 결합되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한 예로 기업이 ER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연 ₩500만 원), 구현 서비스(₩1,000만 원), 1년 지원(₩300만 원)을 단일 계약으로 판매합니다. 세 구성요소가 함께 협상되고, 지원료가 구현 완료 후에만 청구되므로 계약 결합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합된 계약으로 처리하면 성능의무와 수익인식 일정이 통합되어 반영됩니다.
반면 같은 공급자가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부서에 서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회계 모듈과 HR 모듈)를 판매한다면 계약은 결합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K-IFRS 15.18-21)
계약 중 고객이 추가 기능을 요청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때의 회계처리입니다.
변경 후 추가 재화/용역이 구분되고 가격이 순증가하는 경우, 변경을 새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계약 중 추가 동시 사용자(원래 50명에서 100명으로)에 대한 라이선스 확장을 요청하고 월 추가료를 동의하면, 이 변경은 원래 계약과 분리된 성능의무가 됩니다(K-IFRS 15.20).
변경 후 추가 재화/용역이 구분되지 않거나 원래 성능의무의 일부인 경우, 누적 보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요청한 변경이 원래 프로젝트 범위의 일부로 이미 예상되었으나 가격이 수정되었다면, 이미 인식한 수익을 수정하고 남은 성능의무의 수익을 조정합니다.
2단계: 성능의무 식별 (K-IFRS 15.22-30)
구분성 평가 (K-IFRS 15.27-29)
각 약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구분되려면 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1: 향유 가능성 (K-IFRS 15.27(a), B25)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단독으로 향유할 수 있거나, 기타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 자원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가.
기술산업 예시:
기준 2: 식별 가능성 (K-IFRS 15.27(b), B29-B31)
약정이 계약 내 기타 약정들로부터 식별 가능한가. K-IFRS 15.29는 식별 불가능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연속 성능의무 (K-IFRS 15.22(b))
동일한 성격의 재화 또는 용역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약 기간 중 반복되면, 이를 단일 성능의무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K-IFRS 15.22(b)).
조건:
예를 들어 SaaS 공급자가 고객에게 12개월 월별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약정한다면, 12개의 개별 성능의무가 아닌 단일 연속 성능의무로 처리하여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합니다.
3단계: 거래가격 결정 (K-IFRS 15.47-72)
변동 대가 추정 (K-IFRS 15.50-58)
기술 계약의 변동 대가는 볼륨 할인, 성능 인센티브, 위약금, 환불 등의 형태입니다.
추정 방법:
K-IFRS 15.53은 두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약 평가 (K-IFRS 15.56-58):
변동 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역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역전 위험이 높다면, 제약에 의해 변동 대가를 0원 또는 더 보수적인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기술산업 사례:
한 SaaS 공급자가 고객에게 "초기 구독료 ₩5,000만 원 + 월 ₩1,000만 원, 단 구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구현료 ₩3,000만 원 할인"을 약정합니다.
이 경우 초기에는 기본 거래가격 ₩5,000만 원만 인식하고, 구현 완료 후 ₩2,250만 원의 할인을 실제 인식합니다.
중요 재무요소 (K-IFRS 15.60-65)
계약에 중요한 재무요소(예: 선불 또는 연장된 지불 기간)가 포함되면, 거래가격을 현재가로 할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3년 SaaS 라이선스료 ₩30억 원을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선납한다면, 공급자는 이를 현재가로 할인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합니다(가정: 5% 할인율).
4단계: 거래가격을 성능의무에 배분 (K-IFRS 15.73-86)
독립 판매가격 (K-IFRS 15.73-76)
각 성능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려면 각 재화/용역의 독립 판매가격(standalone selling price, SSP)을 먼저 결정합니다.
SSP 결정 순서 (K-IFRS 15.74-75):
배분 방법 (K-IFRS 15.76-86)
거래가격을 각 성능의무의 SSP 비율로 배분합니다.
사례:
한 기술기업이 다음을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배분:
5단계: 수익인식 시점 결정 (K-IFRS 15.31-42)
시점형 수익인식 (K-IFRS 15.38)
고객이 성능의무를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K-IFRS 15.38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기술산업에서 시점형이 적용되는 경우:
기간경과형 수익인식 (K-IFRS 15.35-37)
고객이 성능의무를 충족하는 동안 지속해서 향유하면, 기간경과형 수익인식을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 (K-IFRS 15.35):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행도 측정 (K-IFRS 15.39-40):
기간경과형 수익을 인식할 때, 시간 경과가 아닌 실제 진행도를 측정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 방식 (K-IFRS 15.39(a)):
고객에게 인도된 결과를 측정합니다.
기술산업에서는 산출 방식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완성된 기능을 즉시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투입 방식 (K-IFRS 15.39(b)):
공급자가 소비한 자원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총 예상 비용이 ₩5억 원이고 1개월 후 ₩1억 원을 투입했다면, 진행도 = 20%.
주의: 투입 방식은 비효율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가를 들였더라도 결과 품질이나 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출 방식과 투입 방식의 결과가 크게 차이날 때, 공급자는 더 정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CRM 소프트웨어: 고객이 단독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향유 가능.
- 통합 구현 서비스: 구현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면 소프트웨어 없이 향유 불가능.
- 통합의 지표: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기타 약정과 통합하여 단일 산출물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구현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크게 수정하면, 구현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식별 불가능합니다.
- 수정 또는 맞춤의 지표: 재화/용역이 계약 내 기타 요소를 크게 수정하거나 맞춤합니다. SaaS 플랫폼의 API를 고객의 레거시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커스텀 연동을 개발하는 경우, 이 연동 개발 서비스는 SaaS 라이선스로부터 식별 불가능합니다.
- 상호의존성의 지표: 재화/용역들이 상호 의존하므로 각각은 기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토리지 용량과 처리 속도가 번들로 판매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추가 스토리지는 처리 속도를 활용해야만 의미가 있다면 상호의존적입니다.
- 약정된 재화/용역이 실질적으로 동일: 월별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이 각 월 동일하면 충족.
- 인식 패턴이 동일: 각 월이 모두 기간경과형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기대값 방식 (K-IFRS 15.53(a)): 가능한 결과의 확률가중 합계. 가능한 결과가 많고 역사적 데이터가 풍부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역사적 고객 데이터를 통해 성공 확률을 90%로 추정한다면 기대값 = 총 대가 × 90%.
- 최가능액 방식 (K-IFRS 15.53(b)): 가장 가능성 높은 단일 결과. 결과가 두 가지 명확한 선택지(성공 또는 실패)로 나뉠 때 적합합니다.
- 기대값: 구현 성공 확률 75% → 변동 대가 ₩3,000만 원 × 75% = ₩2,250만 원
- 제약 평가: 구현이 기술적 위험(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 미확실)을 안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30%로 수정된다면, 제약에 의해 변동 대가를 0원 인식 (역전 확률이 70%로 높음).
- 관찰 가능한 가격: 공급자가 유사한 재화/용역을 유사한 고객에게 단독으로 판매하는 가격.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 예: SaaS 공급자가 CRM 라이선스를 월 ₩500만 원에 단독 판매하고 있다면, SSP는 ₩500만 원.
- 조정된 시장가격 (K-IFRS 15.75(b)): 유사 시장 거래에서 추정. 공급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유용합니다.
- 예: 경쟁사의 유사 CRM 라이선스 가격이 월 ₩550만 원이면, 조정 후 SSP로 ₩500만 원을 사용.
- 기대이익 방식 (K-IFRS 15.75(c)): 역산. 위의 두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합니다.
- 예: 번들 가격 ₩700만 원 (CRM + 지원) 중 지원의 예상 원가가 ₩100만 원, 표준 이익률 30%라면 SSP = ₩100만 원 ÷ (1 - 30%) = ₩142만 원 정도.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SP ₩500만 원
- 구현 서비스: SSP ₩200만 원
- 1년 지원: SSP ₩100만 원
- 계약 가격(번들): ₩700만 원
- 라이선스: ₩7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437.5만 원
- 구현: ₩7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175만 원
- 지원: ₩700만 원 × (₩100만 원 / ₩800만 원) = ₩87.5만 원
- 현물 인도: 소프트웨어 상자나 설치 장치의 인도.
- 점유: 재화가 고객의 점유/통제에 들어감.
- 소유권 이전: 소유권 관련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
- 수용: 고객이 재화를 수용(조건부 판매의 경우).
- 클라우드 환경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라이선스 (고객 컴퓨터에 설치): 다운로드 완료 시점.
- 데이터 이관 서비스: 고객의 새로운 시스템에 데이터가 완전히 이관되고 검증되는 시점.
- 고객이 동시에 수익과 통제: 공급자의 수행이 고객의 향유를 즉시 생성합니다.
- 예: 월별 클라우드 호스팅. 각 월 고객은 호스팅 서비스를 즉시 이용합니다.
- 자산 생성 또는 강화: 공급자의 성과가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생성하거나 강화합니다.
- 예: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중인 코드는 고객의 자산이 되어 가치를 높입니다.
- 대체 용도 불가능 + 강제 지급권: 공급자가 성과한 부분을 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고, 계약상 완료된 부분에 대한 강제 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 예: 특정 고객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용도로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취소 시에도 개발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완성된 모듈 수 / 총 모듈 수 = 진행도.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이관 완료된 데이터 용량 / 총 데이터 용량 = 진행도.
- 누적 실제 원가 / 총 예상 원가 = 진행도.
기술기업의 감리 지적 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산업 기업의 K-IFRS 15 적용에서 다음 영역이 자주 지적됩니다.
성능의무 식별 부정확:
성능의무를 과도하게 통합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세분화하는 오류. 예를 들어 구현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부터 구분되는지 판단할 때, 공급자가 기술적 복잡성만 고려하고 K-IFRS 15의 식별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변동 대가 제약 미적용:
성능 인센티브나 성공 기반 할인을 거래가격에 전액 포함하되, K-IFRS 15.56-58의 제약을 평가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수익이 과다 인식됨.
기간경과형 진행도의 부정확한 측정:
투입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되, 산출 방식이 더 정확한 상황임을 간과함. 또는 진행도를 변경 없이 선형으로 계산(예: 12개월 계약이므로 매월 1/12)하는 단순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류 오류:
SaaS를 접근권 라이선스(기간경과형)가 아닌 사용권 라이선스(시점형)로 분류하여 초기에 과다 수익 인식.
불충분한 공시:
K-IFRS 15.114-115에 따른 수익 공시(성격, 규모, 시기, 불확실성별 수익 분해)가 실행되지 않음. 특히 성능의무별, 지역별, 산업 고객군별 수익 세분화가 제시되지 않음.
기술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문서화 단계
성능의무 식별 단계
거래가격 및 배분 단계
수익인식 시점 단계
재무제표 공시 단계
- [ ] 모든 주요 SaaS 계약, 라이선스 약정,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 K-IFRS 15.9의 다섯 가지 계약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 [ ] 변동 대가(성능 인센티브, 성공 기반 할인, 벌금, 환불)를 모두 식별하고 해당 조항 참조 표기.
- [ ] 계약 변경(change order, 추가 주문, 범위 축소)에 대한 회계 처리 근거 문서화 (결합, 분리, 혹은 누적 보정).
- [ ] 각 계약의 약정된 재화/용역을 개별 라인으로 나열.
- [ ] K-IFRS 15.27의 구분성 기준 (향유 가능성 + 식별 가능성) 평가 메모 작성.
- [ ] 번들 계약의 경우, 각 구성요소가 단독 판매 가능한지, 공급자가 타사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 분류 (K-IFRS 15.B54-B63 기준).
- [ ] 연속 성능의무 판정 (월별 동일 서비스, 동일 인식 패턴).
- [ ] 변동 대가 추정 방법(기대값 vs 최가능액) 선택 및 근거 작성.
- [ ] K-IFRS 15.56-58 제약에 따른 역전 위험 평가. 보수적 금액으로 인식하는 근거 문서화.
- [ ] 각 성능의무의 독립 판매가격(SSP) 결정. 관찰 가능 가격 없으면 조정된 시장가격 또는 기대이익 방식 사용.
- [ ] 번들 가격의 배분 계산 (SSP 비율로 배분) 및 검수.
- [ ] 각 성능의무가 시점형인지 기간경과형인지 판정 (K-IFRS 15.35 조건).
- [ ] 기간경과형 성능의무의 경우, 산출 방식 또는 투입 방식 선택 및 정당화.
- [ ] 진행도를 월별/분기별로 측정하고 수익 인식액 계산 및 검증.
- [ ] 완료 후 실제 결과와 예상의 차이 분석 및 향후 계약에 반영.
- [ ] K-IFRS 15.114-115 수익 공시: 수익을 성격별(라이선스, 서비스, 지원), 시간 유형별(시점형, 기간경과형), 고객군별(기업, 중소, 정부)로 분해.
- [ ] 유의적 판단사항 공시: 성능의무 식별 방법, 독립 판매가격 결정 방법, 변동 대가 제약 근거.
- [ ] 거래처 미수금 분석: 기간경과형 계약의 경우 완성도와 청구액의 차이 설명.
기술기업 감사 대응 팁
성능의무 추적: 각 계약별 성능의무를 별도 행으로 관리하는 수익 인식 모델(예: Excel 조서)을 구축합니다. 계약 변경 시 쉽게 수정하고 감사인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동 대가 제약 검증: 변동 대가를 초기에 보수적으로 인식하고, 월별/분기별로 실제 결과에 맞춰 수정합니다. 이력을 유지하면 감리 관점에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진행도 측정의 이중 확인: 투입 방식으로 계산한 진행도와 산출 방식(완성된 모듈, 테스트 통과, 인도된 기능)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20% 이상이면 산출 방식 재평가를 고려합니다.
계약 리뷰 프로세스: 영업팀이 신규 계약 체결 시, 회계팀에 사본을 즉시 제출하여 K-IFRS 15 적용 요건을 사전 확인하는 프로세스 도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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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15 완전 가이드
- 수익인식 중요성 계산기
- 변동 대가 제약 평가 워크시트
UI 레이블
- `countrySelector`: 국가 선택
- `industrySelector`: 산업 선택
- `decisionTreeTitle`: 의사결정 흐름
- `step1Title`: 1단계: 계약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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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Text`: 본 도구는 교육 목적입니다. 전문 회계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