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Wwft는 네덜란드 회계법인에 고객 신원확인(CDD), 위험 기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AFM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시 최대 82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목차

Wwft의 회계법인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서비스


Wwft 제3조는 회계법인을 "금융정보기관"으로 분류하며, 다음 서비스 제공 시 AML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편집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정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모든 고객에 대해 AML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


AFM(금융감독청)이 회계법인의 Wwft 준수를 감독합니다. AFM은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Wwft 제23조에 따라 최대 82만 유로의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사 (Wta 제1조)
  • 리뷰 업무 (ISRE 2410)
  • 기타 보증 업무 (ISAE 3000)
  • 세무 자문 서비스
  • 회계 자문 및 장부 작성

고객 신원확인(CDD) 요구사항

기본 신원확인


Wwft 제7조는 업무 관계 개시 전 다음 정보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자연인 고객:
법인 고객:

강화된 신원확인


Wwft 제8조는 다음의 경우 강화된 신원확인을 요구합니다:
강화된 절차에는 추가 서류 요청, 자금 출처 확인, 수익적 소유자의 세부 조사가 포함됩니다.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 주소지 확인 서류(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 업무 목적과 의도된 성격 파악
  • 상공회의소 등기 사본
  • 정관 및 최신 주주 명부
  • 수익적 소유자 정보 (25% 이상 지분 보유자)
  • 법정 대리인 신원 확인
  • 현금 집약적 사업 운영 고객
  • 고위험 국가 거주 또는 사업장 보유 고객
  • 정치적 노출인물(PEP)
  •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법인

지속적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

위험 기반 접근법


Wwft 제28조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소를 고려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고객 위험 요소:
서비스 위험 요소:

지속적 모니터링


모든 업무 관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십시오:

  • 업종 (현금 집약적 사업, 암호화폐 관련 사업)
  • 지리적 위치 (FATF 비협력 국가)
  • 법인 구조의 복잡성
  • 거래 패턴의 변화
  • 업무의 성격 (법정감사 vs 자문)
  • 수수료 지급 방식
  •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
  • 고객 정보 연간 업데이트
  • 거래 패턴 변화 모니터링
  • 언론 보도 및 제재 명단 점검
  • 의심스러운 활동 식별

의심거래 보고 의무

보고 기준


Wwft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FIU-Nederland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절차


의심거래 발견 시 즉시(늦어도 5영업일 이내) 보고하십시오:

  •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의심 거래
  • 현금으로 1만 유로 이상 거래
  •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 구조
  • Wwft 제15조에 따른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또는 고위험 국가 관련 자금 이동
  • FIU-Nederland 온라인 시스템 접속
  • 의심거래보고서(STR)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 내부 기록 유지(5년간)

실무 적용 사례

반데르베르크 컨설팅 B.V.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반데르베르크 컨설팅 B.V.에 법정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연매출 8,500만 유로, 직원 245명의 제조업체입니다.
기본 신원확인 수행
수익적 소유자 파악
위험 평가 실시
지속적 모니터링 설정
위험도가 중저위험이므로 표준 모니터링 절차가 적용되며, 연간 1회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문서화 노트: 상공회의소 등기 사본, 정관, 이사회 결의서를 고객 파일에 보관
  • 법정 대리인 3명의 신분증 사본 확보
  • 문서화 노트: 각 이사의 여권 사본과 거주지 증명서를 CDD 파일에 정리
  •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00% 지분 보유
  • 한국산업개발의 최대 주주(35% 지분) 김철수 회장 정보 확인
  • 문서화 노트: 수익적 소유자 계층 구조도를 작성하여 파일에 보관
  • 제조업(중위험), 한국 소재(저위험), 단순 소유구조(저위험)
  • 전체 위험도: 중저위험으로 분류
  • 문서화 노트: 위험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연간 재검토 일정을 설정
  •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 연간 고객 정보 업데이트
  • 문서화 노트: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생성하고 담당자를 지정

준수 체크리스트

업무 수임 전과 진행 중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신규 고객 수임 시: 기본 CDD 요구사항(신분증, 주소 증명, 법인 등기)을 모두 수집하고 유효성을 확인했는가? Wwft 제7조 준수 확인.
  • 수익적 소유자 파악: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을 모두 식별하고 신원을 확인했는가? 복잡한 소유구조의 경우 최종 수익자까지 추적했는가?
  • 위험 평가 수행: 고객의 업종, 지리적 위치, 법인 구조를 고려한 위험 등급을 책정하고 문서화했는가?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 강도를 결정했는가?
  • 지속적 모니터링: 고객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하고 실행했는가? 거래 패턴 변화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의심거래 식별: 현금 거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 제재 대상과의 연결 등 의심 징후를 식별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 발견 시 5영업일 이내 FIU-Nederland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Wwft 제33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흔한 실수들

불완전한 수익적 소유자 파악: 복잡한 소유구조에서 최종 수익자를 추적하지 않고 직접 주주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 평가 없는 표준 절차 적용: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CDD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Wwft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요구하므로 고위험 고객에는 강화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지연: 의심스러운 활동 식별 후 내부 검토에 시간을 소요하여 5영업일 보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 미이행: Wwft 제33조는 CDD 자료와 거래 기록을 업무 관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AFM 검사 시 보관 기간 미준수는 빈번한 지적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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